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토지 및 건물가액을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4-서-1527 선고일 2004.10.06

토지.건물가액을 구분하여 기장하고 이를 신뢰할 수 있는 경우 세금계산서상의 거래가액을 건물의 실지양도가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함이 타당하고, 납부불성실가산세 대상기간은 신고기한 다음날부터 고지일까지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서 1527(2004. 10. 6)

주 문

○○○세무서장이 2004.3.2. 청구인에게 한 2003년 제2 기분 부가가치세 17,735,13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양도한 ○○○호 점포에 대하여 공급 가액을 84,196,752원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그 에 따라 관련 가산세를 재계산하되,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부가가치세 신고기한 다음날(2004.1.26.)부터 납세고지일(2004.3.2.)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만 적용하여 그 세액을 경정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2.3.5. ○○○번지 B-206호(대지 86.57㎡, 건물 277.10㎡, 대지 및 건물을 합하여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2002.3.9. 쟁점부동산에서 ○○○골프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서비스/실내골프를 영위하 다가 2003.2.10. 동 사업장에 대한 폐업신고를 하였으며, ○○○를 개업 (2003.2.22.)한 상태에서 2003.11.28. 쟁점부동산을 고○○○에게 2 억6천만원에 양도하고 쟁점부동산 중 건물분에 대하여 ○○○골프 명의로 공급가액 84,196,752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발행·교부하였다. 처분청은 고○○○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조사시 청구 인이 쟁점부동산에서 임대업(2003.2.11.-2003.11.28.)을 영위하다가 양 도하였다고 보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 서로 보아 환급거부하는 한편, 청구인의 경우 사업용 고정자산을 양 도하고 무신고한 것으로 보아 양도가액 2억6천만원중 쟁점세금계산 서상의 세액 8,419,678원을 차감한 251,580,322원에 대하여 토지 및 건물의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한 건물가액 133,688,611원을 과세표준 으로 하여 2004.3.2. 청구인에게 200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7,735,1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4.2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분양받아 건물분 부가가치세 8,598,817 원을 환급받았고, 쟁점부동산에서 ○○○골프를 운영하다가 경영 이 어려워 2003.2.10. 이○○에게 임대하고 폐업하였으며, 2003.2.22. ○○○도 ○○○시에서 실내골프장(○○○골프)을 개업하여 현 재까지 운영하고 있는 바, 청구인으로부터 ○○○골프를 임차하여 운영하던 이○○○도 경영이 여의치 아니하여 임대료 등을 체납하 므로 2003.11.28. 청구인은 고○○○에게 쟁점부동산을 2억6천만원 에 양도하였다. 쟁점부동산의 양도당시 세무사 및 양수인(○○○골프 고○○○)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고 하여 ○○○골프의 경우 폐업신고하였으므로 ○○○골프 명의로 건물분에 대한 세금계산서 를 발행·교부하였는 바, 청구인이 건물의 분양취득과 관련하여 환 급받은 세액이 8,598,817원(과세표준 85,988,172원)이고 건물은 감가 상각되는 자산인데 과세표준을 133,688,611원으로 하여 과세하는 것 은 부당하니 당초 환급받은 과세표준을 범위로 과세하여야 한다. 또한, 세금계산서합계표미제출가산세 및 신고·납부불성실가 산세를 부과한 처분도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03.2.10.자로 ○○○골프에 대하여 폐업신고를 하 였으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골프(쟁점부동산)를 이○○○에게 임대를 주어 2003.11.28. 양도시까지 임대업을 영위 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폐업시 잔존재화가 아 닌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간주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1)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토지 및 건물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실지거래가액(2억6천만원)을 기준시가로 안분하 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가산세 부과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 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 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 2【과세표준의 안분계산】④ 사 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그밖의 구축물 등(이하 이 조에서 “건물 등”이라 한다)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 등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다만, 실지거래가액 중 토 지의 가액과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토지와 건물 등에 대한

소득세법 제99조 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이하 이 조에서 “기준시가”라 한다)가 모두 있는 경우에 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 분계산한다. 다만, 감정평가가액(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3) 같은 법 제22조【가산세】③ 사업자가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 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 된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 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천분의 5,법인에 있어서 는 1천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 에서 공제한다. (단서 생략)

⑤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호 에 규정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 제1항의 규정 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납부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에 미달하거나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 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납부세액(미달하게 신 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납부세액) 및 초과하여 신고한 환급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 제18조 제4항 또는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는 때 에는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 한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전일 또는 납세고지 일까지의 기간 × 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 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4)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의 3【가산세】⑥ 법 제22조 제5항 제2호 산식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이라 함은 1일 1만분 의 3의 율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건 과세관련 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다툼이 없는 사실관계) (가) 청구인은 2002.3.9. 쟁점부동산에서 ○○○골프라는 상 호로 사업자등록(부동산, 서비스 / 임대, 실내골프)을 하고, 쟁점부동 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건물가액 85,988,172원(공급대가)에 대한 부가 가치세액 8,598,817원을 환급받았다. (나) 청구인은 폐업일을 2003.2.10.로 하여 2003.2.11. ○○○골프에 대한 폐업신고를 하고, 2003.2.10.부터 쟁점부동산의 양도 시까지 ○○○골프(쟁점부동산)를 이○○에게 임대하였다. (다) 청구인은 ○○○골프와 별개로 2003.2.22. ○○○시에 소재한 실내골프장(○○○골프)을 개업하였고, 2003.11.28. 쟁점부동산을 고○○○에게 2억6천만원에 양도하면서 ○○○골프 명의가 아닌 ○○○골프 명의로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고 ○○○골프 명의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라) 고○○○은 2003.12.1. 사업자등록(상호: ○○○골 프)을 하고,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시설투자(상가건 물 취득)에 따른 조기환급신청을 하였으나 처분청은 공급자가 사실 과 다르다는 이유로 환급을 거부하고, 청구인에게는 임대업에 공하 던 고정자산을 매각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다.

(2) 먼저,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 2억6천만원에 대하여 토지 및 건물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동 양도가액을 기준시가 로 안분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를 본다. (가) 청구인이 2002.3.2. 쟁점부동산 중 건물을 85,988,172원 (공급가액)에 취득한 사실, 1년 7월이 경과한 2003.11.28.에 쟁점부동 산을 2억6천만원에 양도한 사실, 동 양도가액 중 건물가액을 84,196천원(공급가액)으로 하고 공급자를 청구인의 다른 사업장 명의(○○○골프)로 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한 사실, 쟁점부동산 의 양수자가 양도가액이 2억6천만원으로 된 매매계약서와 쟁점세금 계산서를 근거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환급)한 사실 등에 대하여는 처 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나) 부동산매매계약서상에 기재된 매매금액이 실지거래가액 으로 확인되지만 토지와 건물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하거나 그 구분 표시된 가액이 당해 토지 및 건물의 규모와 형태, 사회통념 등에 비 추어 합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득이 기준시가 등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의해 안분계산하여야 하나, 부동산매매계약서상에 기재된 매 매금액이 실지거래가액임이 확인되고 거래당사자가 토지·건물가액 을 구분하여 기장하고 동 내용을 신뢰할 수 있는 경우에는 동 거 래가액을 그 건물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이 기준시가로 안분 계산한 가액을 공급가액으로 보는 것보다 합리적이라 할 것이다○○○ (다) 이 건의 경우, 부동산매매계약서상 토지 및 건물가액을 구분하지는 아니하였으나 양도가액이 2억6천만원인 사실에 대하여 는 다툼이 없고, 청구인이 비록 세무지식의 무지로 공급자를 사실과 다르게 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였다 하더라도 거래당 사자가 모두 동 양도가액 중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가액을 건물 가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점,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물건 이 감가상각자산으로서 취득일로부터 1년 7월이 경과된 점 등을 고 려할 때,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건물분)이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가액을 건 물의 실지양도가액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함이 타당하 다고 판단된다.

(2) 다음, 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이 정당한지를 본다. (가)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매입·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하거 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공급가액의 100분의 1을 매입·매출 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관련가산세로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미달신고한 세액의 100분의 10을 신고불성실가산세로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항 제2 호의 규정에 의하면, 미달납부세액에 대하여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일수) 및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에 적용하는 이자율(1일 1만분의 3)을 곱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도록 규 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나)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2억6천만원)을 기 준시가로 안분하여 계산한 건물가액 133,688,611원(공급가액)의 100 분의 1에 상당하는 1,336,886원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미제출 가산세로 가산하였고, 건물분 부가가치세액 13,368,861원을 미달신고 세액으로 보아 동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1,336,886원을 신 고불성실가산세로 가산하였으며, 미달납부한 세액(13,368,861원)에 2003.1.5.부터 2004.3.2.까지의 기간(422일) 및 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 (1일당 1만분의 3)을 곱한 1,692,522원을 납부불성실가산세로 가산하 여 과세하였음이 관련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그러나, 이 건의 경우 2003.11.28.이 공급시기로서 부가 가치세 신고기한이 2004.1.25.이므로, 신고기한 다음날인 2004.1.26.부 터 납세고지일까지만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계산함이 타당하다. 또한, 쟁점(1)에서 건물의 양도가액을 84,192,752원(공급가액)으로 인정하 였으므로 동 과세표준에 근거하여 관련 가산세를 재계산하여 과세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 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