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발생일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상의 채권등은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이고 법인세법상 그 수표등의 범위에 해외발생수표가 제외되는 것은 아니므로 해외발행수표라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님
부도발생일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상의 채권등은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이고 법인세법상 그 수표등의 범위에 해외발생수표가 제외되는 것은 아니므로 해외발행수표라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님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서 1754(2005.7.18)
1. ○○○세무서장이 2004.3.8. 청구법인에게 한 1999사업연도 법인세 70,000,080원의 부과처분은 부도수표상의 채권 72,246,105원을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의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청구법인은 1993.11.23. ○○○에서 개업하여 직물원단 제조 및 수출업을 영위한 업체로서 1996∼1999년 중 해외 매출처인 ○○○외 4개업체(이하 "쟁점매출처"라 한다)에 원단 등을 수출하여 회수하지 못한 매출채권 587,734,559원(이하 "쟁점매출채권"이라 한다)을 1999∼2001사업연도 법인소득금액 계산시 대손금으로 손금계상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2004년 1월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1999∼2001사업연도중 대손금으로 회계처리한 쟁점매출채권에 대하여 법인세법상 대손금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채권으로 보아 이를 손금불산입하고 유보로 소득처분하여 2004.3.8. 청구법인에게 1999∼2001사업연도 법인세 3건 282,474,720원(1999년 70,000,080원, 2000년 158,191,080원, 2001년 54,283,5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5.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상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7. 물품의 수출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으로서 외국환거래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은 것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실종, 행방불명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9. 부도발생일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한다). 다만, 당해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2) 외국환거래법 제7조 【채권의 회수의무】재정경제부장관은 외환시장의 안정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비거주자에 대한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거주자로 하여금 그 채권을 추심하여 국내로 회수하게 할 수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채권의 회수의무】⸁ 재정경제부장관이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로 하여금 비거주자에 대한 채권을 회수하게 하는 경우에는 회수대상 채권의 종류 및 범위를 정하여야 한다. ⸃ 재정경제부장관은 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하거나 회수기한의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채권회수의무를 면제하거나 채권회수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외국환거래규정 제14조 【채권의 회수】⸁ 영 제12조 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채권을 제외한 건당 미화 5만불을 초과하는 채권으로 한다.
1. 이 규정에 의하여 해외보유가 인정된 채권
2. 외국인 거주자가 외국에 있는 비거주자로부터 증여·상속·유증에 의하여 취득한 채권 ⸂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거주자가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총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여 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외국환은행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거래상대방의 파산·행방불명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대금회수가 불가능함을 현지의 거래은행·상공회의소 또는 공공기관이 확인하는 경우
2. 거래 당사자간에 분쟁이 발생하여 중재기관·법원 또는 보험기관등이 결정한 수출금액 등 일부를 감액하기로 결정하거나 그 소요경비로 하기로 확정된 경우
3. 거래 상대방의 인수거절·지급거절로 수출대금의 회수가 불가능하거나 불가피하게 거래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수출대금중 일부를 감액하기로 한 경우로서 현지의 거래은행·검사기관·공증기관 또는 공공기관이 확인하는 경우
(1)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9∼2001사업연도중 대손금으로 손금계상한 아래의 쟁점매출채권에 대하여 대손금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채권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
(2) 청구법인은 쟁점매출채권이 해외에 있는 쟁점매출처의 파산, 행방불명 및 지급받은 수표의 부도발생 등으로 그 회수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어 법인세 신고시 대손처리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이를 부인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가) 쟁점매출채권 중 쟁점①채권에 대하여 보면,
1. 청구법인은 동 채권이 ○○○ 수입업체인 ○○○에 대한 매출채권으로서 동 매출처에 원단을 수출하고 교부받은 ○○○은행 발행수표 2매 60,030US$(한화 환산금액: 쟁점①채권금액)가 부도처리되고 동 김○○○의 주소지가 불명이며 해외 발행수표의 부도로 달리 법적대응을 할 수 없는 회수불능의 채권이라는 주장이다.
2. 청구법인이 제출한 동 수표사본에 의하면, 동 수표는 수입업자 김○○○가 1997.12.22. 청구법인에 ○○○를 지급은행으로 하여 발행되었으나 1997.12.26. 지급거절되어 부도발생하였음이 확인된다. (나) 쟁점②채권 및 쟁점⑤채권에 대하여 보면,
1. 청구법인은 1998년 중 ○○○ 수입업체인 ○○○사에게 ○○○방식으로 129,891.91US$ 상당의 원단을 수출하고 ○○○은행○○○에서 ○○○함과 동시에 ○○○에 단기수출보험에 가입하였고, 같은 해 ○○○사의 부도로 인하여 청구법인이 동 ○○○금액을 ○○○은행에 반환한 후 이를 ○○○에 관련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쟁점②채권(47,787.29US$) 상당액을 보험약관 위반사유의 보험금면책처분에 의하여 지급받지 못하였고 동 매출처의 부도발생이 사실이어서 이를 대손처리하였고, 쟁점⑤채권은 ○○○ 수입업체인 ○○○사에 수출한 대금(129,040.35US$)중 ○○○사의 부도로 ○○○금액(129,040.35US$)을 ○○○은행에 반환하였고, 동 금액중 ○○○사로부터 29,940US$를 회수하고 나머지 99,100.35US$(쟁점⑤채권)를 사실상 회수가 불가능하여 대손처리하였다는 주장이다.
2. 청구법인이 ○○○로부터 받은 문서인 "단기수출보험 면책통보서(1999.11.23)"에 따르면, 쟁점②채권 상당액의 수출대금은 청구법인이 1998.1.3. 선적한 57,240.30US$의 수출대금 최초 결제기일(1998.5.5)로부터 20일이 경과한 날까지 결제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1998.8.18.자로 선적하여 손실이 발생하였으므로 단기수출보험(선적후) 약관 제7조(면책)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면책처분한 것으로 나타나는 바, 동 쟁점②채권은 매출처인 ○○○사가 최초 지급기일에 수출대금을 입금하지 아니한 이후의 시점에 선적하여 발생한 채권으로 청구법인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쟁점②채권 상당액의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고, 쟁점⑤채권의 대손입증 자료로 제출된 한빛은행의 수출부도 원금정산에 따른 외환거래계산서(2001.9.28)에는 청구법인이 2001.7.2자 ○○○한 대금 129,040.35US$가 2001.8.31. 부도발생함에 따라 2001.9.28. 쟁점⑤채권 상당액을 포함한 동 대금을 부도상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수표 또는 어음상의 부도가 아니고 수입업체인 ○○○사가 지급기일인 2001.8.31. 동 수출대금을 입금하지 아니하여 청구법인이 ○○○ 대금을 상환한 자료로 확인되며, 청구법인 역시 ○○○사에 대한 파산, 강제집행 등 대손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다) 쟁점③채권 및 쟁점④채권에 대하여 보면,
1. 청구법인은 쟁점③채권에 대하여 1996.7월∼1998.9월간 ○○○ 수입업체인 ○○○에 수출한 대금(727,530US$)중 회수하지 못한 555.530US$의 일부를 대손처리한 금액으로서 동 대표 민○○○는 국내에 재산이 전무한 것으로 탐문되고 ○○○ 및 ○○○ 거주 교포들을 상대로 수소문하였으나 소재가 불명하여 동 채권을 사실상 회수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하였고, 쟁점④채권은 ○○○의 수입업체인 ○○○에 수출채권 50,000US$ 중 미회수한 30,000US$ 상당액으로서 동 권○○○이 해외 사업장을 폐쇄하였고 또 소재가 불분명하여 국내 신용정보회사에 채권추심을 의뢰한 결과 권○○○의 소재가 파악이 안된다는 통보를 받아 사실상 회수가 불능한 채권으로 보아 각각 대손처리하였다는 주장이다.
2. 청구법인이 제출한 민○○○의 주민등록등본 및 편지 등에 의하면, 쟁점③채권의 매출처인○○○사의 대표 민○○○는 ○○○에 거주하다 1987.9.26. ○○○로 이주한 자로서 1999.3.4. 등 2회에 걸쳐 1996.7월∼1998.9월간 청구법인으로부터 수입한 외상채무(727,530US$)중 원금(555,530US$) 및 이자상당액을 포함하여 705,478US$ 상당액의 미지급 채무액에 대하여 회사형편이 나아지고 있으나 채무상환하기가 어려우므로 좀더 기다려 달라는 취지의 편지를 청구법인에게 보내왔고, 청구법인은 민○○○의 약속대로 변제이행이 이루어지지 아니함에 따라 민○○○로부터 쟁점③채권에 대한 미지급사실 확인서(1999.4.19)를 징구하여 이를 쟁점③채권의 대손증빙자료로 제출하였음이 확인된다.
3. 또한, 쟁점④채권 관련 입증자료인 직원 조○○○의 출장보고문(메모형식의 자료로 작성일자가 미상임), 청구법인과 ○○○(주)간의 해외 채권추심 및 신용조사 대행계약서(2001.5.31) 및 조사회신문(2003.1.9) 등에 의하면, 직원 조○○○는 수입업자 권○○○, 사위○○○, 사위의 동업자○○○ 등에 대한 ○○○ 주소지, 사업장 위치, 전화 및 팩스번호 등을 적시하면서 사위 등을 만나면 권○○○의 소재파악이 가능한 것으로 메모보고를 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법인은 쟁점④채권에 대하여 직원 조○○○의 ○○○ 출장조사 이후 사실상 회수가 불가능한 것으로 보아 2000사업연도 법인세신고시 대손처리한 후에 2001.5.31. ○○○(주)와 해외 채권추심 및 신용조사 대행계약을 체결하여 쟁점④채권의 추심을 의뢰하였으며, 동 ○○○(주)로부터 2003.1.9. 권○○○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아 진정으로 채권추심을 원하는 경우 채무자○○○의 존부를 알기 위하여 채무자에 대한 신용보고서를 요구한 후 법적행동을 취할 것을 권고한다는 의견제시가 있었으나 청구법인은 소송비용 등을 감안하여 채권추심 의뢰건을 종료요청(2003.1.10)한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쟁점④채권을 국내신용정보회사의 채권추심 결과에 의하여 대손처리하였다는 주장은 사실에 부합하지 아니한 주장으로 보여진다.
(3) 위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보면, 대손금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외국환거래법시행령 제12조 등의 규정에 의하면, 건당 미화 5만불 초과의 해외매출채권에 대하여는 ○○○ 또는 ○○○은행의 장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은 것에 한하여 대손금으로 인정하고 있고, 또한 국내매출채권의 경우와 같이 동 매출채권이 상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상의 채권 등이거나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사업의 폐지, 행방불명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대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해석○○○되고 있는 바, 쟁점①채권의 경우 부도발생일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상의 채권 등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채무자의 부도발생 후 회사정리법에 의한 법원의 재산보전처분명령과는 관계없이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고(법인세법기본통칙 34-62…7, 같은 뜻), 위의 법인세법상 수표에 이 건과 같은 해외 발행수표가 제외되는 것으로 규정한 바가 없으므로 처분청이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이 건 해외수표상의 쟁점①채권에 대한 대손금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쟁점②∼⑤채권은 부도수표상의 채권, 외상매출금의 소멸시효가 경과된 채권 또는 ○○○은행장 등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은 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청구법인 역시 동 거래상대방인 해외 채무자의 파산, 사업폐지, 강제집행, 행방불명 등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채권회수를 위한 법적조치 등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제출한 ○○○의 단기수출보험 면책통보서(쟁점②채권), ○○○은행의 외환거래계산서(쟁점⑤채권), 민○○○의 편지 및 채무사실확인서(쟁점③채권), 직원 조○○○의 출장보고서(쟁점④채권) 등 만으로는 쟁점②∼⑤ 채권에 대하여 법인세법상 대손요건을 각각 충족한 것으로 인정하기가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대한 1999∼2001사업연도 법인소득금액 계산시 쟁점매출채권 전액을 대손부인한 이 건 처분은 대손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되는 쟁점①채권을 제외하고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가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