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불공제 및 매출세액차감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4-서-1481 선고일 2004.10.30

청구법인은 실물거래 없이 단순히 어음을 할인하고 매출실적을 부풀린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거래과정에서 청구법인이 수수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매입세액불공제 및 매출세액 차감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서 1481(2004. 10. 30)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컴퓨터 및 주변기기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1.2기 과세기간 중 ○○○(주)로부터 공급가액 907,600천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주)○○○에 공급 가액 941,500천원 상당의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며, (주)○○○으로부터 공급가액 93,400천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 았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실물거래없이 ○○○(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주)○○○에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주)○○○으로부터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 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 및 매출세액차감하여 2004.2.9. 청구법인에게 2001년 2기분 부가가치세 50,665,7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4.2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 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주)○○○가 유통하거나 자가소비할 물품을 공급하기로 동 법인과 포괄적인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동 계약에 따 라 (주)○○○로부터 주문받은 노트북을 ○○○(주)로부터 매입하여 이를 납품하면서 매입세금계산서와 매출세금 계산서를 수수하였다. 노트북의 인수인계는 (주)○○○가 전화로 청구법인에게 상품입고장소(○○○(주)의 ○○○창고 등)를 지정하고 청구법인이 동 장소로 상품을 운반해 줄 것을 ○○○ (주)에 통보하면, 동 법인의 직원이 용달을 이용하여 이를 운반하고 청구법인의 직원이 지정장소에 입회하거나 ○○○(주)의 창 고담당 직원이 입고사실을 확인하여 주었으며, 상품대금은 (주)○○○로부터 어음으로 받아 금융기관에서 할인하여 청구법인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후, 이를 인출하여 ○○○(주)의 예금 계좌로 송금하였다. 위와 같이 청구법인은 ○○○(주) 및 (주)○○○와 실지 거래를 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고, 이러한 사실은 ○○○(주)의 직원이었던 오○○○의 확인서 등에 의하 여 입증되므로 처분청이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수하였다 하여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이 건은 ○○○지방검찰청의 통보자료에 의하여 과세된 것으로 서 ○○○(주)는 2001.1.4.∼2002.9.26. 기간동안 138회에 걸쳐 공급가액 161,729백만원 상당의 허위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이 있고, 청구법인이 ○○○(주)로부터 매입하여 (주)○○○로 매출하였다는 노트북은 최종적으로 (주)○○○로 공급되는 재화로서, ○○○(주)에서 (주)○○○로 직접 재화가 공급되고 청구법인은 단지 거래의 중개만 담당하고 이와 관련된 수수료만 받은 것으로 확인된 다. 또한,○○○(주)에서 (주)○○○로 공 급된 재화에 대하여도 실제 재화가 공급된 사실의 확인도 없이 (주)○○○의 검수확인서만으로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고, 청 구법인이 제시한 오○○○의 확인서는 2년이 지난 일이라 정확한 일자를 기억하지 못한다고 하면서도 2001.7월 노트북 250대와 2001.8 월 220대를 청구법인에게 납품한 사실이 있음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 다고 주장하는 모순된 진술을 하고 있어 신빙성이 없으므로 이 건 과 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이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수한 것으로 보아 매입 세액불공제 및 매출세액차감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 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 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 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 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 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 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 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 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 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 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 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 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 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00.8.7. 개업한 컴퓨터 및 주변기기 제조업체로서 각 사업연도별 매출신고액은 2001년 3,070백만원, 2002년 617백만원 및 2003년 285백만원임이 법인세신고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지방검찰청은 ○○○(주)의 실지 사주인 이○○○에 대한 피진정사건을 수사하던 중 동 법인이 청구법인 등 에게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관할세무서장에 게 통보하였음이 ○○○지방검찰청의 통보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은 ○○○(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2001.7.6.자 공급대가 522,500천원 및 2001.8.3.자 공급대가 475,860천 원)를 교부받고, (주)○○○에 매출세금계산서(2001.7.10.자 공급대가 541,750천원 및 2001.8.9.자 공급대가 493,900천원)를 교부하 였음이 확인된다.

(4) 청구법인은 노트북을 구입하여 납품하고 정상적으로 세금계산 서를 수수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대금지급 증빙으로 (주)○○○로부터 지급받은 약속어음(2001.7.13.자 541,750천원 및 2001.8.9. 자 493,900천원)과 금융기관에서 이를 할인받아 ○○○ (주)에 송금한 무통장입금증(2001.7.14.자 522,500천원 및 2001.8.16. 475,860천원) 및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다.

(5) 살피건대, ○○○지방검찰청장은 청구법인이 ○○○(주) 등으로부터 실물거래없이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고 통보하였고, 이 건 거래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물품을 운반하거 나 보관한 사실이 없으며, 다른 사업연도에 비하여 청구법인의 2001 년도 매출신고액이 과다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은 ○○○(주)와 (주)○○○의 거래중간단계에서 실물거래없이 단순히 어음을 할인하고 매출실적을 부풀린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거래과정에서 청구법인이 수수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매입세액불공 제 및 매출세액차감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 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 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