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비거주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4-서-1798 선고일 2004.12.01

국내에 수출주선업체를 경영하며 처와 자녀 등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국내에 거주하고 있고 생활 근거지인 주소지가 국내에 있는 점으로 볼 때 거주자에 해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서 1798(2004. 12. 1) t;">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국내에 주소를 두고 1986년도부터 ○○○에서 봉제품 무역회사를 경영하는 사업자로, 1999년부터 2002년까지 국내에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이 발생하여 종합소득금액 226,494,997원을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8년부터 2002년까지 국외근로소득 351,686,751원, 국외이자소득 243,982,280원 및 국내부동산임대소득 201,362,106원을 누락하여 2004.2.4. 1998년 귀속 종합소득세 441,832,04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 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5.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1986년 12월부터 ○○○에서 현지인 명의로 봉제 무역회사를 설립·경영하며 한국에 거주하는 가족은 1988년 9월부터 현지에서 생활하다가 자녀 교육문제로 1995년 3월 다시 국내로 입국하여 생활하고 있으나, 자녀교육이 끝난 후 가족 모두 ○○○로 돌아가기로 계획되어 있으며,

(2) 청구인의 직업이나 국내체류기간 등을 고려하면 비거주자에 해당되므로 국외근로소득 351,686,751원 및 국외이자소득 243,982,280원은 비거주자의 국외원천소득으로 종합소득금액에서 제외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 소재 무역회사(○○○)에 영업이사로 근무하고 있음이 ○○○ 주재 한국영사관이 확인한 근무인증서에 의해 확인되고 있을 뿐 ○○○을 직접 경영하고 있다는 증빙을 못하고 있어, 단지 국외 현지법인에 근무하는 근로자로서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2) 국외소득을 1998년∼2003년 사이에 1,837백만원을 국내로 송금하여 다수의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볼 때, 자녀교육이 끝나면 가족 모두 ○○○로 돌아가기로 계획되어 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으며,

(3) ○○○ 조세협약 제4조 제1항에 일방체약국의 거주자라함은 주소, 거소, 본점 등을 기준으로 하여 그 국가에서 납세의무있는 인을 의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청구인은 청구인 명의로 ○○○에서 소득세를 납부한 사실을 증명하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대한민국의 거주자로 볼 수 밖에 없으며,

(4) 청구인은 국내에서 ○○○라는 수출주선업체를 경영하며, 처와 자녀 등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국내에 거주하고 있고, 1998년 이후 8건의 부동산을 취득하고 처 박○○○의 명의로도 다수의 부동산을 취득한 점, 청구인의 생활 근거지인 주소지가 국내에 있는 점으로 볼 때 청구인은 거주자에 해당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소득세법상의 비거주자 해당 여부
  • 나. 관련법령

(1) ○○○ 조세협약 제4조【거주지】

① 이 협약의 목적상“일방체약국의 거주자”라 함은 그 국가의 법에 따라 주소, 거소,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관리장소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다른 기준으로 인하여 그 국가에서 납세의무가 있는 인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 용어는 동체약국내의 원천소득에 대하여만은 동체약국에서 납세의무가 있는 인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이 양 체약국의 거주자가 되는 경우에는 그의 지위는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

  • 가. 동개인은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는 체약국의 거주자로 간주된다. 동개인이 양체약국에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는 경우에는, 동개인은 그와 인적 및 경제적 관계가 한층 더 밀접한 체약국의 거주자로 간주된다(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 나. 동개인이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있는 체약국을 결정할 수 없거나, 또는 어느 체약국에도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개인은 그가 일상적 거소를 두고 있는 체약국의 거주자로 간주된다.
  • 다. 동개인이 양체약국내에 일상적 거소를 두고 있거나 또는 어느 체약국에도 일상적 거소를 두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는 그가 국민으로 되어있는 체약국의 거주자로 간주된다.
  • 라. 동개인이 양체약국의 국민이거나 어느 체약국의 국민도 아닌 경우에는, 양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이 상호합의에 의하여 문제를 해결한다. (2) 소득세법 제1조 【납세의무】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의하여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이하 “거주자”라 한다)

2. 거주자가 아닌 자(이하 “비거주자”라 한다)로서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개인 (3) 소득세법시행령 제2조 【주소와 거소의 판정】

① 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② 법 제1조에서 “거소”라 함은 주소지 외의 장소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하는 장소를 말한다.

③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④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에서 봉제품무역회사를 경영하면서 1998년부터 2002년까지 국외근로소득 351,686,751원 및 국외이자소득 243,982,280원을 국내부동산임대소득 201,362,106원과 함께 종합소득금액에서 누락되어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2004.2.4. 1998년 귀속 등 종합소득세 441,832,04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2) 청구인은 ○○○에서 사업을 운영하였기 때문에 주로 국외에서 체류하였으며, ○○○에서 납부한 세금이 없는 것은 ○○○의 국내법에 의해 외국인의 이름으로 무역회사를 설립할 수 없어 현지인 이름으로 회사를 설립하여 국외에서 사업을 하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가족이 1988.9월부터 현지에서 생활하다가 자녀 교육문제로 다시 국내로 입국하여 생활하고 있으나, 자녀교육이 끝나면 가족 모두 ○○○로 돌아갈 계획이므로 청구인은 비거주자에 해당되어 국외원천소득을 종합소득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3) 청구인은 2002년을 제외하고는 1995년부터 2003년까지 주로 국외에 체류한 사실이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4) 그러나, 청구인은 국내에 가족이 살고 있을 뿐 아니라, 국내에 주소를 두고 ○○○에서 1995.4.21.부터 2003.12.3.까지 수출주선업을 운영한 사실과, 국내에 다수의 부동산을 본인 및 배우자의 명의로 취득하고 보유부동산을 임대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5) 또한, ○○○ 조세협약 제4조 제1항에“일방체약국의 거주자라 함은 그 국가의 법에 따라 주소, 거소,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관리장소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다른 기준으로 인하여 그 국가에서 납세의무있는 인을 의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현지인의 이름으로 ○○○에서 운영하고 있다는 무역회사의 소득에 대한 조세를 현지인 이름으로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부담한다는 사실을 인정하여 ○○○에 납세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더라도 ○○○ 조세협약 제4조 제2항 가호에 의거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는 체약국의 거주자, 즉 대한민국의 거주자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되며, 더군다나 청구인은 ○○○에서 사업을 하고 사업소득에 대한 세금을 납부한 사실을 입증할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6) 위 사실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국외체류기간이 국내체류기간보다 많으나, 가족이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점과 국내에 주소를 두고 국내에 다수의 부동산을 취득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거주자로 판단되는 바, 청구인에 대하여 국외근로소득과 국외이자소득을 종합소득금액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