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상속채무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4-서-1403 선고일 2004.08.19

피상속인이 건축시공업자에게 지급해야 할 미지급공사비를 상속채무로 인정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서 1403(2004. 8. 19) 상속세 ○○○원은 상속개시일 이후인 2003.11.28. 상속인들이 청구외 채○○○에게 지급한 공사미지급금 ○○○원을 상속채무로서 공제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 지○○○(75.86%), 엄○○○(9.05%), 진○○○(5.03%), 한○○○(5.03%), 한○○○(5.03%) 5인(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피상속인 지○○○(상속개시일: 2001.6.11)의 상속인들로서, 상속재산인 ○○○번지 대지 231.1㎡(이하 "쟁점상속재산" 이라 한다)를 기준시가에 의해 ○○○원으로 신고하였다. 상속개시 당시 쟁점상속재산 지상에 건물 469.65㎡(지하 149.03㎡)를 신축중에 있었으나 청구인들은 건물가액은 상속재산가액 신고에서 제외하여 토지가액만 기준시가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실지 매매거래금액 ○○○원이 확인되므로 상속재산가액을 ○○○원으로 하여 신고해야 하는데도 기준시가 ○○○원으로 신고하였다 하여 그 차액 ○○○원이 과소결정된 것으로 보아 2004.1.14. 2001년도분 상속세 ○○○원을 청구인들에게 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4.4.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쟁점상속재산을 상속개시일로부터 6월이내에 ○○○원에 처분(매매)한 사실과 ○○○원에는 신축중인 건물의 가액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은 시인하나, 공사 시공업자인 채○○○가 피상속인을 상대로 공사대금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상속개시일 이후인 2003.11.28. 화해로 채○○○에게 ○○○원을 상속인들이 지급하였으므로 공사미지급금 ○○○원을 상속채무로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거나 아니면 매매대금 ○○○원에서 공사대금 ○○○원을 공제한 금액을 시가로 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2001.6.11)로부터 6월 이내인 2001. 12.7. 쟁점상속재산 명의인인 지○○○와 매수자 박○○○이 ○○○원(계약당일 계약금 ○○○원, 2001.12.10. 중도금 ○○○원. 2002.1.31. 잔금 ○○○원)에 매매계약을 체결,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상속재산은 기준시가 ○○○원으로 평가할 것이 아니라 매매가액 ○○○원으로 해야 하며, 상속세 신고시 신축중인 건물의 미지급공사비 등 ○○○원은 상속인들이 상속채무로 신고하지 아니하여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채무인지가 불분명하므로 채무로 공제할 것이지 여부는 그 내용을 조사하여 처리할 사항이다(이상은 국세청 감사관실의 답변내용이고, 처분청이 이에 대해 조치한 사항은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은 6개월내 매매가액을 상속재산의 "시가"로 평가함에 있어 피상속인이 건축시공업자에게 지급해야 할 미지급공사비를 상속채무로 인정할 것인지 여부(상속개시일 현재 신축중인 건물의 미지급공사비를 피상속인의 상속채무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액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내의 기간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소송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들은 상속재산인 ○○○ 대지 231.1㎡, 건물 469.65㎡(신축중인 건물로 약 69% 공사진행중)를 기준시가인 ○○○원으로 평가하는 등 상속세 과세가액을 ○○○원, 과세표준을 ○○○원, 산출세액을 ○○○원으로 하여 2001.12.10. 상속세를 자진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상속세조사를 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을 ○○○원으로 증액결정하여 청구인들에게 상속세 ○○○원을 고지하자 청구인들이 고지처분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2003.5.29. 국세심판원에서 상속세 과세가액을 ○○○원으로 감액경정하도록 결정하여 상속세를 ○○○원으로 감액경정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상속재산인 대지 231.1㎡, 건물 469.65㎡, 지하 149.03㎡(면적은 건축허가 기준)는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원에 처분된 사실이 확인된다 하여 ○○○원과 기준시가인 ○○○원과의 차액 ○○○원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 ○○○원을 추가결정하였다. 피상속인 지○○○이 쟁점상속재산 토지상에 건물을 신축하면서 시공업자인 청구외 채○○○간에 상속개시일전부터 미지급공사비에 대한 다툼이 있었고, 채○○○는 ○○○지방법원 ○○○지원의 가압류결정(2000카단○○○호)에 의해 2000.12.18. 공사비 청구금액을 ○○○원으로 하는 가압류등기를 한 사실이 토지등기부등본 등에 의해 확인되며, 청구인들과 채○○○는 2003.10.31. 건축중인 건축물에 대한 공사대금을 ○○○원으로 하는 화해를 하여 청구인들이 2003.11.28. ○○○원을 채○○○에게 전액 지급한 사실이 소송수계인인 지○○○등 8인의 소송서류와 무통장입금증 등에 의해 확인된다. 위 사실과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청이 6개월이내 실지 매매거래가액 ○○○원으로 평가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나, 당초 청구인들이 상속세를 신고하면서 상속채무로 신고하지는 않았지만 상속개시일 이후인 2003.11.28. 화해에 의해 ○○○원을 상속인들이 채○○○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원은 피상속인의 상속채무로 인정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