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황상 및 사회통념상 장인이 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사위에게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정황상 및 사회통념상 장인이 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사위에게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서 1577(2004. 9. 6) -font:18pt;">이 유
○○○세무서장은 (주)○○○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면서 발생한 청구인에 대한 증여혐의과세자료를 2003.8.23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동 과세자료에 근거하여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실지조사에서 청구인이 청구인의 장인 권○○○로부터 2001.2.20 30백만원, 2001.3.27 80백만원 합계 110백만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수증한 사실을 확인하고, 2004.3.10 청구인에게 2001년도분 증여세 15,40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4.30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청구인이 장인 권○○○로부터 현금 110백만원을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입금받은 사실은 인정하나, 이는 증여자인 권○○○가 딸(권○○○, 청구인의 처)의 결혼생활을 전제로 한 주택자금으로 증여하였으므로 청구인과 처 권○○○과의 공동증여 또는 권○○○에 대한 증여로 보아야 한다.
(2) 설사, 청구인에 대한 증여로 본다 하더라도 권○○○이 결혼 전 거주하던 ○○○호(이하 "쟁점외주택"이라 한다)의 임차보증금 32백만원을 장인 권○○○에게 반환하였으므로 증여대상으로 본 110백만원에서 32백만원은 공제하여야 한다.
(1) 쟁점금액 110백만원은 수증자인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입금되었으며, 그 입금일도 2001.2.20과 2001.3.27로 청구인과 권○○○의 결혼일인 2001.4.1 이전에 이루어졌으며 쟁점금액의 사용처인 전세계약 또한 청구인의 명의로 이루어진 점으로 보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 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인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이 반환하였다고 주장하는 32백만원은 권○○○ 예금계좌에 권○○○이 입금한 것으로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근거가 되지 못하므로 이유없다.
(1) 청구인이 결혼 전 장인으로부터 입금받은 쟁점금액(110백만원)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본 쟁점금액(110백만원)중 청구인의 처가 반환받아 송금한 임차보증금 32백만원을 반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괄호안 생략)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납세의무】 ① 수증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영리법인이 납부할 증여세를 면제한다.
(1) 권○○○(청구인의 장인)의 처 최○○○(권○○○를 대신한 것으로 봄)이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2001.2.20 30백만원, 2001.3.27 80백만원 합계 110백만원(쟁점금액)을 입금한 사실이 금융자료(예금계좌)에 의하여 확인되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권○○○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음이 결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권○○○의 딸 권○○○과 결혼한 후 거주할 ○○○호(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의 전세자금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동 아파트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내용을 보면, 청구인이 임차인으로 되어 있고, 계약일이 2001.2.20, 보증금이 110백만원(2001.2.20 계약시 10백만원, 2001.4.5 잔금 100백만원)으로, 입금액 및 입금시기가 부합하는 점으로 보아 쟁점금액은 청구인의 전세자금으로 사용된 사실이 인정된다.
(3) 청구인은 2001.4.1 권○○○과 결혼하였으며, 청구인은 2001.3.30 쟁점주택에 전입하고 권○○○은 2000.6.10부터 쟁점외주택에서 거주하다가 2001.5.29 쟁점주택에 전입한 사실이 호적등본, 주민등록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4) 권○○○은 2000.3.9 쟁점외주택을 임차보증금 32백만원 월세 660천원에 2000.4.6부터 2년기한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거주한 사실이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등에 나타난다. 또한, 권○○○의 차남 권○○○이 2001.5.19 장남 권○○○의 예금계좌(○○○)에 30백만원을 송금한 사실이 나타나는 바, 청구인은 미국에서 귀국하여 쟁점외주택에서 잠시 거주하고 있던 권○○○에게 부탁하여 쟁점외주택의 임차보증금 반환액 32백만원중 30백만원을 권○○○와 같이 거주하고 있는 권○○○의 예금계좌로 송금하고 나머지 2백만원은 어머니 최○○○에게 직접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5) 쟁점(1)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권○○○이 임차하여 살던 쟁점외주택 임차보증금 32백만원을 신혼살림을 위한 전세금의 일부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나, 임차기간(2002.4.5)이 만료되지 않았고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지 못하여 우선 권○○○의 아버지 권○○○로부터 32백만원을 대여받아 전세보증금에 충당하고 후에 동 보증금을 회수하여 반환하기로 약정하였고, 그 후 2001.5.19 동 보증금을 회수하여 이를 반환하였으며, 2001.2.20 쟁점주택 전세계약을 체결할 당시 임차인을 청구인으로 하게 된 것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요건을 구비하기 위한 것이었는 바, 권○○○은 그 당시 쟁점외주택에 전입신고를 하여 주택임차인으로서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추고 있었고, 쟁점외주택의 임차보증금 32백만원을 회수하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권○○○이 쟁점주택에 주민등록전입신고가 불가능하여 청구인 명의로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쟁점금액은 증여자인 권○○○가 딸 권○○○의 결혼생활을 전제로 한 주택자금으로 증여한 것이므로 청구인과 권○○○의 공동증여로 보든지 아니면 권○○○에 대한 단독증여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쟁점금액이 청구인과 권○○○이 결혼한 후 거주한 쟁점주택의 전세보증금으로 사용되었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쟁점주택의 임대차계약 체결시(2001.2.20) 쟁점외주택의 임대차기간(2002.4.5)이 만료되지 않았고, 쟁점외주택의 임차보증금을 2001.5.19에야 반환받아 송금한 사실로 보아 쟁점주택의 임대차계약 체결시 확정일자를 받기 어려워 청구인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청구주장이 수긍이 가며, 권○○○이 임차하고 있던 쟁점외주택의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아 친정으로 송금한 사실 등으로 미루어 볼 때, 권○○○가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증여하였다고 보기보다는 시집가는 딸인 권○○○에게 전세자금을 마련해주었다고 봄이 사회통념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권○○○이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 하겠다.
(6) 쟁점(1)에서 수증자를 권○○○으로 봄으로써 청구인에게 과세된 이 건 증여세가 취소케 되었고, 따라서 쟁점(2)는 나아가 심리할 실익이 없어졌으므로 이에 대한 심리는 생략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