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1세대1주택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4-서-1467 선고일 2004.08.09

주택양도당시 다른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 하여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을 그 다른 주택이 유원지내 숙박용 건물인 것이 확인되어 취소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서 1467(2004. 8. 9) E="size-font:18pt;">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번지 소재 주택(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1977.8.25. 취득하고 2002.11.28. 법원경매로 양도하여 1세대 1주택으로 무신고·무납부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주택 양도당시에 청구인 소유 ○○○외 ○○○ 지상건물에 대해 1999.11.22 ○○○이 작성한 감정평가서에 지상건물 69개동중 5개동이 주택으로 표기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에게 1세대 1주택에 의한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2003.10.14.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24,113,5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2.24. 이의신청을 거쳐 2004.4.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쟁점주택 양도당시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던 ○○○ 소재 건물 109.82㎡와 140-17 건물 58.18㎡가 공부상 주택으로 나타남에 따라 이 건 과세를 하였으나, 위 소재 주택은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으로 쟁점주택 양도시에 존재하지 않았음을 처분청이 확인 하였으면서도 1999.11.22. ○○○에서 ○○○ 지상건물 69개동을 감정한 감정평가서(감정평가서에서는 대지만 평가하고 건물은 제시외 건물로 참고자료로 첨부하고 있음)에 5개 棟의 주택이 현존하고 있다하여 1세대 1주택을 적용을 배제하였지만, 위 건축물은 공부나 양도소득세 과세자료전에도 없으며, 음식숙박용 민박으로 사용되는 건물을 주택으로 기록하고 있는 감정평가서만 신빙하여 주택으로 보는 것은 부당할 뿐만 아니라, 1999.12.15 이○○○ 감정사가 조사한 감정표에는 주택용도가 아닌 창고·방가로로 표시되어 있는 등으로 보아 주택이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취소 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2002.11.28. 쟁점주택을 양도당시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겸 과세자료전의 과세 근거주택 및 1999.12.11. ○○○에서 감정한 감정평가서상에 5개동의 주택이 있었음이 확인되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주택이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999. 12. 28 개정)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1994. 12. 22 개정)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2. 12. 18 개정)

4.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1994. 12. 22 개정) (2)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0. 12. 29 개정)

  • 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3)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1. 제8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고가주택의 기준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인 경우

2.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경우 (2000. 12. 29 개정) (4)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1999. 12. 28 개정) (5)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 양도당시에 청구인 소유 ○○○외 안전유원지에 대해 1999.11.22. ○○○이 작성한 감정평가서에 의해 지상건물 69개동 중에 5개동이 주택으로 표기되어 있다하여 청구인에게 1세대 1주택에 의한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이 건 과세를 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1999.11.22. ○○○에서 안전유원지 지상건물 69개동을 감정한 감정평가서에 주택으로 표시된5개동은 공부상이나 양도소득세 과세자료전에도 없고 음식숙박용 민박으로 사용되는 건물인 것을 주택으로 기록하고 있는 감정평가서만 신빙하여 주택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과 함께 그의 증빙으로 ○○○ 감정평가서·이○○○ 감정평가서·외서면 면사무소 확인서·채○○○확인서·인근주민 확인서·윤○○○ 안전유원지 영수증·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을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1999.11.22. ○○○지점이 작성한 ○○○ 감정평가서는 청구인이 ○○○에 안전유원지를 담보로 제공함에 따른 감정평가서로 평가대상은 토지이고 건물은 평가외로 참고로 조사한 것이며 안전유원지의 토지와 건물의 임대관계는 없는 것으로 확인하고 있다. (나) 1999.12.15 청구인이 안전유원지를 ○○○에 대출담보로 제공하여 이○○○감정평가사가 작성한 감정평가표에 의하면, ○○○ 감정평가서에서 주택으로 표기하고 있는 건축물은 없는 것으로 조사하고 있다. (다) 청구인이 ○○○에게 안전유원지내 주택소재 확인을 요청하여 2004.6.14. ○○○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안전유원지내에 25개동의 건축물이 있었으나, 8개동은 2003.12.29자로 말소되었고, 현존하는 17개 건축물은 방가로·객실 등으로 미사용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하고 있다. (라) 2003.9.16. 청구인으로부터 안전유원지를 양수한 청구외 채○○○과 안전유원지 인근주민 청구외 윤○○○와 김○○○은 안전유원지내에는 음식·숙박업을 위한 방가로와 창고는 있으나, 주거용 주택은 없다고 확인하고 있다. (마) 또한, 안전유원지를 청구인이 취득하기 전 소유자 청구외 윤○○○이 안전유원지를 사업장으로 한 1988.12.20. 사업자등록의 현황을 보면, 주업태는 '숙박업'이고 주종목은 '기타 숙박업'으로 등록하였고, 청구외 윤○○○이 당시 예약·영수증으로 사용한 간이세금계산서에는 업태는 '음식숙박업'이고 종목은 '캠프장'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바) 한편, 우리원이 1999.11.22. ○○○ 감정평가서를 작성한 조○○○○○○에게 감정평가서에 주택으로 표기된 5개동에 대한 주택여부 확인을 요청한 바, 조○○○ 감정평가사는 ○○○ 안전유원지는 금융기관에 담보로 많이 제공되어 감정평가서를 여러번 작성한 것으로 1999.11.22. ○○○ 감정평가서 상의 주택 5개동○○○은 "1999년 11월 현장조사 당시 공히 공실 상태였으며, 주택구조(방·주방·거실)를 갖추고 있어 이용상황을 '주택'으로 조사 표기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민박 등의 숙소영업을 위한 목적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라는 확인서를 우리원에 직접 제출하였다. (사) 따라서 1999.11.22. ○○○ 감정평가서 상의 주택 5개 동은 무허가이고 소재지가 유원지내인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안전유원지를 양도한 청구외 윤○○○이 숙박업과 캠프장을 영위하면서 민박 등의 사업장으로 이용하였던 것으로서 주택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3)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1세대 1주택 적용을 배제하고 이 건을 부과한 과세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