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분양권 양도가액은 미납분양금을 포함하는 것임

사건번호 국심-2004-서-1568 선고일 2004.09.20

아파트 분양권 양도가액 산정시 양도가액은 미납분양금을 차감하지 않은 가액으로 하는 것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서 1568(2004. 9. 20) 청 구 인 성 명 이○○○ 주 소 ○○○ 대리인 성명 세무사 우 ○○○ 주소 ○○○ 행 정 처 분 청 ○○○세무서장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4.11.5. 취득한 ○○○호(이하 “기존주택”이라 한다)가 ○○○아파트로 재건축사업승인되어 조합원자격으로 ○○○동 ○○○호(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배정받아 이를 건축기 간중인 2001.1.9. 청구외 이○○○에게 양도하고, 토지에 대하여만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아파트를 재건축사업 승인 후 공사기간중에 분양권 상태로 양도하였다고 하여 2003.6.9.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면 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각각 211,000,000원과 162,500,800원으로 하 여 2001년 귀속 양도소득세 13,150,0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2003.11.4. 양도가액을 201,000,000원으로 정정하여 양도소득세를 9,314,240원으로 감액경정하였다.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4.11.5. 취득한 ○○○호(이하 “기존주택”이라 한다)가 ○○○아파트로 재건축사업승인되어 조합원자격으로 ○○○동 ○○○호(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배정받아 이를 건축기 간중인 2001.1.9. 청구외 이○○○에게 양도하고, 토지에 대하여만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아파트를 재건축사업 승인 후 공사기간중에 분양권 상태로 양도하였다고 하여 2003.6.9.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면 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각각 211,000,000원과 162,500,800원으로 하 여 2001년 귀속 양도소득세 13,150,0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2003.11.4. 양도가액을 201,000,000원으로 정정하여 양도소득세를 9,314,240원으로 감액경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9.2. 이의신청을 거쳐 2004.4.2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양도당시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 201,000,000원 중에서 분양금 미납금액 27,643,200원(이하 “쟁점분양금”이라 한다)을 양수자로부 터 받지 못하였으므로 양도가액은 계약서상 매매대금에서 쟁점분양 금을 차감한 173,356,8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양도당시 매매계약서상 매매금액이 201,000,000원으로 명시되어 있고, 특약사항에“현 시설 상태로 매매계약 체결한다”라고만 기재 되어 있으며, 쟁점분양금을 매매대금에서 차감한다는 아무런 단서규 정이 없고, 또한, 양수인도 매매금액으로 201,000,000원을 지급하였다 고 확인하고 있으므로 양도가액을 201,000,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분양권 양도가액을 양도당시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에서 양도일 이후 납부하여야 할 분양금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인하 여 발생하는 소득

  • 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 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 지거래가액에 의한다

1. 제8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고가주택의 기준에 해당하는 주택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인 경우

2.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 는 귄리인 경우

  • 다. 사실관계

(1) 쟁점아파트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과 양수인 이○○○간에 체결한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매매대금은 201,000,000원이며, 특약사항 에 “현 시설 상태로 매매계약 체결한다”라고 약정한 것 이외에는 아무런 특약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2) 양수인 이○○○은 쟁점아파트 분양권을 2001.1.9. 매입하고, 매도자인 청구인에게 201,00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다.

(3) 재건축조합에서 청구인에게 통보한 분양금 납부안내서에 의 하면, 약정일자가 1998.5.30.부터 2000.5.25.까지인 분양금 64,500,800원 은 1998.6.12.부터 2000.5.25.까지 7회에 걸쳐 납부되었으며, 약정일자 가 2001.1.31.인 분양금 27,643,200원과 전회 미납금 등 392,247원을 합 한 28,035,447원이 2001.1.31. 납부된 것으로 확인되고, 수기로 명의변 경일자가 2001.1.9.로 기재되어 있다.

  • 라. 판단 청구인과 양수인 이○○○간에 체결한 매매계약서에서 매매대금 을 201,000,000원으로 하고 있으며, 특약사항에서 “현 시설 상태로 매매계약 체결한다”라고 약정하고 있을 뿐 별도의 특약사항이 명시 되어 있지 않고, 쟁점분양금의 납부기일이 매매계약 이후이며 실질적 으로 매매계약 이후에 납부된 사실로 보아 양도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서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에서 쟁점분양금을 차감할 이유가 없으며, 또한 양수인도 201,000,000원에 매입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는 바, 양 도가액을 201,000,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 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 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