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국세징수

배분신청한 금액의 지급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4-서-1429 선고일 2004.12.02

부동산의 매각 및 배분과 관련하여 배분기일까지 채권원인서류 등을 제시하지 못하였다하여 공매배분금의 지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서 1429(2004.11.30) 청 구 인 성 명 ○○○ 주 소 ○○○ 대리인 성명 변호사 ○○○ 주소 ○○○ 행 정 처 분 청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박○○○ 소유의 ○○○ 등 15필지 답 및 임야 21,097.677㎡(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1998.9.9. 및 1998.10.1. 피담보 채권최고액 합계액 4억원의 근저당권 4건을 설정받은 바 있다.

○○○세무서장은 2003년 1월 국세체납자인 박○○○로부터 체납액의 징수를 위하여 쟁점부동산을 포함한 박○○○ 소유부동산에 대하여 처분청에 공매대행을 의뢰하였다. 이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부동산 매각결정후, 2004.1.29. 청구인에게 배분기일(2004.2.17. 14:00)까지의 채권계산서와 채권원인증서 사본을 첨부하여 2004.2.3.까지 제출하라는 통지서를 송부하였고, 청구인은 2004.2.16. 채권액 2억원에 대한 채권계산서 및 박○○○의 인장이 날인된 채무확인각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배분기일까지 채권원인서류 및 기타 관련서류를 제시하지 못하였다 하여 공매대금에서 체납처분비를 제외한 공매대금배분 1순위권리자인 청구인 앞 배분금 194,321,578원의 지급을 거부하였고, 2004.8.24. 위임기관인 ○○○세무서장에게 인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4.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채무자 박○○○의 아버지이자 ○○○합자회사 회장이었던 망 박○○○의 생존당시 ○○○과 ○○○에 있는 문중토지를 관리해 주고, 토지도 대신 매입해 주는 등 망인의 토지를 전적으로 관리해 주었으나, 아무런 대가를 받지 못하던 중 1989년 경 위 망인이 갑자기 사망하여 상속인인 박○○○에게 망인의 약속을 이행하여 달라고 요구하여 구두약속을 받은 상태에서 1998년 9월경 청구인이 받아야 할 채권액을 2억원으로 평가하여 쟁점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둔 것이고,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근저당설정 당시 구두로 채권발생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원계약서는 존재하지 아니하나, 근저당설정시 이러한 서류를 요구하지도 않은 것인데, 채무자 스스로의 의사에 따라 작성한 채무확인각서를 믿을 수 없다 하여 청구인 앞 배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처분은 부당하다. 민사집행법 제159조 제2항 에서 "채권 전부의 배당을 받을 채권자에게 배당액지급증을 교부하는 동시에 그가 가진 집행력있는 정본 또는 채권증서를 받아 채무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고 한 규정은 이중변제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에 불과하고, 채권자가 집행력있는 정본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채권자로부터 영수증을 제출하게 하여 이를 채무자에게 교부하는 것이므로, 처분청은 청구인으로부터 영수증을 받음과 동시에 공매대금 중 청구인의 채권액을 분배하여야 하며,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담보권자가 그 피담보채권최고액의 범위내에서 증빙서류의 제출과 함께 배분신청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그 담보권이 명백히 무효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우선순위에 따라 담보권자에게 매각대금을 배분하여야 하고, 쟁점부동산에 대한 청구인의 공동근저당권은 하나의 채권의 공동담보 의도로 수개의 공동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으로 전체의 부동산에 하나의 공동근저당 형식을 취하지는 아니한 경우인 바, 청구인은 각 공동근저당권에서 각 채권최고액까지 우선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채권전액인 2억원을 모두 배분받을 때까지 각 공동근저당부동산의 매각대금에서 각 채권최고액까지 우선하여 배분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5개의 물건에 대하여 근저당설정별로 구분없이 총 4건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근저당설정 채권최고액은 4억원이며, 총 채권액 2억원에 대하여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다. 청구인의 채권내역을 조사한 결과 본 채권은 매각물건에 대한 기존 관리비 및 향후 관리비로서 실제 대여금채권이 아니며, 현재 발생된 관리비채권의 객관적 증거서류도 배분당일까지 제시하지 못하였고, 물건별 설정최고액이 동일하지 아니하여 일부 공동담보인 까닭에 후순위 채권자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근저당 설정최고액별 채권을 신고할 것으로 요청하였으나, 제시하지 못하고 돌아감에 따라 물건 공동담보별 설정최고액의 범위내 배분을 하였다. 청구인이 원인서류 및 기타 관련서류를 제시하지 못함에 따라 2004.8.24. 청구인 앞 배분금 194,321,578원을 위임기관인 ○○○세무서장에게 인계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부동산의 매각 및 배분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배분신청한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81조 【배분방법】① 제80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금전은 다음 각호의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 기타의 채권에 배분한다.

1. 압류에 관계되는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

2. 교부청구를 받은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지방세 또는 공과금

3.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3-11-4…81【배분할 금액의 확정】세무서장은 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분의 대상이 될 채권의 금액을 확정하여야 하며, 세무서장은 이 확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체납자 및 채무자에 대하여 질문하거나 그 재산에 관한 장부서류의 제시요구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쟁점부동산 매각결정후, 2004.1.29. 청구인에게 통지한 내용을 보면, 매각대금 배분기일을 2004.2.17. 14:00로 하고, 채권계산서 제출시한을 2004.2.3.로 정하여 첫째, 지정된 배분기일까지의 채권계산서를 채권원인증서 사본(계좌조회표등 전산원장 포함)을 첨부하여 제출하고, 둘째, 채권계산서 제출시 채권원인증서 사본을 첨부하지 아니하거나 지정된 기일까지 채권계산서를 제출치 않았을 경우는 배분제외 등 불이익이 따를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2) 쟁점부동산에 대한 근저당설정 내역 및 처분청의 매각대금 배분금액 내역을 보면 아래 와 같다.

○○○ 소유의 ○○○ 등 15필지 답 및 임야 21,097.677㎡(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1998.9.9. 및 1998.10.1. 피담보 채권최고액 합계액 4억원의 근저당권 4건을 설정받은 바 있다.

○○○세무서장은 2003년 1월 국세체납자인 박○○○로부터 체납액의 징수를 위하여 쟁점부동산을 포함한 박○○○ 소유부동산에 대하여 처분청에 공매대행을 의뢰하였다. 이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부동산 매각결정후, 2004.1.29. 청구인에게 배분기일(2004.2.17. 14:00)까지의 채권계산서와 채권원인증서 사본을 첨부하여 2004.2.3.까지 제출하라는 통지서를 송부하였고, 청구인은 2004.2.16. 채권액 2억원에 대한 채권계산서 및 박○○○의 인장이 날인된 채무확인각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배분기일까지 채권원인서류 및 기타 관련서류를 제시하지 못하였다 하여 공매대금에서 체납처분비를 제외한 공매대금배분 1순위권리자인 청구인 앞 배분금 194,321,578원의 지급을 거부하였고, 2004.8.24. 위임기관인 ○○○세무서장에게 인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4.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채무자 박○○○의 아버지이자 ○○○합자회사 회장이었던 망 박○○○의 생존당시 ○○○과 ○○○에 있는 문중토지를 관리해 주고, 토지도 대신 매입해 주는 등 망인의 토지를 전적으로 관리해 주었으나, 아무런 대가를 받지 못하던 중 1989년 경 위 망인이 갑자기 사망하여 상속인인 박○○○에게 망인의 약속을 이행하여 달라고 요구하여 구두약속을 받은 상태에서 1998년 9월경 청구인이 받아야 할 채권액을 2억원으로 평가하여 쟁점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둔 것이고,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근저당설정 당시 구두로 채권발생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원계약서는 존재하지 아니하나, 근저당설정시 이러한 서류를 요구하지도 않은 것인데, 채무자 스스로의 의사에 따라 작성한 채무확인각서를 믿을 수 없다 하여 청구인 앞 배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처분은 부당하다. 민사집행법 제159조 제2항 에서 "채권 전부의 배당을 받을 채권자에게 배당액지급증을 교부하는 동시에 그가 가진 집행력있는 정본 또는 채권증서를 받아 채무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고 한 규정은 이중변제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에 불과하고, 채권자가 집행력있는 정본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채권자로부터 영수증을 제출하게 하여 이를 채무자에게 교부하는 것이므로, 처분청은 청구인으로부터 영수증을 받음과 동시에 공매대금 중 청구인의 채권액을 분배하여야 하며,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담보권자가 그 피담보채권최고액의 범위내에서 증빙서류의 제출과 함께 배분신청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그 담보권이 명백히 무효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우선순위에 따라 담보권자에게 매각대금을 배분하여야 하고, 쟁점부동산에 대한 청구인의 공동근저당권은 하나의 채권의 공동담보 의도로 수개의 공동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으로 전체의 부동산에 하나의 공동근저당 형식을 취하지는 아니한 경우인 바, 청구인은 각 공동근저당권에서 각 채권최고액까지 우선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채권전액인 2억원을 모두 배분받을 때까지 각 공동근저당부동산의 매각대금에서 각 채권최고액까지 우선하여 배분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5개의 물건에 대하여 근저당설정별로 구분없이 총 4건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근저당설정 채권최고액은 4억원이며, 총 채권액 2억원에 대하여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다. 청구인의 채권내역을 조사한 결과 본 채권은 매각물건에 대한 기존 관리비 및 향후 관리비로서 실제 대여금채권이 아니며, 현재 발생된 관리비채권의 객관적 증거서류도 배분당일까지 제시하지 못하였고, 물건별 설정최고액이 동일하지 아니하여 일부 공동담보인 까닭에 후순위 채권자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근저당 설정최고액별 채권을 신고할 것으로 요청하였으나, 제시하지 못하고 돌아감에 따라 물건 공동담보별 설정최고액의 범위내 배분을 하였다. 청구인이 원인서류 및 기타 관련서류를 제시하지 못함에 따라 2004.8.24. 청구인 앞 배분금 194,321,578원을 위임기관인 ○○○세무서장에게 인계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부동산의 매각 및 배분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배분신청한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81조 【배분방법】① 제80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금전은 다음 각호의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 기타의 채권에 배분한다.

1. 압류에 관계되는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

2. 교부청구를 받은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지방세 또는 공과금

3.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3-11-4…81【배분할 금액의 확정】세무서장은 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분의 대상이 될 채권의 금액을 확정하여야 하며, 세무서장은 이 확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체납자 및 채무자에 대하여 질문하거나 그 재산에 관한 장부서류의 제시요구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쟁점부동산 매각결정후, 2004.1.29. 청구인에게 통지한 내용을 보면, 매각대금 배분기일을 2004.2.17. 14:00로 하고, 채권계산서 제출시한을 2004.2.3.로 정하여 첫째, 지정된 배분기일까지의 채권계산서를 채권원인증서 사본(계좌조회표등 전산원장 포함)을 첨부하여 제출하고, 둘째, 채권계산서 제출시 채권원인증서 사본을 첨부하지 아니하거나 지정된 기일까지 채권계산서를 제출치 않았을 경우는 배분제외 등 불이익이 따를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2) 쟁점부동산에 대한 근저당설정 내역 및 처분청의 매각대금 배분금액 내역을 보면 아래 와 같다.

○○○

(3) 처분청은 압류부동산 공매결과 낙찰가에서 집행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각 근저당설정 부동산별로 1순위자인 청구인에게 근저당설정 채권최고액에 달할 때까지 우선배분하여 194,321,578원을 배분하였음이 위 에서 본 바와 같이 확인된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외 박○○○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채권액이 얼마인지에 대한 채권원인증서를 제출하여 달라고 처분청으로부터 요구받았음에도 배분기일로부터 하루전에 박○○○로부터 채무확인각서만을 받아 제시하고 있고, 청구인의 채권이 매각물건에 대한 기존관리비 및 향후 관리비로서 실제 대여금채권으로 보기 어려운 점이 있을 뿐만 아니라, 매각물건 중 일부 물건에 대하여는 박○○○가 청구인 앞으로 명의신탁하였다가 해지한 바도 있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채권액 2억원은 진정한 채권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공매대금 중 청구인에게 배분된 금 194,321,578원의 지급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