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간 협의분할한 사실이 없고 납세의무승계금액을 포기하기 위한 상속한정승인에 불과하므로 법정상속지분에 의한 상속세 연대납세의무 있음
상속인간 협의분할한 사실이 없고 납세의무승계금액을 포기하기 위한 상속한정승인에 불과하므로 법정상속지분에 의한 상속세 연대납세의무 있음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서 1700(2004. 8. 23)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20028.17. 아버지 장○○○(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었으나 상속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상속세조사를 실시한 결과 금융재산 50,832천원, 구상채권 210,000천원, 상속개시일전 처분재산중 사용처가 불분명한 1,284,077천원, 합계 1,544,909천원(이하 "쟁점상속재산"이라 한다)과 상속인 중 장○○○가 사전증여받은 재산 1,245,164천원을 적출하였으며, 쟁점상속재산중 청구인지분(1/3)에 상당하는 514,969천원이 청구인에게 상속된 것으로 보아 2004.3.10. 청구인과 장○○○ 및 장○○○에게 2002년도분 상속세 467,977,060원(청구인지분 18.45.%, 86,341,760원)을 결정고지하면서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명세서와 함께 청구인의 상속재산 범위내에서 연대납세의무가 있음을 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5.1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2) 같은 법 제2조의 2【상속세 납세의무】① 법 제3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비율"이라 함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상속인 또는 수유자별(이하 이 조에서 "상속인별"이라 한다) 상속세 과세표준 상당액을 제2호의 금액으로 나누어 계산한 비율을 말한다.
1. 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상속인별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에 다목의 금액이 나목의 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가목의 금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가산한 금액
2.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 과세표준에서 법 제1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중 수유자가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을 차감한 가액
② 법 제3조 제4항에서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이라 함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과 그 상속으로 인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를 공제한 가액을 말한다.
(1) 청구인은 2002.8.17 사망한 피상속인 장○○○의 상속인들(장○○○·청구인·장○○○, 이하 "청구인등"이라 한다)중 1인이며, 청구인등은 상속세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는 바, 처분청은 청구인등이 상속받은 상속재산을 아래과 같이 2,790,073천원으로 조사하여 전체 상속세를 467,977,063원(청구인지분 18.45.%, 86,341,760원)으로 결정고지하고 청구인에게 쟁점상속재산중 청구인의 법정상속지분에 상당하는 재산범위내에서 이 건 상속세의 연대납세의무가 있음을 통지하였다.
○○○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상속재산중 청구인의 법정상속지분대로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상속세를 과세한 반면, 청구인은 모든 재산을 오빠인 장○○○가 상속받았고, 청구인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상속재산을 상속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상속세에 대하여 청구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상속재산을 상속개시후 상속인 중 1인이 실질적으로 상속받아 처분하고 그 대금을 수령했다고 하더라도 '협의분할' 등이 없는 한 공동상속재산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했더라도 상속개시전에 처분한 재산가액 중 사용처가 입증되지 않은 금액을 상속받은 재산으로 하여 상속세를 과세하는 것은 정당한 것○○○인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자로서 상속인에 해당된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고, 상속인들간에 협의분할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인이 상속을 완전 포기한 것이 아니라 피상속인에게 부과된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승계금액을 포기하고자 상속한정승인 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쟁점상속재산은 청구인등에게 법정상속지분대로 상속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할 것이다.
(3)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상속재산중 청구인의 법정상속지분을 한도로 이 건 상속세에 대하여 연대납세의무를 지운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