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대출금의 공제대상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4-서-1673 선고일 2004.10.16

대출금이 공동상속인의 사적대출금으로 조사되고, 유증채무는 요건이 충족안돼 이를 채무공제부인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서 1673(2004. 10. 16) 청 구 인 성 명 이 ○○○ 외6 [별지 참조] 주 소 ○○○ 대리인 성명 세무사 양 ○○○ 주소 ○○○ 행 정 처 분 청 ○○○세무서장

주 문

○○○세무서장이 2004.1.12. 청구인들에게 한 2001년도 상속분 상속세 344,964,870원의 부과처분은,

1.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 전 1,782㎡(평가액 249,480천원)에 대하여는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그 상속세를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들(이○○○ 외6)은 2001.9.10. 청구인들의 부(父) 또는 남편인 청구외 이○○○이 사망함에 따라 2002.3.11. ○○○ 전 1,782㎡(평가액 249,480,000원,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포함한 상속재산(총상속재산가액 3,749,145,065원, 상속세 과세가액 1,996,821,155원)에 대하여 상속세 215,141,71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2002.12월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결과, 쟁점부동산을 교회출연재산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불산입하고, 상속채무로 공제한 ○○○은행 대출금 500백만원중 200백만원과 김○○○외 1인에 대한 유증채무 20백만원 등 합계 220백만원(이하 "쟁점채무액"이라 한다)을 사용처 불분명한 금액 등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2003.2.1. 2001년도 상속분 상속세 34,410,510원을 경정고지하였고, 2004.1.12. 쟁점부동산은 법정기한내에 출연된 재산이 아니고, 쟁점채무액 중 ○○○은행 대출금 500백만원 전액이 피상속인의 채무가 아니며 기타 상속재산 과소평가액 등을 합한 587,804,051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야 한다는 ○○○지방국세청장의 감사처분지시에 따라 2001년도 상속분 상속세 344,964,870원(신고불성실가산세 57,202,220원, 납부불성실가산세 49,781,880원 포함)을 추가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4.4.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 주장

(1) 쟁점채무(520백만원)에 대하여, 피상속인은 개인병원을 평생 운영하면서 지역사회 봉사활동과 종교활동을 한 인물로서 간암으로 사망하기 1년전인 2000.8.24. 평생 봉사하던 교회에서 교회신축을 하기로 함에 따라 재정적 도움을 주고자 피상속인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500백만원(이하 "쟁점대출금"이라 한다)을 대출받아 ○○○교회에 교회교육관 신축자금으로 100백만원을, ○○○교회에 교회기도원 신축기금으로 150백만원을 기부하였고 나머지는 병원비 등 기타 개인적 자금으로 사용한 사실이 있음에도 단순히 대출시 대출자의 명의가 피상속인의 자(子)인 이○○○로 되었다 하여 이를 상속채무로 인정하지 아니함은 부당하며 또한 김○○○은 1990년부터 피상속인의 선영 및 묘토를 관리하여온 묘토관리인이며, 신○○○은 피상속인의 간병인 겸 가정부로 집안일을 돌보아 왔던 자로 피상속인이 그 고마움을 보답하고자 이들에게 각각 10백만원씩 사후 지급할 것을 유언하였기 상속인들이 동 20백만원(이하 "쟁점 유증채무"라 한다)을 지급하였음에도 관련 증빙이 불비하다는 이유로 상속채무로 인정하지 아니함은 부당하다.

(2) 쟁점부동산은 농지인 이유 때문에 교회명의로 소유권이전이 제한되어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명의로 되어 있으나, 동 부동산은 피상속인의 유지에 따라 ○○○교회에 기부한 출연재산이고 이에 대하여 2001년도 교회의 당회자료 등에서도 알 수 있으며 공동상속인들도 상속 재산으로 여기지 않고 있는 바, 동 부동산을 교회출연재산으로 인정하여 이 건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3) 설령, 쟁점부동산을 상속재산으로 과세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2001.3.11. 당초 상속세 신고시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하여 관련 상속세를 자진 신고납부하였음에도 처분청이 2002.12월 상속세 조사결정하면서 교회출연재산으로 인정하여 과세제외하였다가 이 건 재경정시 신고누락한 상속재산으로 보아 신고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까지 과세함은 귀책사유없는 청구인에게 너무 부당한 처분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대출금은 공동상속인 이○○○가 2000.8.24. 피상속인 소유의 ○○○ 소재 부동산을 담보제공하여 ○○○은행 ○○○지점으로부터 가계자금으로 대출받은 후 이○○○ 명의의 예금계좌(○○○은행○○○)에 입금하였다가 2000.8월∼2000.10월중 인출하여○○○(이하 "○○○아파트"라 한다)를 구입하는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였음이 확인되고, 쟁점유증채무 역시 관련 지출증빙 제시가 없으므로 이 건 피상속인의 상속채무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쟁점부동산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6조 재1항에서 규정하는 신고기한 이내에 출연한 사실이 없으므로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과세함은 정당하고, 이에 대한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함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1) 쟁점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쟁점부동산을 교회출연재산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하는지 여부

(3) (예비적 청구) 쟁점부동산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 나. 쟁점(1)에 대하여 본다.

(1) 관련 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4조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과금 등】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한다.

3. 채무(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 와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 여채무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채무의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어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채무의 입증방법등】

① 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 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 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청구인들은 쟁점채무액 520백만원을 피상속인의 확정채무라고 보아 상속채무액(722,454천원)에 포함하여 공제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쟁점채무액중 쟁점대출금(500백만원)은 공동상속인 이○○○가 본인의 ○○○아파트를 구입하기 위한 사적 대출금이고, 쟁점증여채무(20백만원)는 관련 증빙제시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 건 과세하였음이 확인된다. (나) 청구인들은 쟁점대출금은 피상속인이 ○○○ 대 463㎡, 건물 1,246.86㎡(이하 "담보부동산"이라 한다)을 ○○○은행에 담보제공하여 5억원을 대출받아 ○○○교회 등의 교육관신축기금 등으로 250백만원을 기부하였고 나머지는 병원비 등 기타 개인적 자금으로 사용하여 그 사용처가 분명하고, 쟁점유증채무는 피상속인의 유언에 따라 상속인이 선영 및 묘토관리인 김○○○과 가정부 신○○○에게 각각 1천만원씩 지급하였으므로 쟁점채무액을 상속채무로 공제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1. 쟁점대출금에 대하여 청구인들이 입증자료로 제출한 ○○○교회 및 ○○○교회의 기부금납입확인서(2002.2월)에 의하면, 피상속인이 종교의 보급 및 기타 교회를 위하여 2000.1∼12월간 ○○○교회에 100백만원, ○○○교회에 150백만원을 기부하였음을 확인하고 있으나, 쟁점대출금은 공동상속인 이○○○가 2000.8.24. 피상속인의 담보부동산을 ○○○은행에 담보제공하여 대출받아 본인의 ○○○아파트 구입자금으로 사용하였음이 이○○○ 명의의 대출금계좌(○○○은행 ○○○) 및 동 계좌의 인출수표[2000.9.2. 65백만원(수표번호 ○○○), 2000.9.25. 270백만원(수표번호○○○), 2000.10.11. 80백만원(수표번호 ○○○) 등]에 대한 처분청의 금융조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쟁점유증채무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묘토관리 수고비, 간병 및 파출부 임금 등으로 각각 1천만원을 지급받았다는 김○○○ 및 김○○○의 확인서(2001.9.15, 2002.1.31)를 제출하고 있으나, 쟁점유증채무와 관련한 피상속인의 유언장 등 유언사실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제시가 없고 김○○○ 및 김○○○에게 2천만원을 추후 지급한데 대하여 위의 확인서 이외에 금융자료 등 구체적인 지급증빙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다) 살피건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4조 제1항 의 규정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확정채무에 대하여 상속재산에서 차감하는 채무로 공제가능하고 동 채무에는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는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 쟁점대출금은 공동상속인 이○○○의 사적대출금으로 조사되고, 쟁점유증채무는 5년이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이거나 관련 지급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이를 채무공제부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하겠다.

  • 다. 쟁점(2)에 대하여 본다.

(1) 관련 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6조 【공익법인 등의 출연재산에 대한 상속세과세가액불산입】

① 상속재산중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종교·자선·학술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공익법인 등”이라 한다)에게 출연한 재산의 가액에 대하여는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상속받은 재산을 출연하여 공익법인 등을 설립하는 경우로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6월을 말한다)이내에 출연한 경우에 한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공익법인등의 범위】 법 제16조 제1항에서 “공익법인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1.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공익법인 출연재산에 대한 출연방법 등】

①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재산은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하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라 한다)까지 그 출연을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6월까지 그 출연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재산의 출연에 있어서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사유로 출연재산의 소 유권의 이전이 지연되는 경우 농지법 제6조 【농지의 소유제한】

①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이를 소유하지 못한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라도 이를 소유할 수 있다.

3. 상속(상속인에게 한 유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농지를 취 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먼저, 쟁점부동산에 대한 과세경위를 보면, 청구인들은 2002.3.11. 당초 상속세 신고시 쟁점부동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하여 신고납부하였고, 처분청은 2002.11월 상속세 정기조사시 쟁점부동산을 교회출연재산으로 인정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였다가 쟁점부동산이 법정기한내에 출연한 사실이 없으므로 과세가액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지방국세청장의 감사처분지시에 따라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 하여 이 건 상속세를 재경정 과세하였음이 확인된다. (나) 이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의 기부사실확인서, ○○○교회의 당회자료 등을 제출하면서 쟁점부동산은 실제 ○○○교회에 기부한 출연재산이므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1. ○○○교회의 확인서(2002.8.11, 2004.7.18 등 2건)는 상속인들이 2001.9.10.(상속개시일) 피상속인의 유지에 따라 쟁점부동산을 ○○○교회에 기부하였고, 다만 동 부동산이 농지에 해당하여 농지법상 당해 교회 명의로 소유권이전하기가 불가능하나 실질적으로는 교회기부재산으로 운용하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고, 이러한 사실은 당해 교회의 2001년도 당회자료, 2001.12.30자 주보○○○∼2002.6.9자 주보○○○등에 의하여도 확인된다.

2.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동 부동산은 피상속인이 1979.3.24. 매매원인으로 취득하였다가 청구인들이 2001.12.31. 2001.9.10자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하였음이 확인되고, 가등기 또는 근저당권 설정자는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3)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3조 규정에 의하면,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공익법인 출연재산은 원칙적으로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그 출연을 이행하여야 하고 다만, 재산의 출연에 있어서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사유로 출연재산의 소유권 이전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6월까지 그 출연을 이행하는 경우에 한하여 출연재산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 살피건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공익법인 출연재산의 출연시기는 동 공익법인등이 출연재산을 취득하는 때로서 쟁점부동산과 같이 권리의 이전에 등기를 요하는 출연재산의 경우에는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등기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 한하여 출연재산으로 인정되는 바(상속세및증여세법 기본통칙 16-13…2. 같은 뜻), 상속인들이 쟁점부동산을 출연하였다는 ○○○교회는 이 건 상속세 신고기한내 출연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도 교회 또는 목사 등 관련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나 가등기 사실이 전혀 없고, 농지법상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이를 소유하지 못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아닌 교회에 농지인 쟁점부동산을 출연등기하기는 현행법상 불가능하다 할 것이고, 상속인들은 쟁점부동산을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으므로 언제든지 양도 등의 재산권행사를 실행할 수 있고 또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신고납부한 사실 등으로 비추어 볼 때 교회기부재산 운용사실 만으로는 쟁점부동산을 공익법인등의 출연재산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를 출연재산에서 배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쟁점(3)에 대하여 본다.

(1) 관련 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8조 【가산세 등】

① 세무서장 등은 상속재산 또는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제67조 또는 제68조에 규정된 신고기한이내에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과세표준 또는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다음 각호의 1의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이 차지하는 비율을 상속세산출세액 또는 증여세산출세액과 제27조 또는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각각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신고한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평가가액의 차이로 인하여 신 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

2. 제18조 내지 제24조 및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적용의 착 오로 인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

② 세무서장 등은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을 신고기한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제71조 또는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부연납 또는 물납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연부연납 또는 물납이 허가되지 아니한 세액을 포함하며, 이하 이 항에서 “미납부세액”이라 한다)에 다음 각호의 금액의 합계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에 가산하는 금액은 미납부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 중 미납부세액이 있는 경우: 미납부세액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2. 제1호의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미납부세액이 있는 경우: 미납부세액 (제1호의 기간 중 납부한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차감한 잔액을 말한다)에 자진납부전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기간과 금융기관이자율 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처분청은 2004.1.12. 이 건 상속세 344,964,870원을 재경정 고지하면서 청구인들이 2002.3.11 상속세 신고시 쟁점부동산(평가액 249,480천원)을 상속재산으로 신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고 동 부동산 평가액과 채무부인액 등 732,491,530원을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누락액으로 계산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 57,202,224원 및 신고일(2002.3.11)부터 재경정일(2004.1.12)까지의 납부불성실가산세 49,781,882원을 과세하였음이 상속세경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하여 신고하고 관련 세액을 납부하였음에도 처분청이 2002.12월 조사결정시 이를 교회출연재산으로 인정하여 과세제외 하였다가 2004.1.12. 이 건 재경정시 쟁점부동산의 가액을 신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관련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다) 청구인들이 2002.3.11. 처분청에 신고한 상속세신고서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은 쟁점부동산의 평가액 249,489,000원을 포함하여 합계 3,749,145,065원, 자진납부할 상속세액은 215,141,710원(신고납부 117,362,310원, 분납 97,779,400원)으로 하여 신고하였고 납부할 상속세액 215,141,710원은 2002.3.9자 117,362,310원, 2002.4.20자 97,779,400원 등 2회에 걸쳐 자진납부하였음이 제출된 제일은행의 수납영수증(2매) 및 국세청의 자납세액전산조회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 당사자간 다툼이 없다. (라) 살피건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이와 같은 제재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할 수 없는 바○○○, 청구인들은 2004.1.12. 상속세 신고시 쟁점부동산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여 신고하였을 뿐만 아니라 관련 상속세 역시 납부기한내 자진납부하여 법이 정한 상속세 신고 및 납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이 건에 대하여 처분청이 조사결정시 이를 출연재산으로 보아 과세제외하였다가 이 건 재경정시에는 출연재산이 아닌 것으로 번복하여 과세하면서 청구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것으로 하여 관련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