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상과의 거래로서 실지 거래사실을 입증하지 못하여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사례
자료상과의 거래로서 실지 거래사실을 입증하지 못하여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서 1547(2004. 8. 24) SPAN STYLE="size-font:18pt;">이 유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1년 제1기 과세기간중 자료상으로 고발된 ○○○중기(주)로부터 실지용역 제공없이 가공 세금계산서 ○○○원을 수취한 것으로 조사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원을 경정고지하고, 가공매입세금계산서상의 금액 ○○○원을 손금불산입하여 2001사업연도 법인세 ○○○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4.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