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명의신탁주식의 증여의제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4-서-1760 선고일 2004.10.05

주식을 실질소유자로부터 조세회피목적없이 명의수탁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서 1760(2004. 10. 5) 청 구 인 성 명 정 ○○○ 주 소 ○○○ 대리인 성명 세무사 오 ○○○ 주소 ○○○ 행 정 처 분 청 ○○○세무서장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이 2002.4월 1998.11.12. 설립되어 만화영화를 기획제작하는 (주)○○○(이하 "관련법인"이라 한다)의 주식변동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한 결과, 청구인은 관련법인이 1999.7.30. 유상증자한 비상장주식 49만주 중 1만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같은날 관련법인 대표이사인 김○○○로부터 명의수탁받아 보유하였고, 김○○○는 해당 유상증자대금을 관련법인의 가지급금으로 납입한 사실을 적출하였으며,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을 5,850원으로 평가하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 의 2의 규정을 적용하여 2004.4.2. 청구인에게 1999.7.30.증여분 증여세 6,955,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5.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김○○○가 청구인을 관련법인의 이사로 등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해 와 이를 수락하였을 뿐이고, 청구인은 (주)○○○ ○○○에서 1990.3.1.부터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는 등, 김○○○가 실제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는 사실조차도 조사공무원의 세무조사하는 과정에서 인지하게 되었다. 따라서,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사실도 없고, 조세회피목적으로 명의수탁한 사실이 없음에도 처분청이 쟁점주식을 증여받았다고 보아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관련법인의 대표이사인 김○○○와 특수관계자에 해당되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 의 2는 주식을 명의수탁받은 경우 그 명의자가 명의를 개서한 날에 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을 쟁점주식의 수증자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실질소유자로부터 조세회피목적 없이 명의수탁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 의 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 중 1997년 1월 1일 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 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 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 서 “유예기간”이라 한다) 중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당해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 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자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와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예기간 중에 주식 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2)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1조 의 2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등】① 법 제41조의 2 제1항 제2호 단서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당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 등과 제27조 제3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제27조【토지무상사용권리의 증여의제 적용범위 등】③ 제1항 및 법 제37조 제1항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3. 형제자매 및 그 배우자

4. 제1호 내지 제3호의 자가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거나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설립시 자본금이 5,000만원이었던 관련법인은 1999.7.30. 유상증자를 실시하여 25억원(액면가로 49만주 증자)으로 자본금을 아래 표와 같이 증자하였고, 대표이사인 김○○○는 관련법인의 가지급금으로 유상증자대금을 납입한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이하 "관련법인"이라 한다)의 주식변동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한 결과, 청구인은 관련법인이 1999.7.30. 유상증자한 비상장주식 49만주 중 1만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같은날 관련법인 대표이사인 김○○○로부터 명의수탁받아 보유하였고, 김○○○는 해당 유상증자대금을 관련법인의 가지급금으로 납입한 사실을 적출하였으며,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을 5,850원으로 평가하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 의 2의 규정을 적용하여 2004.4.2. 청구인에게 1999.7.30.증여분 증여세 6,955,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5.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김○○○가 청구인을 관련법인의 이사로 등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해 와 이를 수락하였을 뿐이고, 청구인은 (주)○○○ ○○○에서 1990.3.1.부터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는 등, 김○○○가 실제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는 사실조차도 조사공무원의 세무조사하는 과정에서 인지하게 되었다. 따라서,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사실도 없고, 조세회피목적으로 명의수탁한 사실이 없음에도 처분청이 쟁점주식을 증여받았다고 보아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관련법인의 대표이사인 김○○○와 특수관계자에 해당되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 의 2는 주식을 명의수탁받은 경우 그 명의자가 명의를 개서한 날에 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을 쟁점주식의 수증자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실질소유자로부터 조세회피목적 없이 명의수탁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 의 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 중 1997년 1월 1일 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 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 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 서 “유예기간”이라 한다) 중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당해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 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자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와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예기간 중에 주식 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2)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1조 의 2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등】① 법 제41조의 2 제1항 제2호 단서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당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 등과 제27조 제3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제27조【토지무상사용권리의 증여의제 적용범위 등】③ 제1항 및 법 제37조 제1항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3. 형제자매 및 그 배우자

4. 제1호 내지 제3호의 자가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거나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설립시 자본금이 5,000만원이었던 관련법인은 1999.7.30. 유상증자를 실시하여 25억원(액면가로 49만주 증자)으로 자본금을 아래 표와 같이 증자하였고, 대표이사인 김○○○는 관련법인의 가지급금으로 유상증자대금을 납입한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

(2) 처분청 조사공무원이 관련법인의 유상증자시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청약대금(주금)을 납부하였는지 질문하였고, 청구인은 동 대금을 납부한 사실이 없다고 답변한 사실이 있으며, 처분청은 동 유상증자 청약대금은 김○○○가 관렵법인의 가지급금으로 납부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는 김○○○가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보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 의 2 규정을 적용하여 이 건 증여세 부과한 사실이 처분청 조사공무원이 작성한 조사복명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관련법인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7.7.26.∼1999.10.18. 기간 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재직증명서에 의하면 1990.3.1.부터 현재까지 (주)○○○에서 근무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4) 위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주식이 실질소유자인 김○○○로부터 본인도 모르게 명의수탁된 것이고, 또한 이 건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은 조세회피목적 없이 수탁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묵인 또는 협조없이 쟁점주식이 청구인 앞으로 명의신탁되었다고는 볼 수 없고, 명의신탁이 명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실질소유자에 의해 일방적으로 경료되었다면 이는 이를 주장하는 청구인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할 것인 바○○○, 청구인은 이 건 명의신탁과 관련하여 객관적이고 신빙성이 있는 입증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명의도용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김○○○는 주식을 타인 명의로 분산시킴으로써 배당소득에 대하여 적용되는 누진세율 등을 회피했거나 회피할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으로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의 이 건 증여세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