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내역을 입증할 수 없으므로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상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손금불사입함
거래내역을 입증할 수 없으므로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상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손금불사입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서 1758(2004. 8. 24)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번지에서 인쇄업을 하면서 2002년 제2기 과세기간중 자료상행위로 고발된 ○○○번지 소재 ○○○인쇄(대표 유○○○, ○○○)로부터 세금계산서 ○○○원(공급가액,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을 수취하여 그 공급가액을 손금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2004.3.2. 2002사업년도 법인세 ○○○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5.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