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리담당자의 확인 내용에 따라 쟁점예금계좌에 입금된 예금액을 근거로 경정한 것이므로 추계조사결정으로 볼 수 없음
경리담당자의 확인 내용에 따라 쟁점예금계좌에 입금된 예금액을 근거로 경정한 것이므로 추계조사결정으로 볼 수 없음
심판청구번호 국심 2004서1713(2005. 12. 5.)
○○○세무서장이 2004.2.1.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2000년 귀속분 10,520,010원, 2001년 귀속분 16,864,850원, 2002년 귀속분 5,248,310원의 부과처분은 2000년도분 500,000원, 2001년도분 6,000,000원을 누락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각각 경정한다.
청구인은 정○○○, 정○○○, 정○○○과 함께 공동으로 1998년 12월부터 ○○○에서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를 운영하는 사업자로, 처분청은 2003년 11월 쟁점사업장의 2000년∼2002년 귀속분 수입금액 누락여부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정○○○ 명의로 된 예금계좌(○○○은행 ○○○동지점, ○○○-02-014, 이하 "쟁점예금계좌"라 한다)에 2000년부터 2002년까지 매일 또는 일정한 간격으로 현금 879,713천원이 입금된 사실을 확인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예금계좌에 입금된 현금 879,713천원중 부가가치세 신고시 수입금액으로 신고된 474,846천원을 제외한 나머지 404,867천원(2000년 제1기 85,761천원, 2000년 제2기 35,716천원, 2001년 제1기 123,074천원, 2001년 제2기 71,946천원, 2002년 제1기 59,756천원, 2002년 제2기 31,614천원, 이하 "쟁점예금액"이라 한다)을 누락수입금액으로 보아 2004.2.1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2000년 제1기분 13,113,800원, 2000년 제2기분 5,360,560원, 2001년 제1기분 17,459,690원, 2001년 제2기분 9,604,760원, 2002년 제1기분 7,485,720원 및 2002년 제2기분 3,695,900원을 경정고지하고,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00년 귀속분 10,520,010원, 2001년 귀속분 16,864,850원, 2002년 귀속분 5,248,3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4.3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① 쟁점예금계좌의 입금액 879,713천원중 처분청이 누락수입금액으로 본 쟁점예금액 404,867천원은 청구인이 개인용도로 인출한 후 다시 입금한 금액 또는 다른 사업장의 매출액, 사실상 입금되지 아니한 금액 등으로 현금매출분 입금액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누락 수입금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② 처분청이 쟁점예금액을 누락수입금액으로 보더라도 경정으로 인한 소득금액이 수입금액 대비 25.7%이고 표준소득율(12.6%)을 적용한 소득금액의 204%에 해당하여 이는 장부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되거나 허위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소득금액을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① 쟁점예금계좌 입금액중 매출누락으로 본 쟁점예금액은 매일 또는 수일단위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입금한 금액으로 청구인 및 경리직원인 청구외 송○○○의 문답서 내용과 같이 매일 현금 매출액중 당일 식자재구입비 등을 차감한 잔액을 입금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쟁점예금액이 인출후 재입금액, 또는 다른 사업장의 매출액 등이라고 주장은 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서류의 제출이 없으므로 누락수입금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② 청구인은 당초 종합소득세 신고시 청구인이 비치하고 있는 장부 및 증빙서류를 근거로 수입금액 및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신고 하였고, 일부 수입금액의 누락으로 인하여 경정소득금액이 표준소득율 소득금액보다 높다하여 장부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되거나 허위인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로 볼 수 없으므로 소득금액을 장부 및 증빙 서류에 의하여 계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① 쟁점예금계좌에 현금으로 입금된 금액을 전액 수입금액으로 보고 신고수입금액과의 차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수입금액의 일부가 누락된 경우 장부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되거나 허위인 경우로 보아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경정할 수 있는지 여부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 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 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원자재·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1) 쟁점 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예금액 404,867천원은 청구인이 개인용도로 인출한 후 다시 입금한 금액 또는 다른 사업장의 매출액, 사실상 입금되지 아니한 금액 등으로 현금 매출분 입금액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누락수입금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증빙서류로 다음과 같은 소명 자료를 제출하고 있다. <쟁점예금액에 대한 소명내역>
○○○ (나) 청구인의 소명자료 내용을 살펴보면, 쟁점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인출하여 사용한 후 잔액을 다시 입금하였다는 재입금액 355,170,000원의 경우, 일정금액(예를 들면 2000.12.11. 25,000,000원)을 인출한 후 일정기간(2000.12.11부터 12.23까지) 사용 후 잔액(9차례에 걸쳐 14,200,000원)을 재입금한 것 등으로 되어 있으며, 개인적 용도로 차입한 금액의 입금액(마이너스통장 이자보상을 위한 입금) 13,576,000원과 건어물 등 식자재구매대금 입금액 12,730,000원, 타 사업장매출분 입금액 6,700,000원, 그리고 쟁점예금계좌에 입금되지 아니하였다는 6,500,000원으로 되어 있다. (다) 한편,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에 대한 세무조사시 정○○○와 경리담당자인 송○○○으로부터 받은 문답서 및 확인서 내용을 살펴 보면, 청구인의 경우 2000년부터 2002년까지의 거래유형은 쟁점예금계좌의 거래명세표와 같으며, 현금 매출액은 그 다음날에 쟁점예금 계좌에 입금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으며, 송○○○은 쟁점사업장의 경리 업무를 담당하면서 매일 오후 2시경 ○○○은행에 가서 전일의 수입액에서 지출액을 차감한 잔액을 입금하며, 카드매출액은 별도의 예금계좌로 입금되었다고 확인하고 있다. (라) 이 건의 경우와 같이 처분청의 세무조사과정에서 청구인의 쟁점예금계좌에 입금된 쟁점예금액을 누락수입금액으로 본 경우 쟁점예금액이 누락수입금액이 아니라는 입증책임은 청구인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쟁점예금액이 누락수입금액이 아니라는 주장과 함께 이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서류의 제출없이 소명자료명세서만을 제출하고 있어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청구인의 소명자료 내용중 쟁점예금계좌에 입금되지 않았다는 6,500,000원의 경우 쟁점예금계좌에 입금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누락수입금액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 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처분청이 쟁점①에서 쟁점예금액을 누락수입금액 으로 보는 경우 누락수입금액의 계산이 추계이고, 경정으로 인한 소득금액이 수입금액 대비 25.7%에 해당하고, 표준소득률(12.6%) 적용 소득금액의 204%에 해당하므로 이는 장부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되거나 허위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소득금액을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경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연도별 종합소득세 신고 및 경정현황> ○○○ (나) 소득세법 제8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에서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로 인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이 건의 경우, 경정소득금액이 표준소득률 적용 소득금액 보다는 많으나 누락수입금액 비율이 2000년에 12.9%, 2001년에는 16.7%, 2002년에는 7.8%로 비교적 낮은 편으로 추계조사결정사유인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로 보기는 어려우며, 처분청에서 누락수입금액으로 본 금액도 단순히 추계로 경정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과 쟁점사업장의 경리 담당자인 송○○○의 확인내용에 따라 쟁점예금계좌에 입금된 쟁점 예금액을 근거로 계산한 것이므로 역시 추계조사결정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예금액을 누락수입금액 및 소득금액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