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8년 이상 자경농지인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4-서-1473 선고일 2004.08.21

공부상 지목은 “답”이나 양도 당시 농지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것으로 보아 8년 이상 자경농지 양도에 대한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서 1473(2004. 8. 2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 답 1,289㎡ 및 같은 곳 ○○○ 답 2,000㎡, 합계 3,28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02.7.23. 양도하고 조세감면규제법 제69조에 규정하는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에 해당한다 하여 양도소득세가 100% 감면되는 것으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으며, 쟁점토지의 양도당시 공부상 지목만 "답"이었으며, 실제 현황이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2003.11.1.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56,161,7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28. 이의신청을 거쳐 2004.4.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태어나 농업을 생업으로 한부친 이○○○의 사망으로 1986.5.12. 쟁점토지를 상속받아 모(母) 신분임과 함께 계속 자경하였는 바, 쟁점토지는 8년 이상 경작한 농지에 해당됨에도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의 확인조사결과, 청구인의 母 신분임은 쟁점토지 소재지에 계속 거주하고 있음이 확인되나, 청구인은 1992.1.7.∼1997.6.27. 기간 중 5년5개월간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한 사실이 주민등록초본에 의하여 확인되며, 쟁점토지의 일부를 1999.1.18.∼2003.1.17. 기간동안 (주)○○○에 광고판설치 사용목적으로 임대해 준 사실, 쟁점토지의 양수인으로부터 확인한 2002.3.19.자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에 청구인이 쟁점토지상에 근린생활시설을 건축할 수 있는 건축허가를 득하여 이를 첨부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에 비추어 쟁점토지의 양도당시 토지이용상황은 사실상 대지이므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서 양도일 현재 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 당시의 관련법령은 다음과 같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계 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 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 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단서 생략)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이 정 하는 거주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 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 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②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 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 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이하 생략)

③ 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의 규 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양도일 이 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하며, 환지처분전에 당해 농지가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되고 그 환지예 정지 지정후 토지조성공사의 시행으로 경작을 못하게 된 경우에 는 토지조성공사 착수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농지의 범위 등】

① 영 제6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 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 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도·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② 영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확인 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 기타 증빙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2. 주민등록등본, 시·구·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등본과 자경증명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의 양도일 현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보유한 사실과 청구인의 父 이○○○이 쟁점토지를 청구인에게 상속하기 이전에 8년 이상 자경한 사실,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재지 또는 연접한 지역에서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은 쟁점토지 등기부등본 및 청구인의 주민등록등(초)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 인정하지 아니하였는 바, 그 근거를 살펴보면,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보유기간 중인 1999.1.18.∼2003.1.17. 기간동안 (주)○○○에 쟁점토지의 일부를 광고판(가로 20m, 세로 10m)의 설치 목적으로 임대한 사실, 청구인이 직장인으로서의 근로소득이 있는 반면, 실제 영농에 종사한 사실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사실,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양도계약을 체결한 2002.3.19. 이전인 2001.2.17. 및 2001.9.24.자로 쟁점토지상에 근린생활시설 건축허가를 득한 사실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의 양도일 현재 이용현황이 사실상의 농지로 보이지 아니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 및 母 신분임의 주민등록 초본, 주민 확인서 등을 제출하면서 신분임과 함께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는 것이며, 경작기간은 자기가 직접 경작한 경우 뿐 아니라 생계나 세대를 같이하는 가족으로 하여금 경작하게 한 경우도 포함하는 것이며○○○, 상속받은 농지의 경우, 피상속인의 경작기간도 상속인의 경작기간으로 보는 것이므로○○○ 쟁점토지는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되며, 쟁점토지의 양도일 당시 쟁점토지가 경작가능한 농지임이 ○○○구청장이 발행한 농지원부 및 2000∼2003연도 토지특성조사표상의 토지이용현황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토지는 양도소득세가 100% 감면되는 토지라고 주장하고 있다.

(4) 이러한 사실에 기초하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쟁점토지의 양도 당시 쟁점토지를 농지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자경농지는 자기가 직접 경작한 경우 뿐 아니라 생계나 세대를 같이하는 가족으로 하여금 경작한 경우도 포함하는 것이며, 상속받은 농지의 경우,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보는 것인 바, 청구인의 父 이○○○이 1962.2.21. 쟁점토지를 취득하였으며, 청구인이 1985.7.30. 쟁점토지를 상속받은 사실에 비추어 8년 이상 경작의 조건은 충족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농지라 함은 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양도일 현재 실제로 경작에 사용한 토지를 말하는 것이고, 실제로 경작하지는 않더라도 토지의 형상이 농경에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토지를 말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인 바○○○,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토지의 농지원부는 2002.6.17. 최초로 작성된 것으로 청구인이 쟁점토지상에 근린생활시설의 건축허가를 받은 2001.2.17. 및 2001.9.24. 이후에 작성된 점에 비추어 이를 근거로 쟁점토지의 양도당시 실지이용현황이 농지라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이며, 청구인이 쟁점토지상에 근린생활시설 건축허가를 득한 이후부터는 쟁점토지의 이용현황을 사실상의 대지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쟁점토지의 양도당시 청구인이 영농외의 직업에 종사하고 있었으며, 쟁점토지의 실지이용현황이 농지로 보이지 아니하는 이 건의 경우, 쟁점토지에 대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