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개시 전에 피상속인 예금계좌에서 이체된 금액을 상속개시 전에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
상속개시 전에 피상속인 예금계좌에서 이체된 금액을 상속개시 전에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서 1696(2004. 7. 22) 세 과세가액에서 25,541,413원을 차감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청구인 신○○○, 신○○○, 신○○○(위 3인을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2002.8.30 사망한 신○○○(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상속인들로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 받고 2003.2.27 상속세 과세가액을 3,872,807,338원, 상속세액을 1,103,763,303원으로 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에서는 청구인들의 상속세 신고내용을 조사한 결과 피상속인의 ○○○에서 25,541,413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이 2002.6.11 인출되어 피상속인의 며느리와 맹○○○ 계좌에 이체된 사실을 확인하고 피상속인이 쟁점금액을 맹○○○에게 증여한 것으로 판단하여 쟁점금액 등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고 임대보증금채무등 상속세 공제금액을 추가 인정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을 3,830,999,914원, 경정세액을 1,077,387,400원으로 하여 2004.1.10 청구인들에게 2002년 상속분 상속세 26,375,900원을 환급 통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4.3.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처분청은 피상속인 명의 쟁점계좌에서 2002.6.11 인출된 쟁점금액이 맹○○○ 계좌로 이체되었다 하여 이를 피상속인이 며느리인 맹○○○ 및 신○○○ 부부(이하 "맹○○○ 부부"라 한다)가 ○○○에 예치한 230백만원을 인출하여 그 인출된 자금으로 청구인 신○○○,맹○○○, 아들 및 딸, 피상속인 명의로 노후연금신탁을 가입한 것이므로 쟁점계좌는 맹○○○의 차명계좌이며, 따라서 쟁점금액을 맹○○○ 신축시 동생 신○○○로부터 도움을 받아서 평소 목돈이 생기거나 ○○○을 처분할 때 작은집 한 채를 마련할 돈을 주겠다고 구두약속을 하였고, 상속개시후 ○○○을 처분하였는데 신○○○(청구인들의 삼촌)가 피상속인 생전 약속의 이행을 요구하여 지급금액을 90백만원으로 합의한 후 천일빌딩 처분대금에서 2003.10.8 신○○○에게 90백만원을 지급하였으므로 피상속인의 증여채무 90백만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1) 맹○○○은 일정한 직업 및 소득이 없는자로 1999.3.16 피상속인의 계좌로 입금된 20백만원을 인정할만한 소득원이 없으며, 당초 1999.3.16에 20백만원이 입금된 피상속인 명의 통장사본을 제시하며 그 인감이 맹○○○으로 되어 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들이 제시한 통장의 계좌번호는 ○○○로 쟁점금액이 인출(2002.6.11)된 쟁점계좌번호○○○와 다르므로 피상속인의 명의예금을 차명예금으로 볼 수 없고
(2) 당초 상속세신고시 증여채무에 관한 신고가 없었으며, 신○○○가 ○○○ 신축시 피상속인에게 어떤 도움을 주었는지가 불분명하고, 증여가액 또는 증여할 재산도 특정하지 않은채 막연히 증여채무라고만 주장하고 있으며, 증여채무를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증빙도 없으므로 90백만원이 피상속인의 증여채무라는 청구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1) 피상속인이 쟁점금액을 맹○○○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고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2)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90백만원의 증여채무가 존재하였는지 여부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상속세과세가액】 ① 상속세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것을 차감한 후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과금 등】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한다.
3. 채무(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채무의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어야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10조 【채무의 입증방법등】 ① 법 제14조 제4항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 피상속인 명의 쟁점계좌에서 2002.6.11 인출된 쟁점금액이 맹○○○ 명의 계좌○○○로 이체되었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맹○○○ 명의로 된 금융상품(정기예금·정기적금·채권으로 이하 "정기예금 등"이라 한다)의 만기인출액 115,484,544원과 맹○○○의 남편 신○○○ 명의로 된 정기예금 등의 만기인출액 115,484,544원이 1999.3.16 인출되어 동 인출된 자금으로 같은날(1999.3.16) 피상속인 명의로 20백만원, 맹○○○ 부부 명의로 각 20백만원, 맹○○○의 아들 및 딸 명의로 각 20백만원의 노후연금에 가입하고, 나머지 금액으로 맹○○○ 부부명의로 정기예금 등을 가입한 사실이 해당 금융기관의 입금전표 및 출금전표 등에 의해 확인된다. ※ 1999.3.16자 정기예금 등 인출 및 재예금 세부내역
○○○
(3) 맹○○○ 부부명의 정기예금 등의 1999.3.16자 인출금으로 가입한 피상속인 명의의 노후연금 20백만원은 1999.3.16 피상속인 명의 ○○○ 계좌로 입금되었는데, ○○○의 전산시스템 변경으로 인하여 ○○○측이 위 입금계좌○○○ 대신 쟁점계좌○○○를 부여한 사실이 ○○○의 관련공문○○○에 의해 확인된다.
(4) 피상속인 명의 쟁점계좌에서 2002.6.11 인출된 쟁점금액이 맹○○○ 계좌에 이체된 사실을 피상속인이 쟁점금액을 며느리인 맹○○○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고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쟁점계좌는 맹○○○이 시아버지인 피상속인 명의를 빌려 개설한 차명계좌이므로 쟁점금액을 맹○○○이 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살펴보면, 앞의 사실관계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1999.3.16 맹○○○ 부부가 본인들 자금을 원천으로 하여 피상속인 명의로 20백만원의 노후연금에 가입하였고, 맹○○○ 부부가 피상속인 명의로 가입한 노후연금이 피상속인 명의 ○○○ 계좌에 입금되었으며, 위 입금계좌와 쟁점계좌가 사실상 같은 계좌임이 ○○○은행 ○○○지점의 관련공문에 의해 확인되므로 쟁점계좌가 맹○○○ 부부가 피상속인의 명의를 빌려 개설한 차명계좌라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사실이 이러하다면 2002.6.11 쟁점계좌에서 인출된 쟁점금액의 실질소유자는 피상속인이 아닌 맹○○○ 부부라 할 것이므로 쟁점금액을 피상속인이 맹○○○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하겠다.
- 라. 쟁점(2)에 대하여 본다. 처분청에서 조사에 의거 이 건 상속세를 경정결정·고지하자 청구인들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동생 신○○○에게 줄 증여채무 90백만원이 존재해 있었고 상속개시후 청구인들이 상속재산을 매각하여 피상속인의 증여채무 90백만원을 변제하였으므로 90백만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살펴보면 위 증여채무 발생원인을 피상속인이 1969년 ○○○을 신축할 때 신○○○로부터 도움을 받은 대가라고 청구인들은 항변하나 구체적으로 신○○○가 ○○○ 신축시 피상속인에게 어떻한 도움을 주었고 그 도움의 대가가 얼마나 되는지가 불분명하고, 당초 상속세 신고시 피상속인의 증여채무 90백만원에 대한 신고가 없었으며, 달리 청구인측이 증여채무 90백만원의 존재를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증여채무 90백만원이 존재해 있었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하겠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중 일부만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