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의 명의를 빌려 노후연금을 가입한 것으로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없음
피상속인의 명의를 빌려 노후연금을 가입한 것으로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없음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서 1808(2004. 7. 22) 청 구 인 성 명맹○○○ 주 소 ○○○ 대리인 성명 세무사 김○○○ 주소 ○○○ 행 정 처 분 청 ○○○세무서장
○○○세무서장이 2004.2.10 청구인에게 한 2002년 증여분 증여세 3,405,43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인은 2002.8.30 사망한 신○○○(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며느리이다. 처분청에서 상속세 신고내용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피상속인의 ○○○에서 25,541,413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이 2002.6.11 인출되어 청구인 계좌에 이체된 사실을 확인하고 피상속인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2004.2.10 청구인에게 2002년 증여분 증여세 3,405,4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3.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1) 피상속인 명의 쟁점계좌에서 2002.6.11 인출된 쟁점금액이 청구인 명의 계좌○○○로 이체되었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청구인 명의로 된 금융상품(정기예금·정기적금·채권으로 이하 "정기예금 등"이라 한다)의 만기인출액 115,484,544원과 청구인의 남편 신ㅇㅇ 명의로 된 정기예금 등의 만기인출액 115,484,544원이 1999.3.16 인출되어 동 인출된 자금으로 같은날(1999.3.16) 피상속인 명의로 20백만원, 청구인 부부 명의로 각 20백만원, 청구인의 아들 및 딸 명의로 각 20백만원의 노후연금에 가입하고, 나머지 금액으로 청구인 부부명의로 정기예금 등을 가입한 사실이 해당 금융기관의 입금전표 및 출금전표 등에 의해 확인된다. ※ 1999.3.16자 정기예금 등 인출 및 재예금 세부내역
○○○
(3) 청구인 명의의 정기예금 등의 1999.3.16자 인출금으로 가입한 피상속인 명의의 노후연금 20백만원은 1999.3.16 피상속인 명의 ○○○ 계좌로 입금되었는데, ○○○의 전산시스템 변경으로 인하여 ○○○측이 위 입금계좌○○○ 대신 쟁점계좌○○○를 부여한 사실이 ○○○의 관련공문○○○에 의해 확인된다.
(4) 피상속인 명의 쟁점계좌에서 2002.6.11 인출된 쟁점금액이 청구인 계좌에 이체된 사실을 피상속인이 쟁점금액을 며느리인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계좌는 청구인 부부가 피상속인 명의를 빌려 개설한 차명계좌이므로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살펴보면, 앞의 사실관계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1999.3.16 청구인 부부가 본인들 자금을 원천으로 하여 피상속인 명의로 20백만원의 노후연금에 가입하였고, 청구인 부부가 피상속인 명의로 가입한 노후연금이 피상속인 명의 ○○○ 계좌에 입금되었으며, 위 입금계좌와 쟁점계좌가 사실상 같은 계좌임이 ○○○의 관련공문에 의해 확인되므로 쟁점계좌가 청구인 부부가 피상속인의 명의를 빌려 개설한 차명계좌라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사실이 이러하다면 2002.6.11 쟁점계좌에서 인출된 쟁점금액의 실질소유자는 피상속인이 아닌 청구인 부부라 할 것이므로 쟁점금액을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하겠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