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지급이자를 손금부인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고 상여처분한 처분의 당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2004서1437 선고일 2005-01-17

[요지] 관련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에 근거하여 쟁점 대여금을 주가지수선물투자손실로 손금산입, 지급이자는 손금산입, 인정이자와 대여금은 상여처분에서 제외하되 처분세액의 범위 내에서만 감액경정처분함

[참조결정] 국심2003중0556 /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03.12.3 청구법인에게 한 법인세 3건56,141,930,050원(2000사업연도 23,152,130원, 2001사업연도 109,440,010원, 2002사업연도 56,009,337,910원)의 부과처분과 2003.12.6 청구법인에게 한 소득금액변동통지 3건 246,405,057,719원(2000년 1,247,033,250원, 2001년 3,381,779,910원, 2002년 241,776,544,559원)의 처분은 이 건 처분세액 한도 내에서 아래 표에 기재된 2002사업연도에 2,392억원을 손금산입하고, 2000~2002사업연도에 청구법인이 계상한 수입이자 29,546,291,276원 및 처분청이 계상한 인정이자7,121,194,376원을 익금에서 제외하며, 지급이자 22,286,909,095원을 손금산입하여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처분청이 계상한 인정이자 7,121,194,376원과 2,392억원을 상여처분에서 제외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금액을 경정한다. (단위: 원) OO OO OO OOOO OOOOO OOOOOOOOO OOOO OOOO OO OO O OOOOO 운송과 정기·부정기선을 통한 화물 등의 해상운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2.12.31 현재 주주임원대여금 또는 어음대여금으로 계상된 단기대여금 2,392억원(이하 “쟁점대여금”이라 한다)에 대해 2000~2002사업연도중 수입이자 29,546,291,276원을 익금산입하고, 쟁점대여금을 2002사업연도에 기타대손상각비로 손금산입한 후 세무조정시 대손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여 각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쟁점대여금에 대하여 추가로 인정이자 7,121,194,376원(2000년 1,221,844,969, 2001년 3,353,288,171원, 2002년 2,546,061,236)을 계산하여 익금산입하고 대표이사 손OO에게 상여처분하였으며, 쟁점대여금에 상응하는 지급이자 22,286,909,095원(2000년 3,677,062,408원, 2001년 9,109,987,047원, 2002년 9,499,859,640원)을 계산하여 손금불산입하고, 청구법인이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 쟁점대여금을 대표이사 손OO에게 상여처분하는 등 하여, 2003.12.3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3건 56,141,930,050원(2000사업연도 23,152,130원, 2001사업연도 109,440,010원, 2002사업연도 56,009,337,910원)경정고지하는 한편, 2003.12.6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 3건 246,405,057,719원(2000년 1,247,033,250원, 2001년 3,381,779,910원, 2002년 241,776,544,559원)을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3.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이 2000~2002사업연도에 어음대여금 등으로 계상한 쟁점대여금(2,392억원)은 주가지수선물거래투자손실인 5,184억원 중 일부로 청구법인은 동 대여금 전액을 회수할 수 없는 것으로 대손처리하였다가 손금부인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으나, 동 대여금은 주가지수선물거래투자금액중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임이 OOOOOO검찰청의 공소장 및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의 공소사실과 OOOOOO법원의 판결(OOOOOOOOO OO, OOOOOOOOO OO)에서 확인되고, 청구법인이 주가지수선물거래투자금액임에도 대여금으로 회계처리한 후 주가지수선물거래손실중 일부인 쟁점대여금을 회수불능채권으로 보아 대손처리하고 손금산입한 것 등으로 인하여 OOOOOO법원에서 벌금 5억원의 판결을 선고받고 벌금을 납부한 후 항소포기하여 1심판결이 확정되었는 바, 쟁점대여금은 그 실질이 특수관계자에 대한 대여금이 아니고 주가지수선물거래투자손실이므로 쟁점대여금 2,392억원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 22,286,909,095원은 이를 손금산입하여야 하고, 청구법인이 주가지수선물거래투자금액을 인출하면서 대여금으로 회계처리함으로써 쟁점대여금에 대한 수입이자로 계상한 29,546,291,276원과 처분청이 쟁점대여금을 특수관계자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보아 익금산입한 7,121,194,376원은 이를 익금불산입하여야 하며, 또한 대표이사 손OO에게 상여처분한 2002사업연도 쟁점대여금 2,392억원과 2000~2002사업연도 가지급금인정이자 7,121,194,376원은 주가지수선물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로 손OO에게 귀속되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므로 상여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세무조사시 쟁점대여금을 손OO에게 자금을 대여한 것으로 장부상 회계처리하였다고 인정하였고 청구법인이 스스로 이에 대한 수입이자 29,546,291,276원을 계상하여 익금산입하였는 바, 투자자산으로서 수입이자를 계상하지 않아야 될 익금사항이었다면 사업연도말 이후 결산시 회계법인의 감사과정에서 당연히 지적될 사항이나 위 내용에 대하여 지적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도 정당한 회계처리였음이 입증된 것이며, 계획적으로 당초부터 임직원 명의로 대여금 처리한 것이고, 투자에서 과실이 생긴다면 그 과실을 임직원에게 귀속시키거나 임직원의 비자금 등 불법자금으로 운용할 의도가 있어 이루어진 정책적인 분식결산에 불과한 것이고, 법인세는 납세의무자 스스로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함으로써 조세채무가 확정되는 바, 분식결산에 따라 장부와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이를 세무관서에 신고한 사안에 있어서 그 장부와 재무제표를 신뢰한 과세관청은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하는 것이고, 청구법인이 분식결산을 하여 법인세를 과다납부하였을 것으로 보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의 장부와 재무제표가 적정하게 작성되었을 것으로 보는 것은 우리법 체계상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신뢰라 할 수 있으며, 강행법규인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을 위반하여 분식결산을 하고는 분식결산 사실이 적발되는 경우에 분식결산 내용을 용인하게 된다면 위 법률의 입법취지를 퇴색시키고 사회적으로 분식결산을 조장할 우려가 있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고, 청구법인은 단기대여금 2,392억원을 대손처리하였으나 동 사유 등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증빙을 보관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를 밝힐 수도 없음을 손OO 및 회계관련자들이 연서로 자필서명하고 확인하였으므로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대표이사 손OO에게 인정상여 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또한, 청구법인이 계상한 수입이자 29,546,291,276원과 손금불산입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 대손상각비 2,392억원은 이 건 경정하기 전에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것으로 이에 대한 하자의 주장은 국세기본법 제22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불복청구의 대상이 아니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대여금을 업무무관 대여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고 지급이자를 손금부인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고 상여처분한 처분의 당부와 쟁점대여금을 주가지수선물투자손실로 보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 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 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 이자율 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 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2) 법인세법 제28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다음 각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당해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 나.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에게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같은법 시행령 제53조 【업무무관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괄호안 생략)을 말한다.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3)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 배당 기타 사외유출 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같은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안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4) 국세기본법 제22조의 2 【경정 등의 효력】 ①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 확정된 세액을 증가시키는 경정은 당초 확정된 세액에 관한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권리 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2002.12.18 신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쟁점대여금을 업무무관 대여금 등으로 보아 아래 <표1>에서 ①의 금액을 수입이자로 계상하여 익금에 산입하고, ④의 금액인 쟁점대여금을 대손상각비로 손금산입하였다가 2002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세무조정으로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였으며, 처분청은 쟁점대여금에 대해 ②의 금액을 인정이자로 추가 계산하여 익금산입하고, ③의 금액을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하였으며, ② 및 ④의 금액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손OO에게 상여로 처분하는 등 하여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사실이 결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표1> (단위: 원)

(2) 청구법인은 쟁점대여금을 아래 <표2>와 같이 임직원 명의로 OOOO(주)의 주가지수선물투자계좌에 입금하여 주가지수선물에 투자하였으며, 주가지수선물거래란 주가시장 전체의 주가수준을 나타내는 주가지수를 매매대상으로 하는 선물거래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참가하는 OOOO거래소에서만 이루어져 총투자금액, 손실액 등 거래관련 내역을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들 계좌의 거래내역을 제시하고 있는 바, 동 거래내역은 검찰조사에서 확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2>

(3) 청구법인, 대표이사 손OO 및 쟁점대여금과 관련하여 이루어진 소송내용을 살펴본다. (가) 2004.1.27 OOOOOO검찰청이 OOOOOO법원에 보낸 공소장(OOOOOOOOOOO O) 및 2004.6.24 공소장변경허가신청에 청구법인 및 손OO에 대하여,

  • 다. 청구법인의 대표이사(1982.3월~2003.11월)인 피고인(손OO)으로서는, 회사의 재산의 처분을 포함한 중요한 회사재산의 운용은 이사회의 결의를 거치는 등 의사결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회사의 사업목적에 따라 당해 회사를 위하여 가장 효율적인 방향으로 사용하여야 하고, 회사의 사업목적과 직접 관련성이 없는 주가지수선물투자와 같은 투기적인 거래행위에 회사자금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가사 청구법인의 사정상 불가피하게 자금운용의 일환으로 주가지수선물투자를 하더라도 주가지수선물투자는 투기성이 매우 강한 고위험, 고난도의 금융자산 운용방식이므로, 비전문가인 피고인으로서는 전문가의 충분한 자문을 받고, 투자를 담당할 전문투자조직을 만든 후 나아가 다른 금융자산과 일정한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는 등 적정한 운용한도를 설정하고, 자산운용 실무자들의 경험축적과 병행하여 취급규모를 늘려가되 특정상품에 거액의 자금을 투입할 경우에는 안전성 확보차원에서 반대거래 및 사전승인에 관한 내부통제지침을 마련하여 반드시 이에 따르도록 하여야 하며, 주가지수선물투자 운용한도 및 내부통제 지침에 대하여도 그 위험성에 비추어 사전에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운용하도록 하고, 일정기간마다 운용결과를 합리적으로 점검하여 일정규모이상의 손실이 발생할 경우 즉각 투자중단여부를 검토하는 등 회사에 치명적인 손실이 발행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사전에 아무런 선물투자 운용한도나 운용지침을 마련하지도 아니하고 회사자금의 인출 및 선물투자 여부에 대한 이사회의 결의도 거치지 아니한 채 전문투자조직 없이, 1998.4.6경 청구법인의 자금 100억원을 임의로 주주임원단기대여금계정을 사용하여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02.8.14경까지 사이에 총 33회에 걸쳐 청구법인의 자금 합계 7,887억원을 임의로 주주임원단기대여금계정을 사용하여 인출한 다음 OOOO(주)를 통해 선물거래 비전문가들인 피고인과 김OO이 선물매수 주문을 내는 등 선물투자에 관한 결정을 하고, 장기적으로 주식시장이 계속 활황을 유지한다는 조건하에서만 수익이 생길 수 있는 조건, 즉 매도는 하지 않고 매수만을 하되 매수한 선물상품을 손익에 무관하게 만기까지 보유하며 만기에 이른 선물상품은 그 정산금액으로 다시 최근 월의 선물상품을 재매수하는 등의 비정상적인 투자방법에 따라 주가지수선물투자를 하고, 위와 같은 투자방법으로 지속적으로 거액의 손실을 보고 있음에도 계속하여 주가지수선물을 매수하여 5,184억원 상당의 손실을 봄으로써 선물거래 반대 당사자인 성명불상자들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청구법인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 라. 대차대조표는 기업의 재무구조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대차대조표 작성일 현재의 모든 자산·부채 및 자본을 적정하게 표시하여야 하며, 손익계산서는 기업의 경영성과를 명확히 표시하기 위하여 그 회계기간에 속하는 모든 수익과 이에 대응하는 모든 비용을 적정하게 표시하여야 하고, 자산·부채 및 자본은 총액에 의하여 기재함을 원칙으로 하며 자산의 항목과 부채 또는 자본의 항목을 상계함으로써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대차대조표에서 제외해서는 아니되고, 회수가 불가능한 채권과 회수가 불확실한 채권은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산출한 대손추산액을 대손상각비로 처리하여야 하며, 특수관계자와의 주요 거래내용 등은 보충적으로 주석으로 기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상에 대한 부당지원 사실 및 거액의 선물거래 자금 부당인출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허위의 재무제표를 작성, 공시하기로 마음먹고, …(중략)…2002.3월경 외부감사 및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 2002.3.29경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이를 공고하게 함으로써,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한 회계처리기준에 위반하여 허위의 재무제표를 작성, 공시하였다고 되어 있다. (나) 2004.6.28 OOOOOO법원의 판결문(OOOOOOOO외 2건 병합 ; 쌍방 항소포기로 확정되었음 ; 형량 피고 손OO 징역 3년, 청구법인 벌금 5억원)에 위 OOOOOO검찰청의 공소장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3. 피고인 손OO의 주가지수선물투자와 관련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범죄사실 다항)에 관하여,

  • 나. 판단 (1) …(중략)…피고인 손OO의 이 사건 주가지수선물투자는 통상의 거래관행을 벗어난 것으로서 청구법인이 이에 대한 추정적 승낙이 있다고 인정되지도 아니하여,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의 행위로서 용인되는 모험거래의 범위를 벗어난 임무위배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나아가 피고인 손OO에게는 이 사건 주가지수선물투자로 인하여 청구법인에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는 반면, 주가지수선물거래의 불특정 상대방에게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도 있었다고 할 것이다. (2)…(중략)…이 사건 주가지수선물투자로 인한 배임죄의 손해액은 배임행위에 해당하는 주가지수선물거래에 관한 최종 정산 결과 발생된 손실액인 5,184억원이라 할 것이고, 이에 따라 주가지수선물거래의 반대 당사자인 성명불상자들이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할 것이므로, 결국 피고인 손OO은 위 주가지수선물투자행위에 대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배임)죄의 죄책을 져야 할 것이다. 양O의 이유(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위반) 2. 피고인 청구법인은 그 임직원들인 손OO 등이 그 업무에 관하여 ① 381억원에 이르는 거액의 법인세를 포탈하고, ② 회계를 분식하였으며(허위의 재무제표 작성·공시), ③ 이를 감추기 위하여 감사업무를 방해하고, 자료제출 및 열람요구를 거부하였으므로 피고인 청구법인에 대하여도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되어 있다.

(4) 대법원은 매출누락신고로 조세범처벌법 위반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원고가 그 판결이 착오 및 강압에 의하여 취득된 신빙성이 없는 증거에 기인하고 금액산정에 차이기 있다고 주장하며, 동 형사판결에 근거하여 부과된 법인세 등의 취소를 구하는 사안에 대하여, 관련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이를 채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나타나 있지 않는 한 유력한 자료가 되어 민사나 세무소송에서 이를 배척할 수 없다고 판결(OOOOOOOOO, OOOOOOOOO)하고 있다.

(5) 살피건대, 검찰에서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에서 청구법인이 대손처리한 단기대여금의 실질은 청구법인이 운용하던 주가지수선물거래투자금이고 그 손실액은 손OO이 아닌 그 선물투자거래의 상대방인 성명불상의 다수인에게 귀속되어 손OO이 개인적으로 횡령하거나 유용한 자금은 없는 것으로 기소하였으며, 법원에서는 대표이사 손OO이 하급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비정상적인 투자방법으로 주가지수선물거래를 하여 청구법인에게 5,184억원의 손실을 끼치고 동액 상당의 이익을 그 거래의 반대 당사자인 성명불상자들에게 분여한 것으로 보아 배임죄로 처벌받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결에 비추어 보면, 청구법인이 계상한 쟁점대여금은 주가지수선물투자금이고, 쟁점대여금의 대손상각비는 주가지수선물투자손실이며, 동 주가지수선물거래는 손OO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자격으로 한 것으로 주가지수선물거래손실의 귀속자는 선물거래소시장에서의 불특정다수의 거래상대방으로 나타나고, 달리 이러한 사실을 반증할 만한 증빙자료도 없으므로, 이 건 법인세 및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은 위 판결에서 확인된 사실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대여금을 주가지수선물투자손실로 손금산입하고, 청구법인이 계상한 수입이자 및 처분청이 계상한 인정이자는 익금에서 제외하며, 지급이자는 손금산입하고, 처분청이 계상한 인정이자와 쟁점대여금은 상여처분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경정처분을 이유로 불복청구를 하면서 당해 경정처분이 있기 전의 확정행위(신고 또는 결정)의 하자를 다툴 수 있는지에 대하여 보면, 신고나 결정에 의한 당초의 확정행위와 증액경정행위 모두 추상적으로 성립한 조세채무를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일련의 행위로서 외형적으로는 각기 별도 독립된 행위로서 나타나지만 실제 있어서는 서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고, 처분청이 증액경정을 함에 있어서는 당초의 확정된 세액을 포함하여 당해 조세채무 전체에 대한 최종적이고도 통일적인 인식 내지 확인이라는 전제하에 세액을 확정시킨다는 점과 경정이 유효하게 이루어지면 신고나 결정에 의한 당초의 확정행위는 경정과 모순된 내용을 가진 부분은 존속할 수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증액경정이 이루어 진 경우에는 신고나 경정에 의하여 확정된 당초의 확정내용의 하자를 바로 잡도록 함이 법적안정성을 해치지 아니하면서 합법성을 유지하는 것이므로 경정처분이 있기 전의 확정행위(신고 또는 결정)에 대하여도 다툴 수 있다 할 것이나, 국세기본법 제22조 제1항에서 증액경정이 있는 경우에 당초에 확정된 세액에는 그 경정의 효력이 미치지 못하도록 국한하고 있으므로, 불복청구를함에 있어서도 당초의 확정된 세액을 초과하는 범위의 세액만이 다툼의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므로(OOOOOOOOOO, OOOOOOOOOO OO O), 이 건 처분된 세액의 범위 내에서만 감액경정처분이 가능하다 할 것이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