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12.31. 개정 전 소득세법에 의하면 주식양도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취득당시 실가를 기준으로 환산한 가액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매매사례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99.12.31. 개정 전 소득세법에 의하면 주식양도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취득당시 실가를 기준으로 환산한 가액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매매사례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서 1791(2004.11.17) 거래가액이 불분명한 (주)○○○주식 150,805주의 양도가액을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2항 제1호 나목에서 정한 환산가액으로 결정하여 당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1999.8.16 (주)○○○을 설립한 후 1주당 500원에 취득한 동 법인의 주식을 1999년에 438,437주, 2000년에 455,372주를 각각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소 신고하였고, 또한 1998.12.28. (주)○○○를 설립한 후 2000년에 1주당 100원에 취득한 동 법인의 주식 5,780,435주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실지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청구인 명의의 ○○○은행 ○○○지점 계좌(○○○)외 8개 계좌의 입금내용을 조사하여 청구인이 1999년도에 양도한 (주)○○○주식 438,437주중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287,632주는 그 확인된 양도가액(729,450천원)으로 계산하고,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한 150,805주(이하 "쟁점주식①"이라 한다)는 위 확인된 양도가액(729,450천원)을 양도주식수로 나눈 1주당 평균양도가액 2,536원을 양도주식수에 곱하여 계산한 양도가액 382,449천원을 합한 1,111,899천원을 총양도가액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액면가액인 1주당 500원으로 한 219,218천원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였으며 청구인이 2000년에 양도한 (주)○○○ 주식 455,372주와 (주)○○○주식 5,780,435주 중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동주식 226,412주와 (주)○○○주식 1,618,637주(이하 "쟁점주식②"라 한다)에 대하여도 1999년 귀속분 양도차익 산정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2002.10.1 청구인에게 1999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06,154,570원과 2000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908,842,400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11.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이 1999년에 양도한 쟁점주식①의 양도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취득당시 실지거래가격을 기준하여 양도가액을 환산하여 당해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이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주식의 매매사례가액을 산술평균한 가액으로 결정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
(2) 또한, 2000년에 양도한 쟁점주식②의 양도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매매사례가액으로 결정하여 당해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함에도 이를 쟁점주식①과 동일한 방법으로 산정한 것은 부당하다.
(1) 청구인은 1999년도중에 (주)○○○주식을 61명에게 총438,437주를 양도하고 양도차익이 없는 것으로 신고하였으나, 동 주식을 양수한 61명에게 서면조사한 결과 287,632주에 대한 실지양도가액 729,450천원을 확인하고, 나머지 확인되지 아니한 쟁점주식①(150,805주)에 대하여는 위 확인된 양도주식의 평균가액인 2,536원(429,450천원/287,632주)을 1주당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것이며, 이는 비상장주식의 양도차익의 산정시 실지거래가액 적용 원칙에 부합되므로 당초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이 2000년도중에 양도한 주식중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쟁점주식② 대하여도 위와 동일한 방법으로 양도가액을결정하여 과세함은 정당하다
(1) 1999.12.31 개정되기 전의 소득세법 제100조 【양도차익의 산정】
①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중 어느 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하고, 어느 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로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만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때에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하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다른 하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2) 1999.12.31삭제되기 전의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양도차익의 산정】
② 법제100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을 말한다.
1. 제3항 각호 또는 제157조 제4항·제5항에 규정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3) 1999.12.31개정된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의하여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1) 청구인은 1999년도에 양도한 쟁점주식①의 양도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취득당시 실거래가액을 기준으로하여 취득·양도시 기준시가로 환산한 가액으로 양도가액을 계산하여야 하고, 2000년도에 양도한 쟁점주식②의 양도가액은 매매사례가액으로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 먼저 1999년도에 양도한 쟁점주식①의 양도가액에 대하여 살펴보면, 1999.12.31 개정되기 전의 소득세법 제100조 【양도차익의 산정】 및 1999.12.31 삭제되기 전의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양도차익의 산정】제2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따르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당해 주식의 양도가액은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하는 환산가액으로 산정하여야 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처분청이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쟁점주식①에 대하여 그 양도가액을 매매사례가액으로 산정하여 과세한 것은 법적 근거없는 처분으로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2000년도에 양도한 쟁점주식②의 양도가액에 대하여 살펴보면, 1999.12.31 개정된 소득세법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제5항에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로서 당해자산의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매사례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처분청이 쟁점주식②의 양도가액을 매매사례가액으로 결정함에 있어 1건의 매매사례가액보다 수건의 매매사례가액을 산술평균하여 결정함은 보다 합리적이라 할 것이어서 쟁점주식②의 양도가액 산정에 잘못이 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