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상속이 아닌 차남이 단독으로 상속받은 토지로 이는 일가가 제사를 계속하게 하기 위한 제사용재산인 특별재산이라 보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만한 증빙이 없어 금양임야로 볼 수 없음
공동상속이 아닌 차남이 단독으로 상속받은 토지로 이는 일가가 제사를 계속하게 하기 위한 제사용재산인 특별재산이라 보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만한 증빙이 없어 금양임야로 볼 수 없음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서 1675(2004. 10. 11) > 1. 처분개요 청구인과 청구외 3인(김○○○, 김○○○, 김○○○)은 피상속인인 김○○○(청구인의 아버지)이 2001.2.7. 사망함에 따라 2001.8.4. 처분청에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 등이○○○번지 전 645㎡(이하 "쟁점토지" 라 한다)외 3개 필지를 비과세 되는 상속재산인 ○○○임야 및 묘토에 해당된다고 신고한 데 대하여 쟁점토지 등이 ○○○임야 및 묘토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03.8.19. 청구인 등에게 2001.2.7. 상속분 상속세 402,380,6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1.13. 이의신청을 거쳐 2004.4.2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제1008조의 3에 규정된 재산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의 재산 (2)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8조【비과세되는 상속재산】③ 법 제12조 제3호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의 재산”이라 함은 제사를 주재하는 상속인(다수의 상속인이 공동으로 제사를 주재하는 경우에는 그 공동으로 주재하는 상속인 전체를 말한다)을 기준으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재산을 말한다.
1. 피상속인이 제사를 주재하고 있던 선조의 분묘(이하 이 조에서 “분묘”라 한다)에 속한 9,900제곱미터 이내의 ○○○임야
2. 분묘에 속한 1,980제곱미터 이내의 묘토인 농지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