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증권거래세 면제대상에 해당되나 세액면제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증권거래세의 면제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2004서1556 선고일 2004-08-10

[요지] 증권거래세의 면제대상에 해당하지만 과세표준신고서 및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증권거래세를 면제받을 수 있음

[참조결정] OOOOOOOOOO / 국심2004부0859 /

[주 문] OO세무서장이 2003.12.1. 청구법인에게 한 2000년 11월분 증권거래세 113,442,75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2000.11.21. OOOOOOOOOOO에게 OO(주)외 6개 업체의 주식 4,835,939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양도하고 기한내에 증권거래세 신고 및 면제신청을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2000년 11월분 증권거래세 90,802,670원과 22,640,080원을 2003.12.1. 및 2004.1.2.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14. 이의신청을 거쳐 2004.4.14.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쟁점주식을 OOOOOOO의 “부실금융기관의 권리·의무의 계약이전” 명령에 따라 양도한 후 관련 증권거래세 신고 및 면제신청을 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무상양도하였을 뿐 아니라, 쟁점주식의 양도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제1항 제7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증권거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 바, 동 법조항의 취지와 쟁점주식의 양도당시 청구법인이 청산절차 중에 있어 사무처리가 정상적으로 이루어 질 수 없었음을 감안하여 동 증권거래세는 면제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제1항 제7호가 증권거래세를 면제하는 취지가 부실금융기관의 구조조정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정당하다. 그러나 동 법조항에 의한 증권거래세의 면제는 당해 법인이 증권거래세의 신고기한내에 당해 신고서 및 면제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 이루어 지는 것인 바, 청구법인과 같이 면제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면제를 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증권거래세 면제대상에 해당되나 세액면제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증권거래세의 면제 여부
  • 나. 관련법령 증권거래세법(2000.12.29. 법률 제6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신고와 납부】 ① 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자는 매월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음달 1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납세의무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당해 월분의 증권거래세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증권거래세법 제11조 【경정】 ① 관할세무서장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가 없거나 그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2000.12.29. 법률 제6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7조 【증권거래세의 면제】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를 면제한다.

7. 부실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던 주권 또는 지분을 적기시정조치 또는 계약이전결정에 따라 양도하거나 적기시정조치 또는 계약이전결정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부터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받은 금융기관이 다시 이를 양도하는 경우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면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5조 【증권거래세의 면제】 ③ 법 제117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증권거래세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00.11.21. OOOOOOOOOOO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한 후 처분청이 이 건 증권거래세를 과세하자 2004.1.12.에 와서야 증권거래세 신고 및 면제신청을 하였는데, 쟁점주식의 양도는 OOOOOOO가 청구법인을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OO OOOOOOOOOO, OOOOOOOOOOO)하고, 금융산업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14조 제2항에 따라 OOOOOOOOOOO를 청구법인의 인수기관으로 하는 계약이전을 결정함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서, 쟁점주식의 양도가 증권거래세가 면제되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함에도 청구법인이 신고기한내에 증권거래세 면제신청을 하지 아니한 것 등 사실관계에 있어서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제1항은 제7호를 비롯한 각 호의 규정에 해당하면 증권거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항은 증권거래세의 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세액면제신청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세액면제신청의 방법에 대하여 같은법시행령 제115조 제3항은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의 법령을 보면, 원칙적으로 증권거래세의 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서 및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하여 세액면제신청을 하여야 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액면제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이 없다. 따라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제4항을 세액면제신청을 한 경우에 한하여 세액면제를 한다는 강제규정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하겠다(OO OOOOOOOO, OOOOOOOOOO O OO OOOOOOOOO, OOOOOOOOOO OO OO).

(3) 위 사실들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주식의 양도에 대하여는 증권거래세를 면제하여야 함에도 청구법인이 신고기한내에 증권거래세 면제신청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이 건 증권거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