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매출분 신고금액과 전산자료상의 금액은 용역제공일과 신용카드매출전표 제시일과의 차이로 과세기간별로 차이가 발생하나 연속된 과세기간에서 보면 차이가 없는 것이므로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신용카드매출분 신고금액과 전산자료상의 금액은 용역제공일과 신용카드매출전표 제시일과의 차이로 과세기간별로 차이가 발생하나 연속된 과세기간에서 보면 차이가 없는 것이므로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서 1789(2004. 9. 22)
○○○세무서장이 2004.3.5 청구인에게 한 2000년 제1기분 부가 가치세 3,444,28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인은 1999.10.11 개업한 이래 '○○○'이라는 상호로 토속 음식점업 등을 하는 사업자이다.
○○○세무서장은 청구인에 대한 2000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조사(2004.1.8∼2004.1.16, 조사기간을 연장하여 2004.2.5)에서, 2000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대하여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신고시 신 고한 신용카드 매출금액 422,233천원과 전산자료(신용카드매출금액통 보일람표, 이하 "전산자료"라 한다)상의 신용카드 매출금액 444,975천 원과의 차액 22,742천원(공급가액은 20,674천원으로 이하 "쟁점금액" 이라 한다)을 확인하고 동 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는 등 하여, 청구인에게 2000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21,630,140원을 결정고지하고, 2004.2.25 쟁점금액을 신고누락하였다는 사실을 청구인의 사업장관할 세무서장인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에 근거하여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신고누락 한 것으로 보아, 2004.3.5 청구인에게 200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444,280원은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5.1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세무서장이 2000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중 신고 누락금액으로 본 쟁점금액(20,674,000원)은 이미 2001.6.7 청구인의 사 업장관할세무서장인 처분청이 청구인의 신용카드매출분 부가가치세 신고금액과 전산자료 금액과의 차액 20,674,345원에 대하여 부가가치 세 2,203,880원을 부과하였던 것으로서, 처분청은 동 부과처분에 대하 여 청구인이 소명자료를 제출하자 그 소명내용을 받아들여 2001.10.18 당초 처분을 취소한 사실이 있음에도 처분청은 이를 고려하지 아니하 였고, 청구인이 신용카드 매출분으로 신고한 금액은 용역을 제공한 시점인 고객이 신용카드전표에 서명한 날짜를 기준으로 계산하나, 전 산자료상의 금액은 고객이 서명한 신용카드전표를 청구인이 은행에 제시한 날짜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차액이 발생하게 되 는 것이며, 이 건 처분의 대상이 된 쟁점금액도 이러한 사유 때문에 발생하였으며, 쟁점금액은 카드회사별 가맹점별명세서에 의하여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확인되므로 쟁점금액에 대한 이 건 처분은 취소하 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신용카드 매출금액 차액인 쟁점금액에 대하여 당시 삼 성세무서에 소명하였다고만 할 뿐 세무조사 당시는 물론 과세전적부 심사 청구기한까지도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였으며, 청구 인은 2000년 제2기 과세기간중 카드매출액이 444,975천원이나 2000년 제1기에 카드매출액을 21,241천원 과다하게 신고하여 2000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동 금액을 과소신고하였다고 사실확인하고 있으므 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1) 처분청은 의정부세무서장이 통보한 과세자료에 근거하여 2000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중 신용카드매출분 신고금액 (422,234천원)과 전산자료상의 금액(444,975천원)과의 차액 22,741천원 (공급가액 20,674천원)을 청구인이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과 세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이 운영한 '○○○'의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인 처분 청은 2000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중 신용카드매출분 신고금액 (422,234천원)과 전산자료상의 금액(444,975천원)과의 차액 22,741천원 (공급가액 20,674천원)을 청구인이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아래 표와 같이 2001.6.7 청구인에게 200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203,880원의 결정고지하였다가,
○○○ 2001.8.1 청구인이 소명자료(카드회사별 신용카드 매출일자, 매입 일자 등이 기록된 명세서 등)를 제출하자, 처분청은 청구인의 소명을 받아들여 2001.10.17 당초 고지한 부가가치세 2,203,880원 결정취소하 였으며, 2001.10.8 당시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인 ○○○세무 서장이 과세자료(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소신고소득금액 20,764,345원)에 대한 해명안내서를 발송하자,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출 하였던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세무서장도 종합소득세를 과세 하지 아니한 사실이 부가가치세 결정결의서, 국세청 전산자료, 종합소 득세 과세자료 해명 안내문, 청구인의 소명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 다.
(3) 청구인이 제시한 소명자료(카드회사별 신용카드 매출일자, 매 입일자 등이 기록된 명세서 등)를 보면 신용카드 매출일자(사용일)와 신용카드 매입일(신용카드매출전표 제시일)은 동일하지 아니하고 제 시일이 매출일자보다 최소 1일에서 최대 10일이 늦게 이루어지고, 청 구인은 용역제공일(신용카드 매출일)을 기준으로 매출금액을 계산하 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며, 전산자료는 신용카드매출전표 제시일 을 기준으로 계산된 금액으로 신고금액과 전산자료금액과는 일치하지 아니하고 이러한 현상은 매 과세기간마다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이 제시한 카드회사별 신용카드매출전표 명세서(2000년 제2기) 에 의한 집계내역은 아래와 같다,
○○○
(4) 살피건대, 청구인의 신용카드매출분 신고금액과 전산자료상의 금액은 용역제공일과 신용카드매출전표 제시일과의 차이로 과세기간 별로 차이가 발생하고, 동 차액은 청구인이 제시한 카드회사별 신용 카드매출전표 명세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또한 동 차액은 차후 과세 기간에 이월되어 차감되는 것이므로 연속된 과세기간에서 보면 차이 가 없는 것이고, 이 건 처분과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사업장 관할세 무서장인 처분청이 기 과세하였다가 청구인의 소명을 받아들여 취소 한 점 등을 보면,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으 로 보아 과세한 것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 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