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인 비상장주식 평가시 청산절차에서 산정한 잔여재산분배명세서상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상속재산인 비상장주식 평가시 청산절차에서 산정한 잔여재산분배명세서상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서 1600(2005.1.10) 세 1,628,082,650원의 부과처분은 피상속인 김○○○의 퇴직금 상당액 170,825,000원 및 ○○○의 주식 과다평가액 305,276,160원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합니다.
2001.4.16. 피상속인 김○○○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고 청구인들은 2001년도분 상속세 444,796,640원을 신고·납부하였는 바,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들이 ○○○의 정관과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산출한 김○○○의 ○○○ 퇴직금 170,825,000원(이하 "쟁점퇴직금"이라 한다)을 누락하고, ○○○ 주식 275,520주(이하 "쟁점주식"이 한다)를 과소평가하는 등 상속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과소신고·납부한 사실을 확인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2004.3.20. 쟁점퇴직금, 쟁점주식 과소평가액 등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여 청구인들에게 2001년도분 상속세 1,628,082,6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5.7.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2.1. 청구인들 주장 2.1.1. 청구인들은 쟁점퇴직금을 청구하거나 수령한 사실이 없고, ○○○이 쟁점퇴직금을 미지급금으로 계상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상속개시 후 6개월 이내에 해산등기 및 청산결의를 하여 소멸하였는 바, 청산절차에서 잔여재산을 배분할 때 쟁점퇴직금이 언급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과세 대상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2.1.2.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하다고 보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의 1주당 순자산가액을 3,694원, 지분율 50%를 초과하는 최대주주의 1주당 가액을 4,802원으로 평가하였으나, ○○○은 2001.7.19. 해산등기 후 2001.10.10. 청산하였으므로 청산절차시 제시된 잔여재산분배명세서상 주식가액을 객관적 교환가치인 시가로 보아 평가하여야 한다. 또한,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3조 제5항 제5호 는 법인의 청산이 확정된 경우 최대주주의 주식가액을 할증평가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30% 가산하여 쟁점주식을 평가할 수 없다. 2.2. 처분청 의견 2.2.1. 상속재산에는 재산적 가치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 모든 권리가 포함되므로 상속개시로 인하여 피상속인에게 지급될 퇴직금을 수령할 권리가 있는 상속인이 그 권리를 포기한 경우에도 이를 상속세 과세표준에 합산하는 것이 타당하다. 2.2.2. ○○○이 2001.7.19. 해산등기를 하였으나 청산등기를 하지 않았고,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의 청산절차에서 산정한 잔여재산분배명세서에 따라 각 주주에게 배분한 가액을 시가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상속세및증여세법상의 보충적평가방법으로 ○○○의 주식을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1. 쟁점 3.1.1. 미수령한 퇴직금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3.1.2. 상속재산인 비상장주식 평가시 청산절차에서 산정한 잔여재산분배명세서상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예비적 청구) 비상장주식 평가시 최대주주 보유비율이 50% 초과하더라도 청산이 확정된 경우로 보아 30% 가산을 배제하여야 하는지 여부 3.2. 관련법령 3.2.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조 【상속재산의 범위】①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 중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것은 이를 제외한다. 3.2.2.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0조 【상속재산으로 보는 퇴직금등】 퇴직금·퇴직수당·공로금·연금 또는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피상속인에게 지급될 것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되는 것에 대하여는 그 금액은 상속재산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지급되는 유족연금 또는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되는 반환일시금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의하여 지급되는 유족연금·유족연금부가금·유족연금일시금·유족일시금 또는 유족보상금
3. 군인연금법에 의하여 지급되는 유족연금·유족연금부가금·유족연금일시금·유족일시금 또는 재해보상금
4.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지급되는 유족보상연금·유족보상일시금 또는 유족특별급여
5. 근로자의 업무상 사망으로 인하여 근로기준법 등을 준용하여 사업자가 당해 근로자의 유족에게 지급하는 유족보상금 또는 재해보상금과 기타 이와 유사한 것
6. 제1호 내지 제5호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3.2.3.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3.2.4.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③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항에서 "최대주주 등" 이라 한다)의 주식 및 출자지분(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4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20을 가산하되, 최대주주 등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을 가산한다. 이 경우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계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2.5.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③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항에서 “최대주주 등”이라 한다)의 주식 등(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4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등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20(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으로 한다)을 가산하되, 최대주주 등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5로 한다)을 가산한다. 이 경우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 등의 계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2.6.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의 평가】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을 참작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비상장주식의 가액이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 라 한다) 3.2.7.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3조 【협회등록법인의 주식 등의 평가 등】
⑤ 법 제63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의 당해 주식등을 말한다.
5.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 또는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평가대상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의 청산이 확정된 경우 3.2.8.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부칙 제6조【할증평가제외대상 주식 등의 범위 등에 관한 적용례】제53조 제5항 및 제57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상속세 및 증여세를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3.3. 사실관계 및 판단 3.3.1. ○○○의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은 1984.5.15. 설립하여 2001.7.13.자 임시주주총회 해산 결의에 따라 2001.7.19. 해산등기를 하였으며, 대표이사, 청산인, 감사의 취임 및 사임 등기일은 아래표와 같다.
○○○ 3.3.2. ○○○의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1주당 액면가액은 5000원이고, 주주구성은 아래표와 같으며, 피상속인 김○○○의 지분율은 68.88%, 청구인들의 지분율은 30.07%로 확인된다.
○○○ 3.3.3. 쟁점(1)에 대하여 본다. 3.3.3.1. ○○○의 정관 제33조는 임원의 보수 또는 퇴직한 임원의 퇴직금은 주주총회에서 결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 퇴직금지급규정 제1조는 임원, 종업원이 퇴직·사망할 때에 이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며, 제4조는 퇴직 직전 3개월의 평균 급여액과 퇴직직전 1년간 상여금을 12개월로 나눈 금액의 합계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평균임금에 근속연수를 곱하여 산정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의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산정한 피상속인 김○○○의 퇴직금이 170,825,000원인 사실 및 ○○○이 청구인들에게 쟁점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3.3.3.2. ○○○의 2001.4.30.자 이사회 회의록에 의하면, 피상속인의 유지(회사 경영상 어려움, 대주주로서의 책임감 등) 및 상속인들의 가족회의 결정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의 2001.5.2.자 임시주주총회 회의록에 의하면, 당사 사규인 퇴직금 지급규정에는 임원, 종업원이 퇴직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김○○ 전 대표이사는 단순 임원이 아닌 대주주인 대표이사이므로 퇴직금 산정시 주주인 임원은 이사회 결의에 따라 퇴직금(공로 퇴직금 등을 포함)을 산정하기로 한 관례에 따라 이사회의 회의결과를 주주에게 보고하였으며, 피상속인의 평소 유지(고인은 회사 재무 구조 및 경영의 어려움을 통감하여 퇴직금 지급을 거부하고 후일 회사의 경영이 개선되면 배당을 받겠다는 취지)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한 이사회 결의 내용을 만장일치로 승인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3.3.3.3.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은 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라 이사회 및 주주총회에서 쟁점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결의하였고,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임시주주총회에서 해산을 결의한 후 2001.7.19. 해산등기를 하였는 바, ○○○의 정관은 퇴직한 임원의 퇴직금을 주주총회에서 결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은 주주총회에서 대주주인 피상속인 김○○의 평소유지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결의하여 김○○에게 지급할 퇴직금이 없는 상태이므로 피상속인이 수령할 권리가 있는 퇴직금을 청구인들이 포기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청구인들이 수령할 권리가 있는 쟁점퇴직금을 ○○○에 증여한 것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3.4. 쟁점(2)에 대하여 본다. 3.3.4.1. 처분청이 2001.4.16. 기준으로 작성한 ○○○의 비상장주식 평가조서에 의하면, ○○○은 액면가 5000원인 주식을 400,000주 발행하였고, 순자산가액이 1,477,845,278원이므로 1주당 순자산가액은 3,694원이며,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이 0원이므로 1주당 주식가액을 3,694원으로 평가한 사실을 알 수 있다. 3.3.4.2. ○○○의 2001.10.10.자 청산주주총회 의사록에 의하면, 청산결산보고서를 승인하고, 아래표와 같이 잔여재산분배 명세서를 승인하였는 바,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의 가액을 잔여재산분배명세서상 피상속인 김○○○에게 분배된 892,590,600원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 3.3.4.3. 청구인들은 ○○○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를 증빙으로 제출하였으나, 신고서에 ○○○세무서장의 접수인이 없어 ○○○세무서에 문의한 바 ○○○이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회신하였다. 3.3.4.4.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은 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여 평가하고, 동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60조 제3항은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3.4.5.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청구인들은 ○○○의 청산절차에서 김○○○에게 분배될 잔여재산가액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였다고 인정되는 실례가 있는 경우 그 가액을 말하는 것이나 청구인들은 상속개시를 전후하여 ○○○ 주식이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거래된 실례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이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과세표준 신고 및 청산등기를 하지 아니하여 잔여재산분배명세서상 가액을 쟁점주식의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반영된 시가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3항 및 동법 제63조에 규정된 방법에 따라 쟁점주식을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3.5. 쟁점(2)의 예비적청구에 대하여 본다. 3.3.5.1. 처분청이 2001.4.16. 기준으로 작성한 ○○○의 비상장주식 평가조서에 의하면, ○○○의 1주당 순자산가액이 3,694원,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이 0원이므로 1주당 주식가액을 3,694원으로 평가하고 50%를 초과하는 최대주주의 소유주식 1주당 가액을 4,802원(30%할증)으로 평가한 사실을 알 수 있다. 3.3.5.2. 2002.12.18. 개정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3항 및 2002.12.30. 개정된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3조 제5항 제5호 는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4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중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평가대상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의 청산이 확정된 경우를 할증제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영 부칙 제6조는 제53조 제5항의 개정 내용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상속세를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3.5.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면,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을 30%할증하여 4,802원으로 평가하여 2004.3.20. 이 건 상속세를 결정하였는 바, ○○○은 쟁점주식 평가기준일 현재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이 0이므로 결손상태에 있는 법인이고, 2001.7.13.자 임시주주총회의 해산 결의에 따라 2001.7.19. 해산등기 및 청산인 선임등기를 하여 청산절차를 진행하였으며, 2001.10.10. 청산주주총회를 개최한 사실이 있으므로 비록 청산등기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사실상 청산이 확정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53조 제5항 제5호에 따라 청산이 사실상 확정된 ○○○의 쟁점주식에 대하여 30%할증하여 1주당 가액을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3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