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주택 외 청구인 소유의 겸용주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부의 용도에 따르는 것이 합당하므로 처분청의 조사내용 만으로는 공부상의 용도를 부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공부상의 면적으로 주택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양도주택 외 청구인 소유의 겸용주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부의 용도에 따르는 것이 합당하므로 처분청의 조사내용 만으로는 공부상의 용도를 부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공부상의 면적으로 주택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서 1486(2004. 8. 16) "size-font:18pt;">이 유
청구인은 ○○○ 대 184.8㎡ 및 지하1층 지상2층 건물 연면적 183.8㎡(상가겸용주택으로서 이하“쟁점건물”이라 한다)를 1982.9.23 매매에 의하여 취득한 후, 2003.6.5 매매를 원인으로 2003.7.31 청구외 장○○○에게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바, 처분청은 쟁점건물의 상가부분 면적이 주택부분면적보다 더 큰 것으로 보아 공부상 주택부분에 대하여는 1세대1주택의 양도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고, 점포부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계산하여 2004.4.4. 청구인에게 2003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0,262,32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4.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소득세법(2003.12.30 법률 제70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999. 12. 28 개정)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2. 12. 18 개정)
(2) 소득세법시행령(2003.12.30 대통령령 제18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③ 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단서생략).
(1) 청구인이 이 건 관련법령에서 규정하는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달리 다툼이 없다.
(2) 쟁점건물은 상가겸용주택으로서, 쟁점건물의 상가부분의 면적이 주택부분의 면적 보다 큰 것으로 보아 상가부분에 대하여는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주택부분의 면적이 상가부분의 면적보다 크므로 쟁점건물 전체에 대하여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3) 쟁점건물의 등기부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하면, 쟁점건물은 주용도가 단독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인 지하1층 지상2층의 연면적 183.3㎡인 건물로서 각 층별 용도 및 면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4) 처분청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처분청은 쟁점건물의 1층 주택 4.96㎡를 상가에 부속된 방으로 보아 동 주택의 면적 4.96㎡를 1층 소매점의 면적에 합산하여 쟁점건물의 상가부분이 주택부분의 면적보다 큰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쟁점건물중 2층주택은 청구인이 직접 거주하고, 쟁점건물 1층 중 주택부분(4.96㎡)은 청구외 김○○○에게 전세를 주었으며, 소매점(75.37㎡)은 가게로 전세를 놓고 지하실은 공용보일러실이라고 주장하면서, 쟁점건물 1층 주택부분에 대한 임대차계약서와 거주사실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다.
(5)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쟁점건물의 1층 방 1칸을 보증금 15,000천원에 2002.10.26부터 24개월간 청구인이 서○○○에게 임대하는 것으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동 계약서상의 중개인은 ○○○ 소재 ○○○으로 나타나고 있고, 동 주택에서 실지 거주하였다는 김○○○과 그의 딸 서○○○ 및 쟁점건물의 양수자 장○○○은 쟁점건물 1층 주택부분에서 김○○○이 2002.10.26부터 2003.6월까지 약 8개월간 거주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6) 쟁점건물이 장○○○에게 양도된 후 구조가 변경되어 양도당시의 현황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점에 대하여는 처분청도 달리 다툼이 없고,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위의 증빙과 처분청의 조사내용중 쟁점건물의 1층 상가 임차인인 ○○○ 조○○○이 쟁점건물의 1층에 각각 부엌이 딸린 방이 2개 존재하고 있었다고 답변하고 있으며, 김○○○의 사위 원○○○은 장모인 김○○○이 쟁점건물에서 거주한 적이 있다고 답변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쟁점건물의 공부상 1층 주택부분은 상가에 부속된 방이라기 보다는 별도로 독립된 생활이 가능한 주택으로 봄이 타당하고, 이곳에서 김○○○이 실제 거주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7) 더욱이 쟁점건물이 양도된 후 구조가 변경됨에 따라 실제 사용용도가 불분명하여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존재하는 이 건의 경우는, 위와 같은 사실판단이 없이도 처분청이 쟁점건물에 대한 공부상의 용도를 부인하는 처분의 근거를 보다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않는 이상, 쟁점건물의 사용용도는 공부상의 용도에 따르는 것이 합당한 것이고 보면, 처분청의 조사내용만으로는 쟁점건물에 대한 공부상의 용도를 부인하기는 어려우므로 공부상의 면적에 의하여 쟁점건물의 상가부분과 주택부분의 면적을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8) 따라서, 이 건의 경우는 쟁점건물의 주택부분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큰 것이므로 쟁점건물의 양도는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