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권 양도가액 산정시 양도가액은 미납분양금을 차감하지 않은 가액으로 하는 것임
아파트 분양권 양도가액 산정시 양도가액은 미납분양금을 차감하지 않은 가액으로 하는 것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서 1568(2004. 9. 20) 청 구 인 성 명 이○○○ 주 소 ○○○ 대리인 성명 세무사 우 ○○○ 주소 ○○○ 행 정 처 분 청 ○○○세무서장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1994.11.5. 취득한 ○○○호(이하 “기존주택”이라 한다)가 ○○○아파트로 재건축사업승인되어 조합원자격으로 ○○○동 ○○○호(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배정받아 이를 건축기 간중인 2001.1.9. 청구외 이○○○에게 양도하고, 토지에 대하여만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아파트를 재건축사업 승인 후 공사기간중에 분양권 상태로 양도하였다고 하여 2003.6.9.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면 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각각 211,000,000원과 162,500,800원으로 하 여 2001년 귀속 양도소득세 13,150,0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2003.11.4. 양도가액을 201,000,000원으로 정정하여 양도소득세를 9,314,240원으로 감액경정하였다.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1994.11.5. 취득한 ○○○호(이하 “기존주택”이라 한다)가 ○○○아파트로 재건축사업승인되어 조합원자격으로 ○○○동 ○○○호(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배정받아 이를 건축기 간중인 2001.1.9. 청구외 이○○○에게 양도하고, 토지에 대하여만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아파트를 재건축사업 승인 후 공사기간중에 분양권 상태로 양도하였다고 하여 2003.6.9.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면 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각각 211,000,000원과 162,500,800원으로 하 여 2001년 귀속 양도소득세 13,150,0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2003.11.4. 양도가액을 201,000,000원으로 정정하여 양도소득세를 9,314,240원으로 감액경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9.2. 이의신청을 거쳐 2004.4.2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인하 여 발생하는 소득
1. 제8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고가주택의 기준에 해당하는 주택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인 경우
2.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 는 귄리인 경우
(1) 쟁점아파트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과 양수인 이○○○간에 체결한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매매대금은 201,000,000원이며, 특약사항 에 “현 시설 상태로 매매계약 체결한다”라고 약정한 것 이외에는 아무런 특약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2) 양수인 이○○○은 쟁점아파트 분양권을 2001.1.9. 매입하고, 매도자인 청구인에게 201,00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다.
(3) 재건축조합에서 청구인에게 통보한 분양금 납부안내서에 의 하면, 약정일자가 1998.5.30.부터 2000.5.25.까지인 분양금 64,500,800원 은 1998.6.12.부터 2000.5.25.까지 7회에 걸쳐 납부되었으며, 약정일자 가 2001.1.31.인 분양금 27,643,200원과 전회 미납금 등 392,247원을 합 한 28,035,447원이 2001.1.31. 납부된 것으로 확인되고, 수기로 명의변 경일자가 2001.1.9.로 기재되어 있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 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