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피상속인이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4-서-1808 선고일 2004.07.22

피상속인의 명의를 빌려 노후연금을 가입한 것으로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없음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서 1808(2004. 7. 22) 청 구 인 성 명맹○○○ 주 소 ○○○ 대리인 성명 세무사 김○○○ 주소 ○○○ 행 정 처 분 청 ○○○세무서장

주 문

○○○세무서장이 2004.2.10 청구인에게 한 2002년 증여분 증여세 3,405,43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2.8.30 사망한 신○○○(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며느리이다. 처분청에서 상속세 신고내용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피상속인의 ○○○에서 25,541,413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이 2002.6.11 인출되어 청구인 계좌에 이체된 사실을 확인하고 피상속인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2004.2.10 청구인에게 2002년 증여분 증여세 3,405,4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3.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피상속인 명의 쟁점계좌에서 2002.6.11 인출된 쟁점금액이 청구인 계좌로 이체되었다 하여 이를 피상속인이 며느리인 구인 부부"라 한다)가 ○○○에 예치한 230백만원을 인출하여 그 인출된 자금으로 청구인 부부, 아들 및 딸, 피상속인 명의로 노후연금신탁을 가입한 것이므로 쟁점계좌는 청구인 부부의 차명계좌이며, 따라서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시아버지로부터 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일정한 직업 및 소득이 없는자로 1999.3.16 피상속인의 계좌로 입금된 20백만원을 인정할만한 소득원이 없으며, 당초 1999.3.16에 20백만원이 입금된 피상속인 명의 통장사본을 제시하며 그 인감이 청구인으로 되어 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시한 통장의 계좌번호는 ○○○로 쟁점금액이 인출(2002.6.11)된 쟁점계좌번호○○○와 다르므로 피상속인의 명의예금을 차명예금으로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피상속인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이에 대한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피상속인 명의 쟁점계좌에서 2002.6.11 인출된 쟁점금액이 청구인 명의 계좌○○○로 이체되었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청구인 명의로 된 금융상품(정기예금·정기적금·채권으로 이하 "정기예금 등"이라 한다)의 만기인출액 115,484,544원과 청구인의 남편 신ㅇㅇ 명의로 된 정기예금 등의 만기인출액 115,484,544원이 1999.3.16 인출되어 동 인출된 자금으로 같은날(1999.3.16) 피상속인 명의로 20백만원, 청구인 부부 명의로 각 20백만원, 청구인의 아들 및 딸 명의로 각 20백만원의 노후연금에 가입하고, 나머지 금액으로 청구인 부부명의로 정기예금 등을 가입한 사실이 해당 금융기관의 입금전표 및 출금전표 등에 의해 확인된다. ※ 1999.3.16자 정기예금 등 인출 및 재예금 세부내역

○○○

(3) 청구인 명의의 정기예금 등의 1999.3.16자 인출금으로 가입한 피상속인 명의의 노후연금 20백만원은 1999.3.16 피상속인 명의 ○○○ 계좌로 입금되었는데, ○○○의 전산시스템 변경으로 인하여 ○○○측이 위 입금계좌○○○ 대신 쟁점계좌○○○를 부여한 사실이 ○○○의 관련공문○○○에 의해 확인된다.

(4) 피상속인 명의 쟁점계좌에서 2002.6.11 인출된 쟁점금액이 청구인 계좌에 이체된 사실을 피상속인이 쟁점금액을 며느리인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계좌는 청구인 부부가 피상속인 명의를 빌려 개설한 차명계좌이므로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살펴보면, 앞의 사실관계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1999.3.16 청구인 부부가 본인들 자금을 원천으로 하여 피상속인 명의로 20백만원의 노후연금에 가입하였고, 청구인 부부가 피상속인 명의로 가입한 노후연금이 피상속인 명의 ○○○ 계좌에 입금되었으며, 위 입금계좌와 쟁점계좌가 사실상 같은 계좌임이 ○○○의 관련공문에 의해 확인되므로 쟁점계좌가 청구인 부부가 피상속인의 명의를 빌려 개설한 차명계좌라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사실이 이러하다면 2002.6.11 쟁점계좌에서 인출된 쟁점금액의 실질소유자는 피상속인이 아닌 청구인 부부라 할 것이므로 쟁점금액을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