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의 매각 및 배분과 관련하여 배분기일까지 채권원인서류 등을 제시하지 못하였다하여 공매배분금의 지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부동산의 매각 및 배분과 관련하여 배분기일까지 채권원인서류 등을 제시하지 못하였다하여 공매배분금의 지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서 1429(2004.11.30) 청 구 인 성 명 ○○○ 주 소 ○○○ 대리인 성명 변호사 ○○○ 주소 ○○○ 행 정 처 분 청 ○○○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청구외 박○○○ 소유의 ○○○ 등 15필지 답 및 임야 21,097.677㎡(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1998.9.9. 및 1998.10.1. 피담보 채권최고액 합계액 4억원의 근저당권 4건을 설정받은 바 있다.
○○○세무서장은 2003년 1월 국세체납자인 박○○○로부터 체납액의 징수를 위하여 쟁점부동산을 포함한 박○○○ 소유부동산에 대하여 처분청에 공매대행을 의뢰하였다. 이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부동산 매각결정후, 2004.1.29. 청구인에게 배분기일(2004.2.17. 14:00)까지의 채권계산서와 채권원인증서 사본을 첨부하여 2004.2.3.까지 제출하라는 통지서를 송부하였고, 청구인은 2004.2.16. 채권액 2억원에 대한 채권계산서 및 박○○○의 인장이 날인된 채무확인각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배분기일까지 채권원인서류 및 기타 관련서류를 제시하지 못하였다 하여 공매대금에서 체납처분비를 제외한 공매대금배분 1순위권리자인 청구인 앞 배분금 194,321,578원의 지급을 거부하였고, 2004.8.24. 위임기관인 ○○○세무서장에게 인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4.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압류에 관계되는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
2. 교부청구를 받은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지방세 또는 공과금
3.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3-11-4…81【배분할 금액의 확정】세무서장은 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분의 대상이 될 채권의 금액을 확정하여야 하며, 세무서장은 이 확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체납자 및 채무자에 대하여 질문하거나 그 재산에 관한 장부서류의 제시요구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1) 처분청이 쟁점부동산 매각결정후, 2004.1.29. 청구인에게 통지한 내용을 보면, 매각대금 배분기일을 2004.2.17. 14:00로 하고, 채권계산서 제출시한을 2004.2.3.로 정하여 첫째, 지정된 배분기일까지의 채권계산서를 채권원인증서 사본(계좌조회표등 전산원장 포함)을 첨부하여 제출하고, 둘째, 채권계산서 제출시 채권원인증서 사본을 첨부하지 아니하거나 지정된 기일까지 채권계산서를 제출치 않았을 경우는 배분제외 등 불이익이 따를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2) 쟁점부동산에 대한 근저당설정 내역 및 처분청의 매각대금 배분금액 내역을 보면 아래 와 같다.
○○○ 소유의 ○○○ 등 15필지 답 및 임야 21,097.677㎡(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1998.9.9. 및 1998.10.1. 피담보 채권최고액 합계액 4억원의 근저당권 4건을 설정받은 바 있다.
○○○세무서장은 2003년 1월 국세체납자인 박○○○로부터 체납액의 징수를 위하여 쟁점부동산을 포함한 박○○○ 소유부동산에 대하여 처분청에 공매대행을 의뢰하였다. 이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부동산 매각결정후, 2004.1.29. 청구인에게 배분기일(2004.2.17. 14:00)까지의 채권계산서와 채권원인증서 사본을 첨부하여 2004.2.3.까지 제출하라는 통지서를 송부하였고, 청구인은 2004.2.16. 채권액 2억원에 대한 채권계산서 및 박○○○의 인장이 날인된 채무확인각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배분기일까지 채권원인서류 및 기타 관련서류를 제시하지 못하였다 하여 공매대금에서 체납처분비를 제외한 공매대금배분 1순위권리자인 청구인 앞 배분금 194,321,578원의 지급을 거부하였고, 2004.8.24. 위임기관인 ○○○세무서장에게 인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4.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압류에 관계되는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
2. 교부청구를 받은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지방세 또는 공과금
3.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3-11-4…81【배분할 금액의 확정】세무서장은 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분의 대상이 될 채권의 금액을 확정하여야 하며, 세무서장은 이 확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체납자 및 채무자에 대하여 질문하거나 그 재산에 관한 장부서류의 제시요구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1) 처분청이 쟁점부동산 매각결정후, 2004.1.29. 청구인에게 통지한 내용을 보면, 매각대금 배분기일을 2004.2.17. 14:00로 하고, 채권계산서 제출시한을 2004.2.3.로 정하여 첫째, 지정된 배분기일까지의 채권계산서를 채권원인증서 사본(계좌조회표등 전산원장 포함)을 첨부하여 제출하고, 둘째, 채권계산서 제출시 채권원인증서 사본을 첨부하지 아니하거나 지정된 기일까지 채권계산서를 제출치 않았을 경우는 배분제외 등 불이익이 따를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2) 쟁점부동산에 대한 근저당설정 내역 및 처분청의 매각대금 배분금액 내역을 보면 아래 와 같다.
○○○
(3) 처분청은 압류부동산 공매결과 낙찰가에서 집행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각 근저당설정 부동산별로 1순위자인 청구인에게 근저당설정 채권최고액에 달할 때까지 우선배분하여 194,321,578원을 배분하였음이 위 에서 본 바와 같이 확인된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외 박○○○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채권액이 얼마인지에 대한 채권원인증서를 제출하여 달라고 처분청으로부터 요구받았음에도 배분기일로부터 하루전에 박○○○로부터 채무확인각서만을 받아 제시하고 있고, 청구인의 채권이 매각물건에 대한 기존관리비 및 향후 관리비로서 실제 대여금채권으로 보기 어려운 점이 있을 뿐만 아니라, 매각물건 중 일부 물건에 대하여는 박○○○가 청구인 앞으로 명의신탁하였다가 해지한 바도 있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채권액 2억원은 진정한 채권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공매대금 중 청구인에게 배분된 금 194,321,578원의 지급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