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퇴직위로금이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된 것인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4-서-1659 선고일 2004.08.27

제시한 퇴직급지급규정은 그 제정근거가 명확하지 않고 조사당시에도 제출되거나 그러한 퇴직금지급규정이 있다는 사실조차 진술되지 아니한 것으로 과세처분 이후 임의로 작성된 것으로 보여 인정할 수 없음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서 1659(2004. 8. 27)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청구인이 2001.4.1 ○○○ 소재 (주)○○○을 퇴직하면서 퇴직금 ○○○원을 지급받았으나, 이와는 별도로 아무런 지급근거도 없이 2001년 10월에 퇴직위로금 ○○○원(이하 "쟁점퇴직위로금"이라 한다)을 추가로 지급받았다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통보받아 동 금액을 청구인의 근로소득으로 보는 한편, (주)○○○의 카지노사업권 매각대금 ○○○원 중 그 사용처가 불분명한 금액 ○○○원(이하 "쟁점매각대금"이라 한다)을 (주)○○○의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였다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통보받아 동 금액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에 합산하여 2004.1.12 청구인에게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4.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퇴직위로금은 청구인이 불특정 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라 지급받은 것으로 퇴직소득에 해당됨에도 처분청이 이를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것이므로 부당하며, 쟁점매각대금은 (주)○○○이 사용하였음이 별첨 카지노 매각대금 사용내역에 의하여 입증됨에도 처분청은 쟁점매각대금의 사용처가 불분명하다 하여 이를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 것이므로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퇴직위로금은 불특정 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된 것이 아니라, 당시까지 남아있던 직원에 대한 배려차원에서 별도 지급근거없이 지급된 것임을 당시 (주)○○○의 대표이사였던 이○○○ 등이 확인하고 있으므로 이를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며, 청구인은 쟁점매각대금이 (주)○○○에 귀속되었음을 입증할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주)○○○의 사실상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함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퇴직위로금이 불특정 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되었는지 여부와 쟁점매각대금의 사용처가 확인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2001.12.31 법률 제6557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 종
  • 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나. 법인의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의하여 상여로 받는 소득
  • 다.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 라.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제22조 【퇴직소득】 ① 퇴직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 종
  • 가.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중 일시금 나.∼마. (생략)
  • 바. 기타 가목 내지 마목의 규정에 의한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시금

(2) 소득세법시행령(2001.12.31 대통령령 제17456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38조 【근로소득의 범위】 ①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의 범위에는 다음 각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3.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퇴직위로금·퇴직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제42조의 2 【퇴직소득의 범위】 ① 법 제2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퇴직소득은 다음 각호에서 규정하는 금액을 포함한다.

4.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 받는 퇴직수당·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3) 법인세법(2001.12.31 법률 제6558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4) 법인세법시행령(2001.12.31 대통령령 제17457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등인 임원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쟁점퇴직위로금 ○○○원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주)○○○은 1991.6.1 개업한 ○○○번지 소재 카지노 업체로서, 대주주는 청구인의 장인 박○○○이고, 형식상 대표이사는 청구외 이○○○이었으나, 상무이사인 청구인이 박○○○를 대신하여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여 왔으며, 2001.3.30 카지노사업권을 (주)○○○에 ○○○원에 양도한 후, 2001년말경 사실상 폐업하였음이 처분청 조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2001년 4월 (주)○○○을 퇴직하면서 퇴직금 ○○○원을 수령하였고, 2001년 10월경 퇴직위로금 명목으로 ○○○원을 추가로 수령하였음이 청구인과 (주)○○○관광의 전 경리과장 장○○○의 문답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쟁점퇴직위로금은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한 지급분이 아니고, 단지 회사를 위하여 그때까지 수고를 아끼지 않은 직원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급여나 퇴직금과는 별도로 지급된 것임이 청구인이 (주)○○○의 대표이사로 취임하기 직전인 2001.10.25까지 (주)○○○의 명의상 대표이사로 재직한 청구외 이○○○의 문답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인이 쟁점퇴직위로금 ○○○원을 지급받은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도 다툼이 없다. (다) 청구인은 쟁점퇴직위로금은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주)○○○이 2001.5.2 제정하였다는 퇴직금지급규정을 제시하고 있고, 동 퇴직금지급규정에는 "회사의 구조조정, 부서 또는 업무의 통폐합 등으로 사정이 발생하여 정규직 임원 및 직원이 조기퇴직을 할 경우, 회사의 대표이사에게는 ○○○원, 전무이사에게는 ○○○원, 상무이사에게는 ○○○원을 퇴직위로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동 퇴직금지급규정은 그 제정근거가 명확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처분청 조사당시에도 제출되거나, 그러한 퇴직금 지급규정이 있다는 사실조차 진술되지 아니한 것으로 이 건 과세처분 이후 청구인이 임의로 작성하여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쟁점퇴직위로금이 퇴직소득에 해당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2) 다음으로, 쟁점매각대금 ○○○원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 조사자료에 의하면, (주)○○○의 카지노사업권 양도대금 ○○○원 중 ○○○원에 대하여는 직원급여 및 퇴직금 ○○○원, 관광진흥개발기금 납부 ○○○원, 거래처 미지급금 상환 ○○○원, 관계회사 차입금 상환 ○○○원, 청구인과 전 대표이사 이○○○에 대한 퇴직위로금 지급 ○○○원, 청구외 조○○○에 대한 손실보전금 지급 ○○○원 등으로 그 사용처가 입증되었으나, 나머지 쟁점매각대금 ○○○원은 그 사용처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은 쟁점매각대금을 (주)○○○의 사실상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였음을 알 수 있다. (나) 또한, 처분청 조사당시 청구인은 쟁점매각대금 ○○○원이 (주)○○○의 운영자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알고 있으나, 그 구체적인 사용처를 확인할 증빙서류는 보관하고 있지 않으며, 정확한 사용처에 대해서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의 문답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매각대금 ○○○원도 (주)○○○을 위하여 사용하였으므로 (주)○○○에 귀속되었다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건 심판청구시 2001.1.1부터 2001.12.31까지의 (주)○○○의 자금현황(수입 및 지출내역)과 지출액 중 (주)○○○이 이미 제출한 원천징수내역에 의하여 그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급여 및 퇴직금을 제외한 지급액으로 1회 지급액이 ○○○원 이상인 지급액에 대한 지급전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위 자금현황 및 지급전표 등은 2001.1.1. 현재의 예금현금잔액으로부터 출발하여 2001.12.31까지의 예금잔고증명서를 기초로 청구인의 세무대리인이 그 지급내역을 임의로 작성하였다는 것으로, 처분청 조사당시 제출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주)○○○이 평소에 작성한 것이 아니라 이 건 과세처분일 이후에 작성한 것이며, 구체적인 지급증빙이 첨부되지 아니한 소액의 지급내역이 많아서 청구인이 제출한 위 자금현황 및 지급전표만으로 쟁점매각대금 ○○○원의 사용처를 직접 확인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쟁점매각대금이 (주)○○○의 운영자금으로 사용되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