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거래를 하였다고 인정할만한 다른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가공자료로 보아 필요경비를 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함
실제거래를 하였다고 인정할만한 다른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가공자료로 보아 필요경비를 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서 1419(2004. 8. 10)
청구인은 ○○○라는 상호로 건설업(실내장식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02년 제2기 과세기간중 (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50,0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 상당의 세금계산서 1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2002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가공자료로 보아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2003.12.12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13,916,8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3.8 이의신청을 거쳐 2004.4.20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이 실물거래 없는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 및 수취한 사실을 확인하고 2003.9.22 청구외법인을 조세범처벌법 제11조 의 2 제4항 위반으로 ○○○경찰서장에게 고발한 것으로 확인되고, 쟁점세금계산서가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를 가공으로 보는 반면,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기는 하였으나 실제 거래는 ○○○(주)와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거래명세표를 제시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제시한 거래명세표의 내역은 아래와 같다.
○○○
(3) 청구인이 제시한 거래명세표상의 거래에 대하여 처분청이 ○○○(주)를 상대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주)는 위 거래명세표상의 거래를 (주)○○○의 현장소장이었던 엄○○○(엄소장)과 거래한 것으로 나타나고, ○○○(주)는 위 거래명세표상의 거래에 대하여 (주)○○○에게 50,0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여 매출로 신고하고, (주)○○○도 동 세금계산서를 매입세금계산서로 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사실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이 제시한 거래명세표상의 거래에 대하여 ○○○(주)가 (주)○○○에게 적법한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여 쌍방이 동 세금계산서를 과세관청에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는 반면, 청구인은 동 거래명세표상의 거래를 실제 하였다고 인정할만한 다른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