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의 결정

사건번호 국심-2004-서-1715 선고일 2004.09.10

토지를 취득할 당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 감정평가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서 1715(2004. 9. 9)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0.10.5. ○○○ 임야 1,25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2003.1.27. (주)○○○에게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시, 쟁점토지 취득시 개별공시지가 고시가 누락되었음에 따라 인접토지인 같은 곳 ○○○(지목: 답)의 1990년도 개별공시지가(500,000/㎡)를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신고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국세청 TIS 전산조회서상 쟁점토지의 1990년도 개별공시지가(70,000원/㎡)를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2003.6.16.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 양도 소득세 ○○○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2003.7.14.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 하고 2003.11.24.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라는 심사결정을 받은바,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에 관하여 2003.12.5. 쟁점토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2이상의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하여 평가한 ○○○원/㎡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2004.4.12.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을 추가로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5.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세무서장으로부터 쟁점토지의 감정을 의뢰받은 감정평가사가 제출한 쟁점토지감정서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특성조사표 내용에 주위 환경을 마을주변 야산지대·이용상황을 임야·그리고 형상지세를 부정형 완경사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 쟁점토지는 지상에 2동의 주택이 소재한 평탄한 토지로 감정사가 쟁점토지 평가를 위해 선정한 인근의 유사토지 ○○○번지는 도시계획상 근린공원내의 공원용지로 쟁점토지 일반주거지역과는 이용상황 등이 현저히 달라 표준지 선정이 잘못된 것으로서,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당초 쟁점토지와 같은 지번에서 분할된 동소 ○○○, ○○○필지나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토지를 표준지로 하여야 하므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취소 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1호 가목 단서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쟁점토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2개 이상의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가액으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의 취득당시의 개별공시지가 적용의 적정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이 제96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2000. 12. 29 개정) (2) 소득세법 제99조 【기준시가의 산정】① 제96조 제1항 본문,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 제100조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1999. 12. 28 개정)

1. 제9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 또는 건물 (2000. 12. 29 개정)

  • 가. 토 지 (1995. 12. 29 개정 ;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부칙)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토지ㆍ건물의 기준시가 산정】①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와 지목ㆍ이용상황 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를 표준지로 보고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납세지 관할세무서장과 당해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서로 다른 경우로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2 이상의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하여 당해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기관의 감정가액을 참작하여 평가할 수 있다. (1998. 12. 31 개정)

1. 지적법에 의한 신규등록토지 (1997. 12. 31 신설) 2. 지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합병된 토지 (2001. 12. 31 개정)

3.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지적법상의 지목이 변경된 토지 (2001. 12. 31 개정)

4. 개별공시지가의 결정ㆍ고시가 누락된 토지(국ㆍ공유지를 포함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시, 쟁점토지 취득시 개별공시지가 고시가 누락되었음에 따라 인접 토지인 같은 곳 ○○○(지목: 답)의 1990년도 개별공시지가(500,000/㎡)를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신고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국세청 TIS 전산조회서상 쟁점토지의 1990년도 개별공시지가(○○○원/㎡)를 적용하여 2003.6.16.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을 결정고지 하였으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7.14. 심사청구 하여 2003.11.24. 심사결정서에서 처분청은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라고 결정함에 따라 처분청은 2003.12.5. 쟁점토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2이상의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하여 평가한 가액(○○○원/㎡)으로 하여 2004.4.12.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을 추가 결정고지 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감정평가기관이 제출한 쟁점토지감정서에 의하면, 특성조사표 내용에 쟁점토지의 주위 환경을 마을주변 야산지대·이용상황을 임야·그리고 형상지세를 부정형 완경사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지상에 2동의 주택이 소재한 평탄한 토지이고, 감정평가기관이 쟁점토지 평가를 위해 선정한 인근의 유사토지 ○○○번지는 도시계획상 근린공원내의 공원용지로 쟁점토지 일반주거지역과는 이용상황 등이 현저히 달라 표준지 선정이 잘못된 것이므로 청구인이 당초 적용 신고한 같은 곳 ○○○토지를 표준지로 하여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그의 증빙으로 ○○구청 용도지역 회신공문·개별공시지가 확인서·○○○번지 토지이용계획 확인서·무단점유 명도 및 사용료 청구자료 등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소득세법 제97조 에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토지는 취득시 기준시가를 필요경비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취득시 기준시가의 산정은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해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하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1항 에서는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이라 함은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와 지목ㆍ이용상황 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를 표준지로 보고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납세지 관할세무서장과 당해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서로 다른 경우로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2 이상의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하여 당해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기관의 감정가액을 참작하여 평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 취득년도인 1990년도의 개별공시지가가 없음에 따라 위의 규정에 의해 쟁점토지 관할세무서장인 ○○○세무서장에게 쟁점토지의 1990년 기준시가 평가를 의뢰하였고, ○○○세무서장은 ○○감정원 ○○○지점과 ○○○감정평가법인에게 쟁점토지의 감정가액을 의뢰한 바, 쟁점토지의 인근 유사토지로 ○○○번지를 표준지로 선정 하여 쟁점토지의 1990년의 취득가액을 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따라서, 쟁점토지가 일반주거지역으로 무허가주택 2동이 존재하여 상당부분 대지로 이용되어 온데 반하여 감정평가기관이 표준지로 선정한 동소 ○○○번지는 도시계획상 공원용지로 쟁점토지와는 이용상황 등이 현저히 달라 표준지 선정이 다소 무리가 있어 보이나, 처분청이 이 건 과세는 관련규정에 의하여 결정고지 하였음이 확인된다.

(3)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토지 취득가액을 ○○○원/㎡으로 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관련법령에 의거한 것으로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