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지 근무하지 아니한 법인의 감사에게 급여가 지급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동 감사에게 귀속되었다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로 보아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정당함
실지 근무하지 아니한 법인의 감사에게 급여가 지급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동 감사에게 귀속되었다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로 보아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서 1565(2004. 10. 1)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처분청은 ○○○번지 소재 청 구법인에 대한 법인세조사에서 청구법인의 감사 이○○○에게 지급 한 급료 1998년 35,692,800원, 1999년 35,692,800원, 2000년 37,588,200 원, 2001년 39,939,900원, 2002년 45,144,370원 합계 194,058,070원(이하 “쟁점급여”라 한다)을 실지 근무하지 아니한 자에게 지급한 가공비 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하여 2003.12.10.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법인에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28. 이의신청을 거쳐 2004.5.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 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 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한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 다.
(3)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주○○○는 쟁점급여 지급기간에 청구 법인으로부터는 급여를 받은 바 없고, 청구외 (주)○○○으로부 터 대표이사로서 급여를 받은 사실이 있으며, 쟁점급여에 대하여 소 득금액변동통지를 받고 2004.1.10. 근로소득세 수정신고 및 납부한 사 실이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수정신고서에 의하여 확인된다(추가납 부 55,011천원).
(4) 쟁점급여가 이○○○에게 지급되었다는 금융자료 등 객관적 인 증빙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으므로 국세 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