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실지 근무하지 아니한 감사에게 지급된 급여에 대해 대표자 상여처분한 것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4-서-1565 선고일 2004.10.01

실지 근무하지 아니한 법인의 감사에게 급여가 지급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동 감사에게 귀속되었다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로 보아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서 1565(2004. 10. 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처분청은 ○○○번지 소재 청 구법인에 대한 법인세조사에서 청구법인의 감사 이○○○에게 지급 한 급료 1998년 35,692,800원, 1999년 35,692,800원, 2000년 37,588,200 원, 2001년 39,939,900원, 2002년 45,144,370원 합계 194,058,070원(이하 “쟁점급여”라 한다)을 실지 근무하지 아니한 자에게 지급한 가공비 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하여 2003.12.10.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법인에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28. 이의신청을 거쳐 2004.5.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법인소득이 사외유출되어 귀속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게 처분하고,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 한하여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하 는 것인 바, 쟁점급여는 1994.3.25.부터 2004.3.31.까지 청구법인의 감 사로 재임한 이○○○에게 급여 명목으로 지급된 것이므로 이를 비 상근임원에 대한 급여로 보아 손금불산입하더라도 소득처분은 그 귀 속자인 이○○○에게 하여야 하며, 청구법인은 모든 종업원들에게 급여를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으 며, 이○○○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주○○○와 부부로서 쟁점급 여가 이○○○에게 직접 지급된 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지는 못 하나 통상적으로 급여는 처가 관리하는 것이 일반적인 바, 이○○○ 에게 지급된 사실이 금융자료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한다고 하여 대 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비상근임원인 이○○○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주○○○의 처이며, 청구법인도 이○○○가 실지 근무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 하면서 이○○○에게 쟁점급여가 지급된 객관적인 사실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급여는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로서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등기부등본상 감사로 등재되어 있으나 실지 근무한 사실이 없는 대표이사 처 명의로 지급된 급여를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대표이 사에게 상여처분함이 타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 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 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 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 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 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한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 다.

  •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 다. 사실관계 (1)청구법인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주○○○(이○○○의 남 편)는 1995.3.3.부터 현재까지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며, 이○○○는 1994.3.25.부터 2004.3.31.까지 감사로 등재되어 있다. (2)청구법인은 법인세 조사시 쟁점급여는 실지 근무하지 않은 이 ○○○에 대한 급여로 손금불산입할 금액임을 확인하고 있다.

(3)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주○○○는 쟁점급여 지급기간에 청구 법인으로부터는 급여를 받은 바 없고, 청구외 (주)○○○으로부 터 대표이사로서 급여를 받은 사실이 있으며, 쟁점급여에 대하여 소 득금액변동통지를 받고 2004.1.10. 근로소득세 수정신고 및 납부한 사 실이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수정신고서에 의하여 확인된다(추가납 부 55,011천원).

(4) 쟁점급여가 이○○○에게 지급되었다는 금융자료 등 객관적 인 증빙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 라. 판단 법인소득이 사외유출되어 귀속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게 처분하고,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하는 것 인 바, 청구법인은 쟁점급여가 청구법인의 감사 이○○○ 명의로 지 급되었으나 이○○○가 실지 근무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 으면서 이○○○에게 귀속되었다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 고 있으므로 이건 쟁점급여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당 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으므로 국세 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