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금양임야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4-서-1675 선고일 2004.10.11

공동상속이 아닌 차남이 단독으로 상속받은 토지로 이는 일가가 제사를 계속하게 하기 위한 제사용재산인 특별재산이라 보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만한 증빙이 없어 금양임야로 볼 수 없음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서 1675(2004. 10. 11) > 1. 처분개요 청구인과 청구외 3인(김○○○, 김○○○, 김○○○)은 피상속인인 김○○○(청구인의 아버지)이 2001.2.7. 사망함에 따라 2001.8.4. 처분청에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 등이○○○번지 전 645㎡(이하 "쟁점토지" 라 한다)외 3개 필지를 비과세 되는 상속재산인 ○○○임야 및 묘토에 해당된다고 신고한 데 대하여 쟁점토지 등이 ○○○임야 및 묘토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03.8.19. 청구인 등에게 2001.2.7. 상속분 상속세 402,380,6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1.13. 이의신청을 거쳐 2004.4.2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는 피상속인이 1954.6.4. 선대로부터 ○○○임야로서 호주상속받아 선대의 제사를 주재하였으며, 상속인들인 청구인 등이 공동으로 제사를 주재하기로 합의하여 현재까지 계속하여 제사를 공동으로 주재하고 있으며, 쟁점토지에는 첨부한 사진과 같이 수림이 형성되어 있으며, 현재에도 청구인의 증조부모, 고조부모, 5대조 등 10여기의 분묘가 안장되어 있으므로 쟁점토지는 ○○○임야에 해당되는데도 처분청이 이를 부인함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는 피상속인의 2남인 청구인에게 상속된 토지로 공부상 지목은 전이고, 등기부등본 및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 의하면, 도시계획법상 도시지역, 제2종 일반주거지역(7층 이하)임이 확인되며, 또한, 7호선 ○○○역에서 가까운 사거리와 인접한 토지로 상속개시당시 개별공시지가가 ㎡당 569,000원으로 일반대지 수준의 가치가 형성되어 있었고, 연접지역의 토지이용상황을 보면,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등으로 향후 쟁점토지도 얼마든지 형질변경을 통하여 주택 등을 신축할 수 있는 것이며, 현지확인한 결과, 수림이 형성되어 있다고 보기 힘들며, 쟁점토지상의 분묘들의 신원도 확인할 수 없어 청구인의 선조의 분묘인지 여부도 불분명하여 ○○○임야로 보기 어려우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토지를 민법 제1008조의 3에서 규정한 ○○○임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2조【비과세되는 상속재산】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3. 민법

제1008조의 3에 규정된 재산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의 재산 (2)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8조【비과세되는 상속재산】③ 법 제12조 제3호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의 재산”이라 함은 제사를 주재하는 상속인(다수의 상속인이 공동으로 제사를 주재하는 경우에는 그 공동으로 주재하는 상속인 전체를 말한다)을 기준으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재산을 말한다.

1. 피상속인이 제사를 주재하고 있던 선조의 분묘(이하 이 조에서 “분묘”라 한다)에 속한 9,900제곱미터 이내의 ○○○임야

2. 분묘에 속한 1,980제곱미터 이내의 묘토인 농지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비과세 상속재산인 ○○○임야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 쟁점토지의 인근주민과 청구인의 친척 등의 사실확인서 및 쟁점토지 사진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쟁점토지는 1954.6.4. 피상속인에게 호주상속되었다가 2001.2.27. 청구인에게 상속되었고, 청구인의 호적등본을 보면,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2남 1녀중 2남으로 되어 있고, 쟁점토지의 인근주민과 청구인의 친척 등의 사실확인서를 보면, 쟁점토지의 인근지역에서 20∼40년 이상 거주하였다는 안○○○ 등 청구인의 친구 8명, 한○○○ 등 이웃주민 28명, 청구인의 숙모 방○○○ 등 친척 3명, 이○○○ 등 피상속인의 친구 및 노인정 동료 16명은 쟁점토지는 청구인의 증조부모, 고조부모 및 중고조부모 등 조상들의 형제분들 등을 합하여 10기 이상의 피상속인의 조상들의 묘로 피상속인이 관리하였으며, 지금은 청구인이 이를 관리하면서 장남 김○○○와 공동으로 제사를 주재하고 있다고 확인하고 있다. 청구인의 선조들의 제적등본을 보면, 청구인의 고조부 김○○○, 증조부 김○○○, 조부 김○○○, 부(피상속인) 김○○○은 모두 장남이며, 주소지는 모두 쟁점토지 인근인 ○○○로 동일주소지에서 거주하였던 것으로 되어 있어,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토지의 사진상의 분묘들이 이들 청구인의 조상들의 분묘로서 피상속인이 이를 관리하여 왔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나) 그러나, ○○○임야란 전시한 법령 등에서와 같이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승계하는 것으로서 통상적으로 제사를 주재하는 호주상속인인 장자가 상속받는 재산을 말하는 것이며, 분묘에 속한 9,900제곱미터 이내의 ○○○임야는 상속세 비과세하는 것이고, 공동으로 제사를 주재하는 경우에는 공동으로 주재하는 자 전체가 공동상속받은 전체 ○○○임야에 대하여 9,900제곱미터 이내의 것을 상속세 비과세 하는 것인 바,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의 상속세조사종결복명서 등의 과세자료에 의하면, 피상속인의 장자인 김○○○가 상속 받은 ○○○ 임야 4,562㎡는 청구인의 할아버지 형제의 묘가 있는 임야로서 묘지 및 수림이 형성되어 있고, 김○○○를 제사를 주재하는 자로 판단하여 동 임야를 분묘에 속한 ○○○임야로 보아 비과세한 사실이 확인되는데 비하여, 쟁점토지는 공동상속이 아닌 차남인 청구인이 단독으로 상속받은 것으로서 이는 일가의 제사를 계속하게 하기 위한 제사용 재산인 특별재산이라기 보다는 청구인 개인의 일반 상속재산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또한, 청구인은 제사를 공동으로 주재한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빙도 없어 청구인을 제사를 주재하는 자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토지가 ○○○임야로서 비과세되어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임야가 아니라고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