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이 건축시공업자에게 지급해야 할 미지급공사비를 상속채무로 인정한 사례
피상속인이 건축시공업자에게 지급해야 할 미지급공사비를 상속채무로 인정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서 1403(2004. 8. 19) 상속세 ○○○원은 상속개시일 이후인 2003.11.28. 상속인들이 청구외 채○○○에게 지급한 공사미지급금 ○○○원을 상속채무로서 공제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청구인 지○○○(75.86%), 엄○○○(9.05%), 진○○○(5.03%), 한○○○(5.03%), 한○○○(5.03%) 5인(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피상속인 지○○○(상속개시일: 2001.6.11)의 상속인들로서, 상속재산인 ○○○번지 대지 231.1㎡(이하 "쟁점상속재산" 이라 한다)를 기준시가에 의해 ○○○원으로 신고하였다. 상속개시 당시 쟁점상속재산 지상에 건물 469.65㎡(지하 149.03㎡)를 신축중에 있었으나 청구인들은 건물가액은 상속재산가액 신고에서 제외하여 토지가액만 기준시가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실지 매매거래금액 ○○○원이 확인되므로 상속재산가액을 ○○○원으로 하여 신고해야 하는데도 기준시가 ○○○원으로 신고하였다 하여 그 차액 ○○○원이 과소결정된 것으로 보아 2004.1.14. 2001년도분 상속세 ○○○원을 청구인들에게 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4.4.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액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내의 기간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소송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