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국세기본

과점주주의 제2차납세의무

사건번호 국심-2004-서-1708 선고일 2004.10.12

체납법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대표이사를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서 1708(2004. 10. 12)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0.3.14.∼2001.5.2. 기간 중 ○○○ 소재 (주)○○○시스템(2000.12.21. 상호변경전 (주)○○○로 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다. 처분청은 체납법인에게 부과한 2000년 2기분 부가가치세 2건 50,908,740원이 체납되자 동 가산금 5,694,990원을 가산한 56,603,730원(이하 "쟁점체납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 발행주식 중 청구인 소유지분 85%를 곱한 48,113,150원을 2003.8.18.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1.14. 이의신청을 거쳐 2004.5.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0.12.8. 체납법인 발행주식 중 청구인 보유주식 25,500주(85%) 전부를 체납법인의 채권채무를 모두 인수하는 조건으로 배○○에게 양도하고, 대표이사직을 사임하여 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으며, 급여나 배당을 받은 사실도 없으므로 납세의무성립일인 2000.12.31. 현재 체납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니다. 청구인으로부터 보유주식을 양수한 배○○은 2000.12.21. 체납법인의 상호를 (주)○○○시스템으로 변경하였고, 청구인은 2001.1.15.∼3.31. 기간중 (주)○○○의 상무로, 2001.4.30.∼5.30. 기간 중 (주)○○○에서 직원으로 근무하였을 뿐만 아니라 체납법인의 대표이사 배○○과 임직원들이 모두 청구인이 보유주식전부를 양도한 2000.12.8. 이후부터는 배○○이 체납법인의 실질대표자 임을 확인하고 있음에도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체납법인의 2000.1.1.∼2000.12.31. 사업연도 법인세신고시 제출한 주식 및 출자지분 변동상황명세서상 변동내역 신고없이 청구인 소유지분율(85%)이 유지되었고, 법인등기부등본상 2001.5.2.에 대표자가 변경되었으며,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도 2001.5.15.에 정정신고되었고, 청구인 주장대로 2000.12.8. 보유주식을 배○○에게 양도하였다면, 2001년 1월에 증권거래세가 신고되었어야 하나, 2001.6.28.자로 제출되었고,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주식양수도계약서, 체납법인 임직원의 확인서, (주)○○○ 등에서 근무한 재직증명서, 원천징수영수증 등은 이 건 납세의무성립일인 2000.12.31. 현재 체납법인의 실질대표자가 누구인지를 뒷받침할만한 서류로는 볼 수 없고, 주식양도대금에 관한 금융증빙 등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본 처분에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납세의무성립일(2000.12.31.)현재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坍玲?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 나. 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전무·상무·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체납법인은 1999.9.19. 설립등기되었고, 청구인은 2000.3.14. 체납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2001.5.2. 대표이사직을 사임하였음이 체납법인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며, 체납법인은 2000.1.1.∼2000.12.31. 사업연도 법인세신고시(2001.3.31.) 청구인을 대표자로 하여 신고서를 제출하였고, 동 신고서에 첨부된 주식이동상황명세서상 청구인지분은 25,500주로 발행주식 30,000주 중 85%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다음 사업연도(2001.1.1.∼2001.12.31.) 법인세신고서 첨부서류인 주식이동상황명세서상 청구인지분은 2001.6.15.에 배○○○에게 양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체납법인의 사업자등록증에는 2001.5.15. 대표자를 청구인에서 배○○○으로 정정신고하였으며, 2000.12.8.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는 청구인 소유주식의 양도와 관련한 증권거래세 신고가 2001년 1월이 아닌 2001.6.28.에 신고되었음이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2000.12.8. 작성하였다는 주식양수도계약서, 체납법인의 상호가 2000.12.21. (주)○○○시스템으로 변경된 사실, 체납법인 임직원의 확인서, (주)○○○ 등에서 근무한 재직증명서, 원천징수영수증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체납법인의 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 법인세신고 및 청구인의 증권거래세 신고 등 대외적으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대표자로 하여 권리·의무를 행사한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쟁점체납액의 납세의무성립일인 2000.12.31. 현재 체납법인의 대표자로 발행주식의 85%를 소유한 과점주주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쟁점체납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