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선의의 거래당사자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4-서-1540 선고일 2005.06.21

구매승인서는 적격요건을 갖춘 적법한 구매승인서라고 보기 어렵고 주변정황을 감안할 때 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최소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영세율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서 1540(2005. 6. 2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주)○○○금속(이하 "○○○금속"이라 한다)이 ○○○은행장으로부터 발급받은 구매승인서 등(이하 "쟁점구매승인서"라 한다)을 근거로 ○○○금속에 114회에 걸쳐 2000년 제2기 과세기간중 공급가액 47,231,126,240원, 2001년 제1기 과세기간중 공급가액 20,592,483,730원, 계 67,823,609,970원 상당의 지금(Fineness Gold 등, 이하 "쟁점지금"이라 한다)을 영세율로 매출하고 영세율거래로 당해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구매승인서를 중대한 하자가 있는 구매승인서로 보아 쟁점지금에 대하여 영세율적용을 배제하고 2004.1.5. 청구법인에게 200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7,734,119,210원 및 200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185,657,2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4.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구매승인서의 경우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은행장이 승인·발급한 것이고, 청구법인은 ○○○은행장이 발급한 쟁점구매승인서를 공신력있는 서류로 믿고 거래를 한 것으로 수출계약서의 진위여부에 대해 청구법인이 이를 확인할 의무가 없을 뿐만 아니라, 구매승인서에 의해 공급하는 재화는 당해 재화의 수출여부에 관계없이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1-24-9)이므로 처분청이 이를 과세거래로 보아 경정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지금의 거래에 대하여 ○○○금속이 쟁점구매승인서를 제시하여 이를 믿고 선의로 거래하였으므로 단순히 하자있는 구매승인서라는 이유만으로 영세율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쟁점구매승인서가 불법적으로 관례화되어 있는 허위구매승인서를 이용한 영세율거래라는 사실을 청구법인이 인지하지 못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여러 정황으로 볼 때 청구법인이 쟁점구매승인서를 공신력있는 서류로 믿고 거래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도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을 쟁점구매승인서가 적법하게 발급된 것으로 알고 거래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 수출하는 재화

(2)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수출의 범위】② 법 제11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수출하는 재화에는 다음 각호의 재화가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 사업자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

(3)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의 2【내국신용장등의 범위】① 영 제24조 제2항 제1호 및 제26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내국신용장이라 함은 사업자가 국내에서 수출용원자재·수출용완제품 또는 수출재화임가공용역을 공급받고자 하는 경우에 당해 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외국환은행의 장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내에 개설하는 신용장을 말한다.

② 영 제24조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구매승인서라 함은 외국환은행의 장이 제1항의 내국신용장에 준하여 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내에 발급하는 승인서를 말한다.

(4)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11-24-9【내국신용장 또는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내국신용장 또는 대외무역법에서 정하는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는 공급된 이후 당해 재화를 수출용도에 사용하였는지의 여부에 불구하고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은 쟁점구매승인서를 ○○○은행장인 (주)○○○은행 ○○○지점장 등이 발급한 공신력있는 서류로 믿고 쟁점지금을 영세율로 매출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를 과세거래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첫째, ○○○지방국세청장의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서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전무직함을 가진 김○○○을 홍콩거주 이○○○과 함께 공동대표로 등재하여 홍콩 소재 휴먼법인인 "○○○ Trade Ltd"를 재가동시킨 후 위 법인과 전혀 관계가 없는 홍콩 거주 허○○○를 대표자로 서명하게 하여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유○○○과 귀금속제품 3,110Kg을 수출하기로 허위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청구법인의 실지운영자인 유○○○의 고향 후배인 ○○○금속의 대표이사 정○○○은 의류소매업을 영위하다가 폐업하고 일정한 직업이 없이 없는 자로서 지금유통업계에 종사한 사실이 없고 부동산 등 보유재산이 없어 680억원 상당의 고액거래를 할 만한 경제적 능력이 없으며, 쟁점지금과 관련하여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교부한 혐의로 ○○○경찰서에 고발된 자로 조사되었다. 둘째, ○○○금속이 쟁점구매승인서 발급·신청시 ○○○은행장에게 제시한 ○○○ Trade Ltd와의 수출계약서의 경우 청구법인이 당초 허위로 수출계약서를 작성하였던 거래당사자와 동일한 법인으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조사대행 회신공문(조사대행 ○○○, 2001.6.8.)에 의하면, 동 서류가 조작된 것으로 추측되며 거래가 없었던 것으로 조사한 것으로 보아 ○○○금속과 ○○○ Trade Ltd간에는 실지 수출계약이 없거나 동 수출계약서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셋째, 청구법인이 귀금속제품 제조 및 수출입업과 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인 점을 감안할 때, 거래상대방인 ○○○금속이 쟁점지금을 취급할 수 있는 사업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사전에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인정되고, 구매승인서가 변칙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청구법인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쟁점구매승인서가 적법하게 교부된 것인지 여부를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임에도, ○○○금속과 114회에 걸쳐 거액의 거래를 하면서도 청구법인은 이를 확인해 보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위의 사실 및 관계법령을 종합해 볼 때, 쟁점구매승인서는 적격요건을 갖춘 적법한 구매승인서라고 보기 어렵고, 주변정황을 감안할 때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최소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쟁점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적용을 배제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