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세금계산서의 실물거래와 관련한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이 없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점 등을 볼 때 당해 공급가액을 청구법인의 신고누락금액으로 보아 과세함
[요지] 세금계산서의 실물거래와 관련한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이 없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점 등을 볼 때 당해 공급가액을 청구법인의 신고누락금액으로 보아 과세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처분청은 청구외 주식회사 OOOOOO(OOOOOOOOOO 이라 한다)이 2000. 9. 5.~2000. 9. 31. 청구법인을 공급자로 한 세금계산서 8매(이하 이 건 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교부받아 매입세액 8,000,000원을 공제받았으나 청구법인은 이를 신고누락하였다는 OO세무서장의 세금계산서불부합거래일람표 처리내역을 통보받고, 2004. 4. 22. 당해 공급대가 88,000,000원을 익금에 가산 및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00. 1. 1.~12. 31. 사업연도 법인세 14,293,040원과 2000년 2기분 부가가치세 14,62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 12. 8. 이의신청을 거쳐 2004. 4. 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이하 생략)
(1) 청구법인은 일용잡화, 의류, 캐릭터, 의약부외품 제조·도매업으로 하여 2000. 6. 26. 사업자등록을 한 후 2001. 12. 31.자로 처분청에서 직권폐업 처리되었으며 이 건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반면, 동 세금계산서상 공급받는 자인 OOOOOO은 2000년 제2기 부가가치세신고시 당해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사실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이 이 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처분청은 위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청구법인이 당해 공급가액을 신고누락하였다고 보아 과세하였으므로 동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그 증빙자료로 청구외 이OO와 이OO의 사실확인서를 제시하여 이를 살펴본다. 첫째, 청구법인이 제시한 사실확인서에는 OOOOOOO OOO로부터 원단을 공급받고 이 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OOOOOOOO는 2001. 4. 2. 업종을 세제류 제조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OOOOOOOOOOOOOOOOO, OOO, OOOOO OO OOO OO)을 한 것으로 확인되어 이 건 세금계산서 수수당시 OOOOOOOO는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였으며 개업한 이후에도 원단을 취급하지 아니하였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청구법인은 위 사실확인서의 확인자 이OO는 OOOOOO에서 1999.7월~2000.7월 영업본부장으로, 이OO는 위 OOOOOOOO의 영업본부장으로 각각 근무하였다는 것이나, 국세청전산자료에 의하면 OOOOOO과 OOOOOOOO가 그들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한 사실이 없어 위 법인에 근무하였는지가 불분명하다. 셋째,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민OO이 이OO를 사문서 위조 및 동 행사 등 죄로 2004.6.16.고소(OOOOO O OOOOOOO)하였으나 OOOO검찰청 OOOO에서 이OO 소재불명으로 기소중지되었고, OOOOOOO OOOOOOOO 간에 이 건 세금계산서의 실물거래와 관련한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이 없다. 위의 사실내용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제시한 사실확인서는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고 여타 청구법인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는 한편 OOOOOO이 이 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점 등을 볼 때 이 건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을 근거로 당해 공급가액을 청구법인의 신고누락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