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에서 명의신탁근거를 심리하여 명의신탁을 부인하였고 피상속인이 대지의 공유자들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매매대금 중 일부가 피상속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볼 수 없음
판결에서 명의신탁근거를 심리하여 명의신탁을 부인하였고 피상속인이 대지의 공유자들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매매대금 중 일부가 피상속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볼 수 없음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서 1587(2005.2.3)
청구인 유○○○과 청구인 유○○○(이하“청구인들”이라 한다)은 1995. 9. 23. 사망한 유○○○(이하“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아들들로서 피상속인의 재산을 각1/2지분씩 공동 상속하였으나 이에 대한 상속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2000. 4. 3. 청구인들에게 1995년도분 상속세 474,561,440원(청구인들 각 237,280,721원)을 부과하였다가 같은 해 8월경 상속재산 중 ○○○(이하 "상속임야"라 한다.)가 금양임야에 해당한다 하여 상속임야 중 9,900㎡에 해당하는 가액 168,300,000원을 상속세 과세표준금액에서 공제하여 상속세 373,169,155원으로 감액결정하였고, 이후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상속임야에 설정된 물상보증 및 연대보증채무액 645,000,000원을 채무공제하는 한편 ○○○ 중 피상속인 소유의 5분의 1지분 542.14㎡(이하 위 대지를“이 건 대지”, 그 중 피상속인 소유지분을“이 건 대지지분”이라 한다.)는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처분한 부동산으로서 당초 기준시가 732,707,120원으로 과세되었으나 양도당시의 시가가 1,230,000,000원임이 확인된다 하여 그 차액 497,272,880원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2004. 4. 7. 청구인들에게 상속세 284,544,880원으로 경정결정통지를 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4. 5. 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법원은 청구인들의 이 건 감액결정(2000.8월)에 대한 소송에서 2002. 12. 12.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상속임야에 설정된 물상보증채무인 상속채무공제 대상금액 645,000,000원 중 피상속인 지분인 5분의1지분 금액 129,000,000원이 상속채무공제대상이라는 원고 일부승소판결을 하였고,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법원에 항소를 제기(○○○)하면서 이 건 대지지분은 명의신탁부동산이므로 상속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새로운 주장을 추가하였는데, 동 법원은 2004. 2. 27. 이 건 대지지분은 명의신탁부동산이 아니라고 판결하였다. 따라서 이 건 대지지분이 명의신탁부동산이 아니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에 포함되어 받아들일 수 없다.
①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1억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4조의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③ 제1항에서 "재산종류별"이라 함은 부동산·동산·유가증권·무체재산권·채권·기타 재산을 말한다. 구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
① 법 제7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의 금액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의 100분의20(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5)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을 지출한 거래 상대방의 거래의 증빙서류 등으로써 확인되는 경우.
2. 거래상대방이 금전 등의 수수사실을 인정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금전 등의 수수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3. 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써 사회통념상 지출이 인정되는 경우.
4.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는 경우.
5. 피상속인의 성별·년령·직업·경력·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지출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1) 이 건 대지지분은 원래 피상속인의 손 아래 동서인 김○○○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경료되었던 것인데, 1985. 7. 24. 김○○○으로부터 피상속인 앞으로 1985. 7. 2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그 후 하○○○과 전○○○는 1991. 9월경 ○○○법원 ○○○로 그들이 1991. 7. 5. 피상속인으로부터 이 건 대지지분을 매수하였다는 것을 신청원인사실로 하여 이 건 대지지분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위 법원이 같은 달 17.경 위 신청을 받아들이는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함에 따라 그들 명의로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경료된 사실이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한편, 피상속인은 1993. 9. 24. 이 건 대지의 공유자들과 함께 청구외 주식회사 ○○○'이라 한다)에게 이 건 대지를 총 6,150,000,000원에 매도하고 1993. 12. 24.까지 ○○○로부터 매매대금 중 이 건 대지지분에 상당한 몫을 모두 지급받았는데, 그 중 600,000,000원 이상이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것으로 이 건 감액결정(2000.8월)에 대한 ○○○법원의 판결문 등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김○○○이 피상속인과 이 건 대지지분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지도 않았음에도 마치 매매계약한 것처럼 하여 피상속인명의의 등기를 경료한 점, 상당기간동안 피상속인 명의로 있어도 어떠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가 피상속인의 사업이 어려워지자 피상속인의 채권자들이 가압류할 것을 걱정하여 김○○○이 그의 사업체 직원인 하○○○ 등에게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라고 지시하였고, 하○○○ 등이 가처분을 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보고하자 피상속인으로부터 위 부동산을 매수한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하○○○에게 건네주며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지시한 점, 실제 하○○○등은 피상속인과 이 건 대지지분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며 매수할 자력도 충분하지 아니한 점, 하○○○등은 피상속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김○○○이 건네주는 매매계약서를 근거로 가처분등기를 경료한 점, 하○○○은 유○○○와 매매계약서도 작성하였고 가처분도 하였으나 실제로는 본등기를 경료하지 않고 김○○○의 지시에 따라 가처분을 말소한 점, 김○○○이 ○○○간의 매매계약이 체결되어 잔금을 건네 받게 되자 하○○○등에게 가처분말소를 지시하여 가처분등기를 말소한 점 등을 고려하면 김○○○은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이 명백하므로 이 건 대지지분의 가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서는 아니된다고 주장하므로 이를 살펴본다.
○○○법원은 2000. 4. 3.자 이 건 상속세부과처분에 대한 청구인들의 소송제기에 대해원고(청구인)들이 항소심에 이르러 비로소 이 건 대지지분이 명의신탁재산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 김○○○이 피상속인에게 이 사건 대지지분을 명의신탁하고 이를 8년 이상 유지할 만한 별다른 이유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원고들은 명의신탁의 이유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을 하지 않는다), 이 건 대지지분의 매매대금 중 상당액이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반면 그 돈이 김○○○에게 귀속되었음을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명의신탁주장에 부합하는 하○○○의 증언등은 믿기 어렵고, 이 건 대지지분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관련사실만으로는 명의신탁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명의신탁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결하였고 청구인들이 ○○○법원에 상고를 포기하여 2004. 2. 27. 동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관련 판결문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그러하다면 위 판결에서 청구인들이 이 건 심판청구에서 들고 있는 명의신탁근거를 심리하여 당해 명의신탁을 부인하였고 위(1)에서 본 바와 같이 피상속인은 1993. 9. 24. 이 건 대지의 공유자들과 함께 ○○○에게 당해 대지를 총 6,150,000,000원에 매도하는 것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그 매매대금중 600,000,000원 이상이 피상속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인정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김○○○이 이 건 대지지분을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신빙성이 부족한 것으로 받아 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들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