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승인서는 적격요건을 갖춘 적법한 구매승인서라고 보기 어렵고 주변정황을 감안할 때 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최소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영세율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정당함
구매승인서는 적격요건을 갖춘 적법한 구매승인서라고 보기 어렵고 주변정황을 감안할 때 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최소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영세율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서 1540(2005. 6. 21.)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주)○○○금속(이하 "○○○금속"이라 한다)이 ○○○은행장으로부터 발급받은 구매승인서 등(이하 "쟁점구매승인서"라 한다)을 근거로 ○○○금속에 114회에 걸쳐 2000년 제2기 과세기간중 공급가액 47,231,126,240원, 2001년 제1기 과세기간중 공급가액 20,592,483,730원, 계 67,823,609,970원 상당의 지금(Fineness Gold 등, 이하 "쟁점지금"이라 한다)을 영세율로 매출하고 영세율거래로 당해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구매승인서를 중대한 하자가 있는 구매승인서로 보아 쟁점지금에 대하여 영세율적용을 배제하고 2004.1.5. 청구법인에게 200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7,734,119,210원 및 200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185,657,2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4.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2)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수출의 범위】② 법 제11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수출하는 재화에는 다음 각호의 재화가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 사업자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
(3)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의 2【내국신용장등의 범위】① 영 제24조 제2항 제1호 및 제26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내국신용장이라 함은 사업자가 국내에서 수출용원자재·수출용완제품 또는 수출재화임가공용역을 공급받고자 하는 경우에 당해 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외국환은행의 장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내에 개설하는 신용장을 말한다.
② 영 제24조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구매승인서라 함은 외국환은행의 장이 제1항의 내국신용장에 준하여 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내에 발급하는 승인서를 말한다.
(4)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11-24-9【내국신용장 또는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내국신용장 또는 대외무역법에서 정하는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는 공급된 이후 당해 재화를 수출용도에 사용하였는지의 여부에 불구하고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