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매출누락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4-서-1683 선고일 2004.12.10

무자료로 매입한 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서 1683(2004.12.10) 청 구 인 성 명 임○○○ 주 소 ○○○ 행 정 처 분 청 ○○○세무서장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에서 ○○○약국(이하 "쟁점사업장" 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소매 약국을 영위하던 간이과세사업자로 1998년 제2기 과세기간중 (주)○○○(이하 "청구외법인" 이라 한다)으로부터 공급대가 52,76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 상당의 약품을 매입하고 1998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금액을 신고누락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의 관할세무서장인 ○○○세무서장으로부터 쟁점금액이 신고누락되었다는 통보를 받고 청구인이 쟁점금액 상당액을 무자료매입한 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1998년 제2기 과세표준에 산입하여 2003.12.1. 청구인에게 1998년 제2기 부가가치세 1,926,2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2.16. 이의신청을 거쳐 2004.5.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금액은 쟁점사업장의 종업원이었던 황○○○이 청구인 모르게 청구외법인과 뒷거래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청구인은 청구외법인과 쟁점금액과 관련한 약품을 거래한 사실이 없고, 이러한 사실은 청구인이 황○○○과 청구외법인을 형사고발한 점에 비추어 알 수 있으므로 청구인에게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외법인의 관할 세무서인 ○○○세무서장으로부터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신고누락한 과세자료가 통보되어 검토한 바 실제 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며, 이 건 불복청구 쟁점인 t:18pt;"> 제21조【경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종업원이던 황○○○이 청구인도 모르게 청구외법인과 거래한 것으로 쟁점금액은 청구인에게 귀속되지 아니하고 황○○○에게 귀속되므로 동인에게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황○○○과 청구외법인의 대표 문○○○ 및 직원 유○○○에 대한 청구인의 고소장, 서울지방법원의 유○○○에 대한 약식명령서 및 청구인의 재심청구서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과 청구외법인간에 채권채무 문제로 다툼이 된 쟁점금액 관련 거래에 대한 대법원의 2002.5.10.자 판결내용을 보면, "황○○○은 1998.1월초부터 ○○○에서 청구인의 사업자등록명의로 청구인과 함께 ○○○약국과 쟁점사업장을 개설하여 공동으로 경영하면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의약품을 공급받아 왔으므로 청구인은 황○○○과 연대하여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설령, 황○○○이 개인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쟁점금액 관련 의약품을 공급받았다고 하더라도 쟁점사업장 개설당시부터 청구인 명의의 거래장을 사용하여 왔던 사실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의 명의를 시용하여 청구외법인과 의약품거래를 하도록 청구인이 이를 허락하거나 묵인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하여 청구외법인은 청구인이 물품을 공급받는 것으로 오인할 수 밖에 없었을 것이므로 청구인은 명의대여자로서 청구외법인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고 판결하여 쟁점금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확정하고 있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이 쟁점금액 상당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