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점주주에게 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통지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과점주주에게 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통지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서 1779(2004.11.20) 청 구 인 성 명 홍○○○, 허○○○, 허○○○ 주 소 ○○○ 행 정 처 분 청 ○○○세무서장
1. ○○○세무서장이 2003.11.13. 청구인중 허○○○에게 납부통지한 ○○○ 소재 ○○○ 주식회사의 체납액 3,348,180원(1999년 제2기∼2003년 제1기 부가가치세 2,608,100원, 1999 ∼2003사업연도 법인세 740,080원)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2. 나머지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이를 각 기각합니다.
청구인들은 ○○○ 소방공사건설업 및 소방자재 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비상장법인인 ○○○(주)(이하 "쟁점법인" 이라 한다) 대표이사인 허○○○의 배우자, 장남 및 차남으로서 허○○○과 같이 쟁점법인의 총발행주식 20,000주중 73%의 지분인 14,600주를 소유한 과점주주(허○○○: 40%인 8,000주, 홍○○○: 13.5%인 2,700주, 허○○○: 13.5%인 2,700주, 허○○○: 6%인 1,200주)로 등재되어 있다. 처분청은 2003년 6월 쟁점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1999년 제2기 내지 200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6건 95,304,940원 및 1999년 내지 2002사업연도 법인세 4건 178,412,530원, 합계 273,717,470원을 2003.9.30을 납기로 하여 경정고지하였고, 쟁점법인의 재산으로는 체납예상액의 조세채권확보에 부족할 것으로 예상하여 2003.11.13. 쟁점법인의 과점주주인 청구인들을 동 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각각 소유지분율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납부통지하였다. 쟁접법인은 위의 법인세 등에 대한 과세처분에 불복하여 2003.11.28. 심판청구한 결과, 2004.2.23. 법인소득금액을 추계경정결정함에 따라 법인세 156,002,239원이 경정감되었으며, 이에 처분청은 다시 청구인들에게 아래 와 같이 홍○○○ 18,222,210원, 허○○○ 4,564,270원, 허○○○ 3,348,180원, 합계 26,134,660원을 납부통지하였다. 쟁점법인에 대한 고지세액 및 청구인들에 대한 납부통지금액
○○○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4.1.27. 이의신청을 거쳐 2004.5.1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청구인들은 쟁점법인의 대표자인 허○○○의 배우자(홍○○○), 장남(허○○○, 당시 22세), 차남(허○○○, 당시 19세)으로 1994.5.16. 허○○○이 쟁점법인을 설립하면서 청구인들의 주민등록증과 도장으로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아 법인설립서류에 일방적으로 서명날인하여 주주 등으로 등재하였으며, 청구인들은 주주선정, 주식비율, 주식인수 및 주금납입과정을 전혀 모르고 있었고 쟁점법인의 설립 및 경영에 관여한 사실 및 급여나 배당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출자지분에 대하여 권리행사등을 한적이 한번도 없다. 청구인들중 홍○○○는 수년전부터 ○○○ 소재 ○○○부동산사무실에 근무하면서 가정주부로서 역할도 겸하고 있으며, 허○○○은 ○○○라는 상호로 전기공사업 면허를 취득하여 수년 전부터 전기공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허○○○은 1994년 부터 ○○○에 소재한 (주)○○○에서 10년간 근무하고 있고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부모와 같이 되어 있으나, 회사 부근인 ○○○ ○○○ 503호에서 거주하며 부모와는 생계를 따로 하고 있다. 위의 모든 사항들은 허○○○이 청구인들 모르게 일방적으로 한 일로서 청구인들이 세법 등에 대한 지식이 없어 사전에 적당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과실은 인정하나, 청구인들이 실제 쟁점법인의 실질주주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은 사실인데도 청구인들을 쟁점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함은 부당하므로 이 건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들은 쟁점법인의 대표자인 허○○○의 가족으로서 가장의 직장이나 직업에 대하여 몰랐었다는 주장 및 청구인들이 인감 등을 가장에게 빌려주면서 그 용도를 몰랐었다는 주장은 허○○○과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가족임을 고려하면 단지 세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거짓주장으로 보이며, 정상적인 인지능력을 가진 자의 주장으로서 그 합리성 및 타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 특히 쟁점법인의 근로소득연말정산서류 제출내역에 의하면, 홍○○○는 1996년 및 2000년에, 허○○○은 2001년 및 2002년에 쟁점법인에 근무하였던 사실이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청구인들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지정 및 납부통지는 정당하다.
① 청구인들의 소유한 쟁점법인의 주식이 명의신탁된 주식인지 여부 및 ② 청구인들이 쟁점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되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1)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괄호안 생략)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괄호안 생략)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인 자들을 말한다. 제21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있어서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단서생략)
7.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단서생략)
(1) 쟁점 ①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들은 쟁점법인의 설립에 관하여 전혀 아는 바가 없으며, 주주로 등재된 사실조차 몰랐으므로 청구인들 소유로 되어 있는 쟁점법인의 주식은 실질적으로 허○○의 소유주식으로 청구인들에게 명의신탁된 것이라는 주장이므로 이를 살펴본다. 쟁점법인의 주주구성 등을 보면, 청구인들은 아래 와 같이 쟁점법인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임이 확인되나, 청구인들은 이들 소유주식이 명의신탁된 것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주금납입자료 등의 증빙자료를 제출치 못하고 있으며, 허○○○이 청구인들의 배우자 및 부인 점을 감안하면, 허○○○이 청구인들 모르게 청구인들의 인감 등을 사용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주주 및 임원으로 등재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건 청구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
(2) 쟁점 ② 관련 청구인들이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가목 내지 다목에 정한 쟁점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들의 1999년∼2003년 기간 소유한 쟁점법인의 주식수는 위 와 같이 발행주식총수의 각 2%∼13.5%에 불과하여 청구인들이 위 제2호 "가" 목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위 제2호 "나" 및 "다" 목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본다.
1. 청구인 홍○○○의 경우, 쟁점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법인 설립시부터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이사로 재직중이고, 국세청전산망자료에 의하면, 2000년에 쟁점법인으로부터 7,200천원의 근로소득을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며, 기타 직종에 종사하였었다고 주장할 뿐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치 못하고 있으며, 또한, 쟁점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허○○의 배우자임이 주민등록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위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인다.
2. 청구인 허○○○의 경우, 2002.1.2.부터 쟁점법인 소재지에서 ○○○라는 상호로 전기공사업을 영위한 증빙자료 등을 제출하면서 쟁점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주장이나, 법인등기부상 2001.12.15.부터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감사로 재직중이며, 국세전산망자료에 2001년 및 2002년도에 쟁점법인으로부터 각 7,200천원의 근로소득을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며, 허○○○의 장남이며, 주민등록상 및 실제 허○○○과 생계를 같이하는 동일세대원임이 주민등록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청구인 허○○○ 또한, 위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에 해당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3. 청구인 허○○○의 경우, 증빙자료로 제출한 국민연금정보자료, 건강보험자격확인서, 연말정산한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원 등을 보면, 1994년부터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 소재 (주)○○○의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며, 또한, 쟁점법인의 임원으로 선임되거나 근로소득을 수령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허○○○은 허○○○의 차남으로 주민등록상 허○○○과 동일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증빙자료로 제출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을 보면, ○○○(9평)를 임대인 황○○○와 전세보증금 1천만원에, 계약기간은 1999.9.20.부터 2년간으로 체결한 것으로 되어 있고, 그 이후에는 약혼녀의 명의로 임대차계약한 위 같은 동 85-11 ○○○ 503호에서 거주하고 있다는 주장인 바, 이는 > (나)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중 홍○○○ 및 허○○○을 쟁점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쟁점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으나, 청구인 허○○○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므로 취소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들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