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료로 매입한 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무자료로 매입한 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서 1683(2004.12.10) 청 구 인 성 명 임○○○ 주 소 ○○○ 행 정 처 분 청 ○○○세무서장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에서 ○○○약국(이하 "쟁점사업장" 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소매 약국을 영위하던 간이과세사업자로 1998년 제2기 과세기간중 (주)○○○(이하 "청구외법인" 이라 한다)으로부터 공급대가 52,76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 상당의 약품을 매입하고 1998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금액을 신고누락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의 관할세무서장인 ○○○세무서장으로부터 쟁점금액이 신고누락되었다는 통보를 받고 청구인이 쟁점금액 상당액을 무자료매입한 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1998년 제2기 과세표준에 산입하여 2003.12.1. 청구인에게 1998년 제2기 부가가치세 1,926,2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2.16. 이의신청을 거쳐 2004.5.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