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공유지분교환에 대한 과세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4-서-1510 선고일 2004.11.22

2개 필지의 공유 지분을 소유하다가 매매형식으로 1개 필지의 공유지분을 양도하고 다른 1개의 필지의 공유지분을 양수하였으나 이는 공유물분할에 불과한 것으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유상양도로 볼 수 없음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서 1510(2004.11.22) 청 구 인 성 명 이○○○ 주 소 ○○○ 행 정 처 분 청 ○○○세무서장

주 문

○○○세무서장이 2003.10.12. 청구인에게 한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7,424,57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66.12.19. ○○○ 소재 대지 1263.5㎡(이하 "쟁점①토지"라 한다)의 공유지분 69.3/874(100.18㎡), ○○○ 소재 대지 296.9㎡(이하 "쟁점②토지"라 하고, 쟁점①, ②토지를 "쟁점토지"라 한다)상의 공유지분 69.3/874(23.54㎡) 및 쟁점②토지상 건물(주택) 92.56㎡를 취득하여 쟁점②토지상의 건물에 거주하다가 2003.6.19. 매매를 원인으로 변○○외 6인에게 쟁점①토지 공유지분 69.3/874(100.18㎡)를 양도하고 변○○○외 6인으로부터 쟁점②토지 공유지분 478.72/874(162.72㎡)를 취득하였는 바, 청구인은 이를 단순공유물분할로 보아 과세제외대상으로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①토지상에 거주하는 공유지분소유자들과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공유지분을 상호 교환하였으므로 공유물분할이 아니라 유상양도인 교환에 해당한다고 보아 2003.10.12.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7,424,5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2.24. 이의신청을 거쳐 2004.4.1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과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는 구획정리 이전에 ○○○로 같은 필지였다가 1966.9.2. 구획정리로 도로를 사이에 둔 2개 필지로 구분되었는 바, 청구인은 1966.12.19. 김○○○으로부터 쟁점②토지상의 건물과 토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알았으나 구획정리 이전의 김○○○의 권리를 승계하면서 쟁점①, ②토지 2필지에 공유지분을 갖게 되었으므로 연접하지 아니한 공유지분 분할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또한, 2003년 6월 ○○○시범아파트 재건축에 쟁점①토지가 흡수되어 쟁점①토지에 거주하는 변○○○외 6인이 재건축조합으로부터 보상을 받기 위하여 공유지분 분할을 요구하여 상호협의 하에 금전거래 없이 토지소유자와 대지사용권 일치를 위하여 공유지분을 맞교환하는 형식의 분할을 하였으며, 양도차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부득이 도로를 사이에 두고 쟁점토지상에 공유지분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①, ②토지는 개별공시지가가 다른 토지이고, 양도당시 연접하지 않은 토지이며, 양도에 따른 금전거래가 없었으나 쟁점①토지의 공유지분 양도대가로 쟁점②토지의 공유지분을 취득하여 자기지분 포기에 따른 사실상의 유상이전인 교환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2개 필지 토지에 공유지분을 소유하다가 매매 형식으로 1개 필지의 공유지분을 양도하고 다른 1개 필지의 공유지분을 양수한 경우 교환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① 제4조 제3호 및 이 장에서“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3)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4)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각호 생략) (5)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이 제96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6) 소득세법 제99조 【기준시가의 산정】① 제96조 제1항 본문,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 제100조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제9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 또는 건물

  • 가. 토 지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단서 생략
  • 나. 건물 건물(다목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물을 제외한다)의 신축가격·구조·용도·위치·신축연도 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하는 가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토지대장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1966.9.2. 구획정리가 완료되었고, 지번은 ○○○번지이었다가 구획정리로 인하여 도로를 사이에 두고 쟁점①, ②토지로 분할되었는 바, 김○○○이 구획정리 이전인 1964.12.21. 쟁점토지의 공유지분(69.3/874)을 취득하여 구획정리 이후인 1966.12.19. 공유지분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인에게 쟁점①토지 공유지분 100.18㎡(69.3/874), 쟁점②토지 공유지분 23.54㎡(69.3/874)를 양도하였으며, 청구인은 2003.6.19. 매매를 원인으로 쟁점①토지 공유지분 69.3/874(100.18㎡)를 변○○○외 6인에게 양도하고 변○○○외 6인으로부터 쟁점②토지 공유지분 478.72/874(162.72㎡)를 취득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된다.

(2) 건축물대장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6.12.17. 쟁점②토지상에 지하1층 지상1층 주택을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①토지상에 변○○외 6인이 아래표와 같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고, 청구인이 쟁점②토지상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세무서장이 2003.10.12. 청구인에게 한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7,424,57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66.12.19. ○○○ 소재 대지 1263.5㎡(이하 "쟁점①토지"라 한다)의 공유지분 69.3/874(100.18㎡), ○○○ 소재 대지 296.9㎡(이하 "쟁점②토지"라 하고, 쟁점①, ②토지를 "쟁점토지"라 한다)상의 공유지분 69.3/874(23.54㎡) 및 쟁점②토지상 건물(주택) 92.56㎡를 취득하여 쟁점②토지상의 건물에 거주하다가 2003.6.19. 매매를 원인으로 변○○외 6인에게 쟁점①토지 공유지분 69.3/874(100.18㎡)를 양도하고 변○○○외 6인으로부터 쟁점②토지 공유지분 478.72/874(162.72㎡)를 취득하였는 바, 청구인은 이를 단순공유물분할로 보아 과세제외대상으로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①토지상에 거주하는 공유지분소유자들과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공유지분을 상호 교환하였으므로 공유물분할이 아니라 유상양도인 교환에 해당한다고 보아 2003.10.12.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7,424,5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2.24. 이의신청을 거쳐 2004.4.1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과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는 구획정리 이전에 ○○○로 같은 필지였다가 1966.9.2. 구획정리로 도로를 사이에 둔 2개 필지로 구분되었는 바, 청구인은 1966.12.19. 김○○○으로부터 쟁점②토지상의 건물과 토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알았으나 구획정리 이전의 김○○○의 권리를 승계하면서 쟁점①, ②토지 2필지에 공유지분을 갖게 되었으므로 연접하지 아니한 공유지분 분할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또한, 2003년 6월 ○○○시범아파트 재건축에 쟁점①토지가 흡수되어 쟁점①토지에 거주하는 변○○○외 6인이 재건축조합으로부터 보상을 받기 위하여 공유지분 분할을 요구하여 상호협의 하에 금전거래 없이 토지소유자와 대지사용권 일치를 위하여 공유지분을 맞교환하는 형식의 분할을 하였으며, 양도차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부득이 도로를 사이에 두고 쟁점토지상에 공유지분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①, ②토지는 개별공시지가가 다른 토지이고, 양도당시 연접하지 않은 토지이며, 양도에 따른 금전거래가 없었으나 쟁점①토지의 공유지분 양도대가로 쟁점②토지의 공유지분을 취득하여 자기지분 포기에 따른 사실상의 유상이전인 교환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2개 필지 토지에 공유지분을 소유하다가 매매 형식으로 1개 필지의 공유지분을 양도하고 다른 1개 필지의 공유지분을 양수한 경우 교환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① 제4조 제3호 및 이 장에서“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3)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4)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각호 생략) (5)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이 제96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6) 소득세법 제99조 【기준시가의 산정】① 제96조 제1항 본문,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 제100조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제9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 또는 건물

  • 가. 토 지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단서 생략
  • 나. 건물 건물(다목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물을 제외한다)의 신축가격·구조·용도·위치·신축연도 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하는 가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토지대장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1966.9.2. 구획정리가 완료되었고, 지번은 ○○○번지이었다가 구획정리로 인하여 도로를 사이에 두고 쟁점①, ②토지로 분할되었는 바, 김○○○이 구획정리 이전인 1964.12.21. 쟁점토지의 공유지분(69.3/874)을 취득하여 구획정리 이후인 1966.12.19. 공유지분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인에게 쟁점①토지 공유지분 100.18㎡(69.3/874), 쟁점②토지 공유지분 23.54㎡(69.3/874)를 양도하였으며, 청구인은 2003.6.19. 매매를 원인으로 쟁점①토지 공유지분 69.3/874(100.18㎡)를 변○○○외 6인에게 양도하고 변○○○외 6인으로부터 쟁점②토지 공유지분 478.72/874(162.72㎡)를 취득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된다.

(2) 건축물대장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6.12.17. 쟁점②토지상에 지하1층 지상1층 주택을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①토지상에 변○○외 6인이 아래표와 같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고, 청구인이 쟁점②토지상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3) 청구인이 제시한 공유지분 및 건물 등기권리증(1966.12.17)에 의하면 김○○○이 청구인에게 ○○○ 대874평의 공유지분(69.3/874)을 227,200원, 동 부동산 소재지상의 주택건물을 564,200원에 양도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4) ○○○시범아파트재건축조합이 2003.8. 작성한 확인서에는 재건축의 필요에 따라 청구인이 소유한 쟁점①토지 공유지분과 변○○○외 6인이 소유한 쟁점②토지 공유지분을 상호 협의하에 지분정리하도록 하여 당사자가 일괄 정리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고, 변○○○외 6인이 작성한 확인서에는 ○○○시범아파트 재건축조합이 쟁점①토지 흡수를 요청하여 주민협의 하에 아무 조건 없이(금전거래없이) 쟁점①, ②토지 공유지분을 분할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바, 청구인이 변○○○외 6인과 금전거래 없이 쟁점①토지의 공유지분을 양도하고 쟁점②토지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에는 다툼이 없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면, 소득세법 제94조 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양도”를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공유물의 분할은 실질적으로는 공유물에 대하여 관념적으로 그 지분에 상당하는 비율에 따라 제한적으로 행사되던 권리(지분권)를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특정부분에 집중시켜 그 특정부분에만 존속시키는 것으로 그 소유형태가 변경되는 것에 불과하여 이를 소득세법 제94조 의 유상양도라고 할 수 없는 바, 청구인이 쟁점①토지 공유지분을 양도하고 쟁점②토지 공유지분을 취득하여 유상양도의 형식을 취하였으나, 쟁점토지는 구획정리 이전에 동일한 지번으로 하나의 필지였고, 김○○○이 구획정리 이전에 쟁점토지 공유지분을 취득하여 구획정리로 인하여 쟁점①, ②토지상에 공유지분을 소유하게 되었고, 청구인이 김○○○으로부터 동 공유지분과 쟁점②토지상의 건물을 취득하여 쟁점②토지상의 건물에 장기간 거주하다가 쟁점①토지상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변○○○외 6인에게 쟁점①토지 공유지분을 양도하고, 쟁점②토지 공유지분을 취득한 점을 볼 때 변○○○외 6인과 청구인은 쟁점①, ②토지상에 제한적으로 행사하던 권리를 분할로 인하여 쟁점①, ②토지를 각각 단독으로 소유하게 된 것이므로 청구인이 쟁점①토지 공유지분을 유상양도한 것이 아니라 소유형태가 변경된 것에 불과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①, ②토지는 도로를 사이에 둔 필지이지만 당초 하나의 토지가 분할된 것이므로 사실상 연접한 토지로 볼 수 있고, 청구인과 변○○○외 6인이 상호지분을 이전하여 장기간 소유한 건물과 대지권을 일치시키기 위한 공유물분할을 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①토지 공유지분과 취득한 쟁점②토지 공유지분의 시가차액을 정산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는 이상 이 건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유상양도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