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조합원으로서 취득한 입주권의 양도시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어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배제함
재건축조합원으로서 취득한 입주권의 양도시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어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배제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서1637(2004. 11. 3) 청 구 인 성 명 이 ○○○ 주 소 ○○○ 행 정 처 분 청 ○○○세무서장
○○○세무서장이 2004.3.15. 청구인에게 한 2001년도분 양도소득세 5,821,830원의 부과처분은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제외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1986.10.4. 취득한 ○○○시 ○○○(이하 "구주택" 이라 한다)의 소유권을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을 위하여 1997.10.8. ○○○연립재건축조합에 신탁하였다가 1999.1.19. 재건축사업계획승인에 따라 같은 동 395 ○○○아파트 102동 402호의 입주권(대지 36.20㎡, 건물 108.67㎡이고, 이하 "쟁점분양권" 이라 한다)을 취득하였다. 청구인은 2000.3.24. ○○○시 ○○○주택(이하 "신주택" 이라 한다)을 취득한 이후 2년 이내인 2001.12.12. 청구외 장○○○에게 쟁점분양권을 양도하고 2001.12.13. 이를 토지의 양도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을 2,725천원으로 하여 2001년도분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였으나, 이에 따른 세액은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2002.4.30.을 납기로 하여 청구인에게 3,206천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2002.4.15.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된다는 사유로 결정을 취소하였다. 그 후 청구인이 쟁점분양권의 양도일 현재 신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쟁점분양권의 양도는 비과세대상이 아니라 하여 2004.3.15.
(1) 청구인은 1986.10.6. 구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재건축으로 인하여 쟁점분양권을 분양 받았고, 2000.3.24. 신주택을 취득한 이후 2001.12.12. 쟁점분양권을 양도하였는 바, 이 경우는 다른 주택의 취득후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1세대 1주택의 특례규정에 해당되므로 비과세되어야 한다.
(2) 당초 쟁점분양권의 양도와 관련 양도소득세 신고시 담당공무원이 비과세대상으로 결정하고, 이를 유선 및 서면으로 청구인에게 확인해 주었는 바, 이와 같이 과세사실 경정 및 취소의 반복은 국세기본법 제15조 에 명시된 세무공무원의 직무수행상 지켜야 할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한 처분이다.
(3) 이 건은 청구인에게는 최초 양도신고시 비과세로 결정·종결된 것으로 확인되어 믿었던 사항으로 그 동안 청구인이 한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을 정상참작하지 아니하고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과세함은 잘못이다.
(1)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청구인은 쟁점분양권의 양도시 다른 주택인 신주택을 소유하고 있음이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거 확인되므로 쟁점분양권의 양도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2) 또한, 조세관계법률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과세관청이 세법의 해석이나 국세행정에 관하여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여야 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확인서는 담당공무원 개인이 청구인의 요청에 의하여 작성해 준 것으로 납세자의 신뢰대상이 되는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이라 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하였다고 볼 수 없어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1) 쟁점분양권의 양도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의 1세대 1주택의 특례에 의한 비과세대상인지 여부
(2) 이 건 처분이 국세기본법상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부당한 처분인지 여부
(3) 처분청이 세법적용의 판단착오에 의한 결정취소후 재경정고지한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과세처분의 당부
(1) 국세기본법 제15조【신의·성실】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2) 소득세법 89조【비과세양도소득】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거주용건물의 연면적·가액 및 시설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제115조【양도소득세에 대한 가산세】① 거주자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양도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신고불성실가산세액”이라 한다)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② 거주자가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한 세액에 대하여 금융기관의 연체대출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납부불성실가산세액”이라 한다)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2)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단서 생략) 제155조【1세대 1주택의 특례】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2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16) 도시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도시개발법 제34조 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일, 그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경우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자에 한한다)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제157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3)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1조【1세대 1주택의 범위】② 영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에서“국외이주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당해 주택이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3.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에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한 자가 그 재개발사업시행기간중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하다가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게 되는 경우
4.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에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한 자가 그 재건축사업시행기간중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하다가 동법에 의한 사업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게 되는 경우
(1) 쟁점 ①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2000.3.24. 신주택을 취득하였고 2001.12.12. 쟁점분양권을 양도하였으므로 다른 주택의 취득후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한 경우로서 1세대 1주택의 비과세특례에 해당된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6항 의 규정에 의하면, "도시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동법 제157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동법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고 규정하고 있다. 쟁점분양권의 양도일(2001.12.12.) 현재 청구인이 다른 주택인 신주택(2000.3.24. 취득)을 보유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므로 위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쟁점 ②에 대하여 본다. 처분청은 당초 청구인에게 2002.4.30일을 납기로 하여 이 건 과세하였다가 2002.4.15. 1세대 1주택의 비과세로 결정하였다가 2003년 11월 쟁점분양권 양도소득세에 대한 실지조사를 통하여 청구인의 쟁점분양권 양도일 현재 신주택의 보유사실을 확인하고 이 건 재경정고지한 사실이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실지조사종결복명서 등의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인은 이 건 처분이 국세기본법 제15조 의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이다. 살피건대,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첫째,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넷째,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는 것(대법원○○○, 1996.1.28.외 다수 같은뜻)인 바, 처분청의 과세자료 등에 의하면 이 건 처분은 세법적용의 판단착오를 바로잡은 것에 불과한 것으로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될 사안이라 하기 어렵다 하겠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3) 쟁점 ③에 대하여 본다.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것이고, 다만, 납세의무자에게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을 것(대법 ○○○, 2000.9.29외 다수 같은 뜻)인 바, 이 건 당초 처분을 취소하고 다시 결정고지하게 된 것이 처분청의 세법적용의 판단착오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고, 처분청이 쟁점분양권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확정신고기한 경과전에 쟁점분양권의 양도가 비과세대상이라는 이유로 직권취소하였다가 확정신고기한 경과후 재경정고지한 점과 처분청의 담당직원이 비과세 결정사실을 청구인에게 유선통보하였던 사실이 인정되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신고·납부의무를 해태한데 대한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취소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