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광고전단지 등으로 광고한 사실 및 지주소유분인 쟁점 부동산의 건축공사비와 일반분양분 건축공사비를 구분하여 기장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 등에게 공급한 것으로 개인적 공급에 해당함
분양광고전단지 등으로 광고한 사실 및 지주소유분인 쟁점 부동산의 건축공사비와 일반분양분 건축공사비를 구분하여 기장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 등에게 공급한 것으로 개인적 공급에 해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 2004서 1662(2004.11.4) 청 구 인 성 명 이○○○외 5인 주 소 ○○○ 대리인 성명 세무사 서○○○ 주소 ○○○ 행 정 처 분 청 ○○○세무서장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 이○○○, 박○○○, 박○○○(이하 "청구인등"이라 하고, 박○○○은 2003.11.10. 사망하여 상속인 안○○○, 박○○○, 박○○○, 박○○○로 승계되었다)은 2002.3.23. ○○○로부터 ○○○ 소재 대지 및 주택을 공동으로 매입하여 2003.4.4. 빌라 76평형 6세대를 완공하여 3세대(102호, 201호, 202호)는 공동명의로 보존등기하고, 나머지 3세대(101호, 301호, 302호로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는 청구인등 각각 3인의 단독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등이 공동사업자로서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재화를 사업과 관련없이 개인적 목적에 사용하였다 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개인적공급으로 보아 청구인등이 신고한 일반분양분 빌라의 가격을 시가로 적용하여 2003.11.11. 청구인등에게 2003년 1기분 부가가치세 76,642,7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4.1.29. 이의신청을 거쳐 2004.5.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청구인등은 2002.3.23. ○○○(주)로부터 ○○○ 소재 대지 1,286㎡ 및 그 지상주택을 공동(각 1/3)으로 매입하고 구주택을 멸실한 후, 2002.5.10. 동업계약서를 작성하고, 각 세대별로 대지 214.4㎡, 건물 253.54㎡의 빌라 6세대를 신축하여 2003.4.4. 준공(사용승인)하고, 2003.5.14. 쟁점부동산 3세대는 청구인등 3인 각자의 소유로, 나머지는 3세대는 청구인등이 공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며, 쟁점부동산 중 101호는 청구인 박○○○의 상속인들이 2003.8.29.부터 거주하고 있고, 301호는 청구인 박○○○이 2003.5.2. 거주하고 있음이 관련 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 사실에는 다툼이 없다.
(2) 살피건대, 청구인등은 이 건 공동사업과 관련한 주택신축판매업 외에 3인 모두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였거나, 현재까지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국세청의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쟁점부동산을 포함하여 6세대 전부를 분양하는 것으로 분양광고전단지를 만들어 ○○○(주)를 통하여 광고한 사실이 있으며, 이 건 빌라 6세대의 건축과 관련하여 지주소유분인 쟁점부동산의 건축공사비와 일반분양분 건축공사비를 구분하여 기장하지 아니하고 일괄하여 회계처리한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등이 쟁점부동산을 처음에는 일반에게 분양할 목적으로 신축하였다가 청구인등에게 공급한 것으로서 처분청이 이를 개인적공급으로 보아 청구인등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