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타인명의로 발생한 국세O급금 및 배당금이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된 사실 등을 보면, 주식은 각각 명의신탁한 주식으로 인정됨
[요지] 타인명의로 발생한 국세O급금 및 배당금이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된 사실 등을 보면, 주식은 각각 명의신탁한 주식으로 인정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외 임O은 2000.9.2. OOOOO OOO OOO OOOOO (주)OOOO의 주식 76,597주를 양도(박OO에게 12,797주, 이OO에게 63,800)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외 임O에 대한 양도소득세 실지조사 과정에서, 임O이 이OO과 박OO에게, 그리고 이OO이 박OO에게 주식을 양도한 것은 가장행위이며, 실질적으로는 청구인이 임O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을 박OO에게 재차 명의신탁하고, 이OO이 이OO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을 子 이OO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고, 청구인이 이OO(명의상은 이OO)에게 양도한 임O 명의의 주식 63,800주와 이OO이 박OO에게 양도한 이OO 명의의 주식 50,316주와의 차이 13,484주(이하 쟁점주식 이라 한다)를 청구인이 이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2004.3.8. 청구인에게 2000년 귀속 양도소득세 545,911,000원을 결정고지하고, 1999년부터 2002년까지 임O 및 박OO가 (주)OOOO로부터 받은 아래의 배당소득을 청구인의 배당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의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2004.3.8. 종합소득세를 아래와 같이 결정고지하였다. (OO O O)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 4. 7.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청구외 임O은 (주)OOOO의 주식을 정상적으로 취득하여 청구외 이OO과 박OO에게 정상적인 매매거래에 의하여 양도하였고, 청구외 이OO도 (주)OOOO의 주식을 정상적으로 취득하여 박OO에게 정상적인 매매거래에 의하여 양도하였으며, 이는 매매계약서 및 주식 양수도대금의 수수사실이 당사자들의 은행 계좌 등 금융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매매 당자사자들의 종합소득세 신고현황을 보아도 가공거래를 할 이유가 없는 바, 객관적인 증빙도 없이 임O 명의의 주식을 청구인의 주식으로 보고 쟁점주식을 청구인이 이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이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2) 배당소득 종합과세에 대하여, 청구외 임O은 (주)OOOO의 주식을 1981.10.1. 김OO으로부터 5,100주를 취득한 이후 유·무상증자를 통하여 정상적으로 76,597주를 취득하여 보유하던 중 2000.9.2. 박OO에게 12,797주, 이OO에게 63,800주를 나누어 양도하였고, 박OO는 임O으로부터 취득한 주식 이외에도 이OO으로부터 50,316주를 정상적인 매매거래에 의하여 취득하였으며, 이러한 사실이 주식매매계약서 및 금융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데도 임O 및 박OO 명의 주식을 모두 청구인이 명의신탁한 주식으로 보아 동 주식의 배당소득을 청구인의 배당소득으로 보아 이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1) 이건은 당초 청구인이 임O에게, 이OO이 이OO에게 각각 명의신탁하였다가 교차매매라는 가장형식을 통하여 이OO은 자 이OO에게, 박OO은 박OO에게 증여 또는 명의신탁을 하면서 청구인과 이OO간의 지분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쟁점주식을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이OO에게 양도한 것으로 인정되어 이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2) 또한, 임O 및 박OO 명의의 주식은 청구인이 명의신탁한 주식이므로 동 주식의 배당소득을 청구인의 배당소득으로 보아 이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도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이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청구인이 (주)OOOO 주식을 임O 및 박OO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동 주식의 배당소득을 청구인의 소득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4.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 제17조 【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과 상법 제463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이자의 배당
(1) (주)OOOO의 주주변동 내용을 보면, 2000.9.2. 임O은 박OO에게 12,797주, 이OO에게 63,800주를 양도하고, 이OO은 박OO에게 50,316주를 양도하였으며,이건 매매거래 전후의 주주 변동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OO O O, O)
(2) 공증인가 OO합동법률사무소 등부 2000년 제OOOOO호로 2000.9.2. 공증한 박OO와 임O과의 주식 양도·양수계약서 제10조(기타)에서 본인(임O) 명의 소유 (주)OOOO 주식 12,797주는 박OO으로부터 명의신탁된 주식임을 확인하고, 주식 매매의 일체 행위를 위임받았으므로 제3자에게 양도함에 있어 일체의 이의 제기를 하지 않는다. 라고 명시되어 있다.
(3) 임O의 OO은행 계좌(계좌번호 OOOOOOOOOOOOO)의 자금은 아래와 같이 현금으로 인출되어 (주)OOOO의 임직원 명의로 입금된 후 일부가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되었음이 관련 은행 전표, 거래신청서 및 내역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OO O O)
(4) OO고등법원 제1민사부 조정조서(사건 OOOOOOO, OOOOOOOO) 내용을 보면(원고: 이OO, 피고: 이OO, 박OO, 참가인: OOOO주식회사), 청구원인 중에 1991.9.16. 참가인의 총발행주식 67,200주중 원고가 발행주식총수의 40%인 26,880주(주주명부상 원고 명의로 15,040주, 나머지는 소외 김OO 명의로 7,120주, 김OO 명의로 4,720주를 명의신탁하였다), 피고 이OO은 발행주식총수의 30%인 20,160주(주주명부상 위 피고 명의로 15,000주, 나머지 5,160주는 소외 이OO에게 명의신탁되었다), 피고 박OO은 발행주식총수의 30%인 20,160주(주주명부상 위 피고 명의로 13,440주, 나머지 6,720주는 소외 임O에게 명의신탁하였다)로 소유하고 있었다.라는 내용이 기술되어 있다.
(1) 청구외 임O이 박OO에게 주식을 양도하면서 작성하고 공증인가 OO합동법률사무소 등부 2000년 제12357호로 공증한 주식양도·양수계약서에 임O 명의 주식은 청구인이 명의신탁한 주식임이 명시되어 있고, 청구외 이OO을 원고로 하고 이OO과 박OO을 피고로 한 OO고등법원 제1민사부 조정조서(사건 OOOOOOO, OOOOOOOO)의 청구원인에서 1991.9.16. 임O 명의 주식은 청구인이, 이OO 명의 주식은 이OO이 각각 명의신탁한 주식임을 인정하고 있으며, 임O 명의로 발생한 국세O급금 및 배당금이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된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임O 명의의 주식은 청구인이, 이OO 명의의 주식은 이OO이 각각 명의신탁한 주식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건은 임O이 이OO과 박OO에게 양도하고, 이OO이 박OO에게 양도하는 거래는 가장된 거래이며, 실질적으로는 청구인이 임O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을 박OO에게 재차 명의신탁하고, 이OO이 자 이OO에게 증여한 것이라고 하겠으며, 이러한 교차매매형식을 통하여 증여 또는 명의신탁을 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청구인의 주식 13,484주가 이OO에게 양도된 것으로 이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되고,
(2) 또한, 임O 및 박OO 명의의 주식은 청구인이 명의신탁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동 주식을 보유하면서 발생한 배당소득을 청구인의 배당소득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역시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