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관련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에 근거하여 쟁점 대여금을 주가지수선물투자손실로 손금산입, 지급이자는 손금산입, 인정이자와 대여금은 상여처분에서 제외하되 처분세액의 범위 내에서만 감액경정처분함
[요지] 관련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에 근거하여 쟁점 대여금을 주가지수선물투자손실로 손금산입, 지급이자는 손금산입, 인정이자와 대여금은 상여처분에서 제외하되 처분세액의 범위 내에서만 감액경정처분함
[참조결정] 국심2003중0556 /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03.12.3 청구법인에게 한 법인세 3건56,141,930,050원(2000사업연도 23,152,130원, 2001사업연도 109,440,010원, 2002사업연도 56,009,337,910원)의 부과처분과 2003.12.6 청구법인에게 한 소득금액변동통지 3건 246,405,057,719원(2000년 1,247,033,250원, 2001년 3,381,779,910원, 2002년 241,776,544,559원)의 처분은 이 건 처분세액 한도 내에서 아래 표에 기재된 2002사업연도에 2,392억원을 손금산입하고, 2000~2002사업연도에 청구법인이 계상한 수입이자 29,546,291,276원 및 처분청이 계상한 인정이자7,121,194,376원을 익금에서 제외하며, 지급이자 22,286,909,095원을 손금산입하여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처분청이 계상한 인정이자 7,121,194,376원과 2,392억원을 상여처분에서 제외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금액을 경정한다. (단위: 원) OO OO OO OOOO OOOOO OOOOOOOOO OOOO OOOO OO OO O OOOOO 운송과 정기·부정기선을 통한 화물 등의 해상운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2.12.31 현재 주주임원대여금 또는 어음대여금으로 계상된 단기대여금 2,392억원(이하 “쟁점대여금”이라 한다)에 대해 2000~2002사업연도중 수입이자 29,546,291,276원을 익금산입하고, 쟁점대여금을 2002사업연도에 기타대손상각비로 손금산입한 후 세무조정시 대손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여 각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쟁점대여금에 대하여 추가로 인정이자 7,121,194,376원(2000년 1,221,844,969, 2001년 3,353,288,171원, 2002년 2,546,061,236)을 계산하여 익금산입하고 대표이사 손OO에게 상여처분하였으며, 쟁점대여금에 상응하는 지급이자 22,286,909,095원(2000년 3,677,062,408원, 2001년 9,109,987,047원, 2002년 9,499,859,640원)을 계산하여 손금불산입하고, 청구법인이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 쟁점대여금을 대표이사 손OO에게 상여처분하는 등 하여, 2003.12.3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3건 56,141,930,050원(2000사업연도 23,152,130원, 2001사업연도 109,440,010원, 2002사업연도 56,009,337,910원)경정고지하는 한편, 2003.12.6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 3건 246,405,057,719원(2000년 1,247,033,250원, 2001년 3,381,779,910원, 2002년 241,776,544,559원)을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3.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 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 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 이자율 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 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2) 법인세법 제28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다음 각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당해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3)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 배당 기타 사외유출 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같은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안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4) 국세기본법 제22조의 2 【경정 등의 효력】 ①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 확정된 세액을 증가시키는 경정은 당초 확정된 세액에 관한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권리 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2002.12.18 신설)
(1) 청구법인은 쟁점대여금을 업무무관 대여금 등으로 보아 아래 <표1>에서 ①의 금액을 수입이자로 계상하여 익금에 산입하고, ④의 금액인 쟁점대여금을 대손상각비로 손금산입하였다가 2002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세무조정으로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였으며, 처분청은 쟁점대여금에 대해 ②의 금액을 인정이자로 추가 계산하여 익금산입하고, ③의 금액을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하였으며, ② 및 ④의 금액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손OO에게 상여로 처분하는 등 하여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사실이 결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표1> (단위: 원)
(2) 청구법인은 쟁점대여금을 아래 <표2>와 같이 임직원 명의로 OOOO(주)의 주가지수선물투자계좌에 입금하여 주가지수선물에 투자하였으며, 주가지수선물거래란 주가시장 전체의 주가수준을 나타내는 주가지수를 매매대상으로 하는 선물거래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참가하는 OOOO거래소에서만 이루어져 총투자금액, 손실액 등 거래관련 내역을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들 계좌의 거래내역을 제시하고 있는 바, 동 거래내역은 검찰조사에서 확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2>
(3) 청구법인, 대표이사 손OO 및 쟁점대여금과 관련하여 이루어진 소송내용을 살펴본다. (가) 2004.1.27 OOOOOO검찰청이 OOOOOO법원에 보낸 공소장(OOOOOOOOOOO O) 및 2004.6.24 공소장변경허가신청에 청구법인 및 손OO에 대하여,
3. 피고인 손OO의 주가지수선물투자와 관련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범죄사실 다항)에 관하여,
(4) 대법원은 매출누락신고로 조세범처벌법 위반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원고가 그 판결이 착오 및 강압에 의하여 취득된 신빙성이 없는 증거에 기인하고 금액산정에 차이기 있다고 주장하며, 동 형사판결에 근거하여 부과된 법인세 등의 취소를 구하는 사안에 대하여, 관련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이를 채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나타나 있지 않는 한 유력한 자료가 되어 민사나 세무소송에서 이를 배척할 수 없다고 판결(OOOOOOOOO, OOOOOOOOO)하고 있다.
(5) 살피건대, 검찰에서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에서 청구법인이 대손처리한 단기대여금의 실질은 청구법인이 운용하던 주가지수선물거래투자금이고 그 손실액은 손OO이 아닌 그 선물투자거래의 상대방인 성명불상의 다수인에게 귀속되어 손OO이 개인적으로 횡령하거나 유용한 자금은 없는 것으로 기소하였으며, 법원에서는 대표이사 손OO이 하급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비정상적인 투자방법으로 주가지수선물거래를 하여 청구법인에게 5,184억원의 손실을 끼치고 동액 상당의 이익을 그 거래의 반대 당사자인 성명불상자들에게 분여한 것으로 보아 배임죄로 처벌받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결에 비추어 보면, 청구법인이 계상한 쟁점대여금은 주가지수선물투자금이고, 쟁점대여금의 대손상각비는 주가지수선물투자손실이며, 동 주가지수선물거래는 손OO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자격으로 한 것으로 주가지수선물거래손실의 귀속자는 선물거래소시장에서의 불특정다수의 거래상대방으로 나타나고, 달리 이러한 사실을 반증할 만한 증빙자료도 없으므로, 이 건 법인세 및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은 위 판결에서 확인된 사실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대여금을 주가지수선물투자손실로 손금산입하고, 청구법인이 계상한 수입이자 및 처분청이 계상한 인정이자는 익금에서 제외하며, 지급이자는 손금산입하고, 처분청이 계상한 인정이자와 쟁점대여금은 상여처분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경정처분을 이유로 불복청구를 하면서 당해 경정처분이 있기 전의 확정행위(신고 또는 결정)의 하자를 다툴 수 있는지에 대하여 보면, 신고나 결정에 의한 당초의 확정행위와 증액경정행위 모두 추상적으로 성립한 조세채무를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일련의 행위로서 외형적으로는 각기 별도 독립된 행위로서 나타나지만 실제 있어서는 서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고, 처분청이 증액경정을 함에 있어서는 당초의 확정된 세액을 포함하여 당해 조세채무 전체에 대한 최종적이고도 통일적인 인식 내지 확인이라는 전제하에 세액을 확정시킨다는 점과 경정이 유효하게 이루어지면 신고나 결정에 의한 당초의 확정행위는 경정과 모순된 내용을 가진 부분은 존속할 수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증액경정이 이루어 진 경우에는 신고나 경정에 의하여 확정된 당초의 확정내용의 하자를 바로 잡도록 함이 법적안정성을 해치지 아니하면서 합법성을 유지하는 것이므로 경정처분이 있기 전의 확정행위(신고 또는 결정)에 대하여도 다툴 수 있다 할 것이나, 국세기본법 제22조 제1항에서 증액경정이 있는 경우에 당초에 확정된 세액에는 그 경정의 효력이 미치지 못하도록 국한하고 있으므로, 불복청구를함에 있어서도 당초의 확정된 세액을 초과하는 범위의 세액만이 다툼의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므로(OOOOOOOOOO, OOOOOOOOOO OO O), 이 건 처분된 세액의 범위 내에서만 감액경정처분이 가능하다 할 것이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