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권을 이양하기 이전에 성립한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의 납세의무가 성립되므로 법인이 납부하지 아니한 국세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정당함
경영권을 이양하기 이전에 성립한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의 납세의무가 성립되므로 법인이 납부하지 아니한 국세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서 1469(2004. 10. 30) 청 구 인 성 명 양 ○○○ 주 소 ○○○ 행 정 처 분 청 ○○○세무서장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관련법인은 2000년 제2기 과세기간에 ○○○식품 김○○○으로부터 받은 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의 세금계산서라 하여 200210.15. 수정신고하였는 바, ○○○식품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재화를 매입하였으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됨에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2) 관련법인이 2001년 제1기 과세기간에 자료상인 ○○○물산(주)로부터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하였으나, 동 가공매입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상당액을 실제 재화의 거래없이 ○○○물산(주)에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는 바, 동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납부한 매출세액을 환급하여야 하므로 그에 상응하는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에 대한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3) 위와 같이 관련법인이 납부해야 할 국세가 없음에도 처분청이 과점주주인 청구인을 관련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1)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것으로 신고하였다가 이를 가공매입이라 하여 기 공제받았던 세액을 감액되는 것으로 수정신고하고 무납부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가공매입분이라 신고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2) 가공매입금액이 적출되었으나 동 가공매입금액 상당액에 대응하는 매출액이 가공매출액이라고 보아 기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환급받아야 할 매출세액과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
(3) 위와 같이 관련법인이 납부해야 할 국세가 없다고 보아 법인의 과점주주인 청구인에게 제2차납세의무를 지정한 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1) 관련법령 (가)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6조【재화의 공급】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제17조【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 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단서 생략) 제21조【경 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이하 생략) (나) 국세기본법 제45조 【수정신고】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이 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를 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 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달하는 때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처분청이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경위를 보면, 관련법인이 2000년 제2기 과세기간에 ○○○식품 김○○○ 등 3개 거래처에서 세금계산서 3매(공급가액: 50,340,000원)를 수취하여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신고하였다가 ○○○식품 김○○○과 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취하였다고 하여 2002.10.15. 당해 공급가액(당초 신고한 공급가액: 2,500만원)을 "0"원으로 하여 수정신고하고 무납부하였고, 처분청은 관련법인이 2002.10.15. 부가가치세를 수정신고하면서 ○○○식품 김○○○으로부터 가공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신고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3.12월 관련법인에게 2000년 제2기 부가가치세 3,637,500원을 결정고지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관련법인은 김○○○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식품을 매입하였다가, 다시 이를 위장매입이라 하여 수정신고한 후 당해 세액을 무납부하였으므로 경정처분 등의 불이익 처분을 당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 청구인은 관련법인이 ○○○식품 김○○○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식품 등의 재화를 매입하여 이를 판매한 후 매출액을 신고하였다고 2002.10.15. 관련법인이 수정신고한 내용을 번복하여 주장하고 있으나, 실제 김○○○으로부터 식품을 매입하여 매출하였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다. (라) 위 사실들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은 관련법인이 김○○○으로부터 식품을 매입하여 매출하였다고 당초 처분청에 수정신고한 신고서 내용을 번복하는 주장만 할 뿐,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거래명세표, 입금표, 금융자료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관련법인은 2000년 제2기 과세기간에 김○○○으로부터 식품 등의 재화를 매입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1) 관련법령 (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 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단서 생략) 제21조【경 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이하 생략) (나)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처분청이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경위를 보면, 관련법인은 2001년 제1기 과세기간에 자료상인 ○○○물산(주)로부터 공급가액이 9,250만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위 가공매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3.4월 관련법인에게 2001년 제1기 부가가치세 14,874,000원을 결정고지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관련법인이 2001년 제1기 과세기간에 자료상인 ○○○물산(주)로부터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하였으나 동 공급가액 상당액을 실제 재화의 거래없이 ○○○물산(주)에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동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납부한 매출세액이 이 건 가공매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과 상계되므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 청구인은 관련법인이 ○○○물산(주)에게 가공으로 재화를 매출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다. (라) 따라서, 청구인은 관련법인이 자료상인 ○○○물산(주)로부터 교부받은 가공매입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상당액을 ○○○물산(주)에게 가공으로 매출하고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이 건의 경우 가공매입금액 상당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1)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을 말한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처분청이 관련법인이 체납한 국세에 대하여 청구인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경위를 보면, 처분청이 2003.12월 관련법인에게 2000년 제2기 부가가치세 3,637,500원(쟁점①), 2003.4월 2001년 제1기 부가가치세 14,874,000원을 결정고지(쟁점②)하였으나, 관련법인이 2002.4.1. 폐업하여 위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처분청은 국세기본법 제39조 규정에 의하여 2003.7.30. 관련법인의 과점주주인 청구인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당해 국세를 납부하도록 통지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국세통합전산망자료(TIS)에 의하면, 청구인은 아래 표와 같이 2000.10.25.부터 보유하고 있던 관련법인의 주식을 2002.1.11. 이○○○에게 양도하였고 같은날 대표이사를 인계하였으며, 관련법인은 2002.4.1. 폐업한 사실이 확인된다.
○○○유통(이하 "관련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자로, 관련법인은 2000년 제2기 과세기간에 ○○○식품 김○○○ 등 3개 거래처에서 세금계산서 3매(공급가액: 50,340,000원)를 수취하여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신고하였다가 김○○○과 실제 재화 등의 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취하였다고 하여 2002.10.15. 당해 공급가액(당초 신고한 공급가액: 2,500만원)을 "0"원으로 하여 수정신고하고 세액을 무납부하였고, 또한, 2001년 제1기 과세기간에 자료상인 ○○○물산(주)로부터 공급가액 9,250만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관련법인이 2002.10.15. 부가가치세를 수정신고하고 해당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2003.12월 관련법인에게 2000년 제2기 부가가치세 3,637,500원을 결정고지하였고, 또한, 관련법인이 2001년 제1기 과세기간에 자료상인 ○○○물산(주)로부터 교부받은 가공매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3.4월 관련법인에게 2001년 제1기 부가가치세 14,874,000원을 결정고지하였으나, 관련법인이 2002.4.1. 폐업하였으므로 2003.7.30. 관련법인의 과점주주인 청구인에게 제2차납세의무를 지정하고 납부통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0.28. 이의신청을 거쳐 2004.4.2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 주장이 모두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