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매입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자료로 보아 필요경비를 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4-서-1419 선고일 2004.08.10

실제거래를 하였다고 인정할만한 다른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가공자료로 보아 필요경비를 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서 1419(2004. 8. 10)

1. 처분개요

청구인은 ○○○라는 상호로 건설업(실내장식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02년 제2기 과세기간중 (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50,0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 상당의 세금계산서 1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2002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가공자료로 보아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2003.12.12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13,916,8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3.8 이의신청을 거쳐 2004.4.20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취하기는 하였지만, 실지 거래는 ○○○(주)와 하였음이 사실확인서, 거래명세표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객관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금융자료를 제시하지 못한다 하여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는 것은 부당하고, 특히 2002년 제2기중 매출은 249,690천원인데 이에 대한 매입은 61,932천원으로 쟁점금액을 부인하면 11,932천원을 투입하여 249,690천원의 매출이 발생하고 부가가치율이 94.9%에 이르러 업종의 특성을 무시한 불합리한 현상이 발생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를 실제로는 ○○○(주)와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거래명세표를 보면, 거래자는 청구인이 아닌 엄소장으로 되어 있고 인수자란에는 엄○○○이 인수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 달리 쟁점금액이 실물거래에 따라 실제로 지급되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으며, 또한 청구인이 작성한 확인서도 청구인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실물거래에 관한 객관적인 증빙으로 볼 수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다른 위장세금계산서로 보아 필요경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이 실물거래 없는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 및 수취한 사실을 확인하고 2003.9.22 청구외법인을 조세범처벌법 제11조 의 2 제4항 위반으로 ○○○경찰서장에게 고발한 것으로 확인되고, 쟁점세금계산서가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를 가공으로 보는 반면,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기는 하였으나 실제 거래는 ○○○(주)와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거래명세표를 제시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제시한 거래명세표의 내역은 아래와 같다.

○○○

(3) 청구인이 제시한 거래명세표상의 거래에 대하여 처분청이 ○○○(주)를 상대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주)는 위 거래명세표상의 거래를 (주)○○○의 현장소장이었던 엄○○○(엄소장)과 거래한 것으로 나타나고, ○○○(주)는 위 거래명세표상의 거래에 대하여 (주)○○○에게 50,0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여 매출로 신고하고, (주)○○○도 동 세금계산서를 매입세금계산서로 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사실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이 제시한 거래명세표상의 거래에 대하여 ○○○(주)가 (주)○○○에게 적법한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여 쌍방이 동 세금계산서를 과세관청에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는 반면, 청구인은 동 거래명세표상의 거래를 실제 하였다고 인정할만한 다른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