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분양목적 신축주택을 사용할 경우 개인적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4-서-1662 선고일 2004.11.04

분양광고전단지 등으로 광고한 사실 및 지주소유분인 쟁점 부동산의 건축공사비와 일반분양분 건축공사비를 구분하여 기장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 등에게 공급한 것으로 개인적 공급에 해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 2004서 1662(2004.11.4) 청 구 인 성 명 이○○○외 5인 주 소 ○○○ 대리인 성명 세무사 서○○○ 주소 ○○○ 행 정 처 분 청 ○○○세무서장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 이○○○, 박○○○, 박○○○(이하 "청구인등"이라 하고, 박○○○은 2003.11.10. 사망하여 상속인 안○○○, 박○○○, 박○○○, 박○○○로 승계되었다)은 2002.3.23. ○○○로부터 ○○○ 소재 대지 및 주택을 공동으로 매입하여 2003.4.4. 빌라 76평형 6세대를 완공하여 3세대(102호, 201호, 202호)는 공동명의로 보존등기하고, 나머지 3세대(101호, 301호, 302호로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는 청구인등 각각 3인의 단독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등이 공동사업자로서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재화를 사업과 관련없이 개인적 목적에 사용하였다 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개인적공급으로 보아 청구인등이 신고한 일반분양분 빌라의 가격을 시가로 적용하여 2003.11.11. 청구인등에게 2003년 1기분 부가가치세 76,642,7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4.1.29. 이의신청을 거쳐 2004.5.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들은 모두 무주택자이거나, 1세대1주택자로서 쟁점부동산은 착공당시부터 일반분양 의사없이 청구인등이 거주할 목적으로 공동사업에서 제외된 것이어서 청구인등 단독소유로 등기하였고, 나머지 3세대는 일반분양하여 건축비에 충당할 목적으로 청구인등 공동명의로 등기한 것으로 동업계약서 상에 직접주거용과 일반분양용을 구분하지는 않았으나, 첨부된 약정서에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있고, 쟁점부동산에 대한 실내공사 및 주방공사를 지주인 청구인등이 각자의 의사에 따라 달리 시공하였으며, 쟁점부동산은 부가가치세 신고시 면세분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출세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등이 직접 거주이전하여 사용중에 있으므로 개인적공급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사업자등록시에는 동업계약서 표지만 제출되었고, 첨부된 약정서는 당초 환급 조사시 또는 과세적부심청구시에 제시한 바 없어 사후 작성하여 제출한 것으로 보이며, 쟁점부동산 중 202호를 모델하우스로 개장하고 ○○○(주) 명의로 3세대가 아닌 6세대 분양광고 전단지를 배포하였고, 공동사업자 모두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한 적이 있으며, 2003년 8월 환급 현지조사시 301호에 박○○○만 거주하고 있었고, 당초 부가가치세 신고시 거주목적으로 주장한 개별등기분 에 대하여 매입세액 전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신고하였다가 일반환급 검토과정에서 전화로 환급관련 내용을 문의하자 뒤늦게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으로 수정신고한 점 등으로 보아 당초부터 거주목적으로 쟁점부동산을 신축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공동사업과 관련한 개인적공급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등이 신축하여 단독명의로 등기한 쟁점부동산(3세대)을 공동사업과 관련한 개인적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③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나 그 사용인의 개인적인 목적 또는 기타의 목적으로 사용·소비하거나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다수인에게 증여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부가가치세법 제16조 【개인적 공급 및 사업상 증여의 범위】① 법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은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개인적인 목적 또는 기타의 목적을 위하여 사업자가 재화를 사용·소비하거나 사용인 또는 기타의 자가 재화를 사용·소비하는 것으로서 사업자가 그 대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받는 것으로 한다. 다만, 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등은 2002.3.23. ○○○(주)로부터 ○○○ 소재 대지 1,286㎡ 및 그 지상주택을 공동(각 1/3)으로 매입하고 구주택을 멸실한 후, 2002.5.10. 동업계약서를 작성하고, 각 세대별로 대지 214.4㎡, 건물 253.54㎡의 빌라 6세대를 신축하여 2003.4.4. 준공(사용승인)하고, 2003.5.14. 쟁점부동산 3세대는 청구인등 3인 각자의 소유로, 나머지는 3세대는 청구인등이 공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며, 쟁점부동산 중 101호는 청구인 박○○○의 상속인들이 2003.8.29.부터 거주하고 있고, 301호는 청구인 박○○○이 2003.5.2. 거주하고 있음이 관련 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 사실에는 다툼이 없다.

(2) 살피건대, 청구인등은 이 건 공동사업과 관련한 주택신축판매업 외에 3인 모두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였거나, 현재까지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국세청의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쟁점부동산을 포함하여 6세대 전부를 분양하는 것으로 분양광고전단지를 만들어 ○○○(주)를 통하여 광고한 사실이 있으며, 이 건 빌라 6세대의 건축과 관련하여 지주소유분인 쟁점부동산의 건축공사비와 일반분양분 건축공사비를 구분하여 기장하지 아니하고 일괄하여 회계처리한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등이 쟁점부동산을 처음에는 일반에게 분양할 목적으로 신축하였다가 청구인등에게 공급한 것으로서 처분청이 이를 개인적공급으로 보아 청구인등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