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손익가치로 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주식발행법인이 가공 매출을 신고하여 그 이익이 과다하다면 이를 차감하여 계산함
순손익가치로 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주식발행법인이 가공 매출을 신고하여 그 이익이 과다하다면 이를 차감하여 계산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서 1384(2004. 6.9) 1997년중 매출액에서 ○○○국세청장이 확인한 주식회사 ○○○에 대한 가공매출액 415,343,520원을 차감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청구인은 2000.7.24. ○○○번지에 소재하는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의 유상증자시 ○○○의 주주가 아님에도 신주 30,000주(이하“쟁점주식”이라 한다)를 배정받아 1주당 5,000원에 인수하였다. 처분청은 ○○○의 증자후 1주당 가액을 26,904원으로 평가하고, 청구인이 신주 배정에 따라 얻은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신주인수권 행사를 포기한 주주 김○○○, 김○○○, 유○○○, 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04.1.10. 청구인에게 2000년도분 증여세 4건 157,297,2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4.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① 법인의 자본 또는 출자액의 증자 또는 감자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이익을 받은 자는 당해 이익을 받은 경우에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1. 법인의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항에서 “신주”라 한다)을 배정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다음 각목에 규정하는 이익(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소액주주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소액주주 1인이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보아 계산한 이익을 말한다)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가.∼나. (생략)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을 참작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비상장주식의 가액이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999. 12. 31 개정) 1주당 가액 =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 라 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1999.12.31. 대통령령 제16660호로 개정된 것) 제56조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가액이 “0” 이하인 경우에는 “0”으로 한다.
1.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상속개시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3)+(상속개시전 2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2)+(상속개시전 3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1)]×1/6
③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순손익액은 법인세법 제14조 의 규정에 의한 각 사업연도소득에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의한다. 이 경우 각 사업연도소득 계산시 손금에 산입된 충당금 또는 준비금이 세법의 규정에 따라 일시 환입되는 경우에는 당해 금액이 환입될 연도를 기준으로 안분한 금액을 환입될 각 사업연도소득에 가산한다. 1.∼ 2. (생략)
(1) 청구인은 2000.7.24. ○○○이 자본금 200,000,000원을 증자함에 있어 ○○○의 주주가 아님에도 신주 30,000주를 1주당 5,000원에 인수하였는 바,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처분청은 쟁점주식을 순이익가치에 의하여 증자전 1주당 가액을 39,421원으로 평가하고, 증자후 1주당 가액을 [(증자전 1주당 가액×증자전 발행주식총수)+(신주 1주당 인수가액×증자주식수)]÷(증자전 주식총수+증자주식수)의 산식에 의하여 26,904원으로 산정하였음이 결정결의서 및 조사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이 증자전 1주당 가액을 39,421원으로 평가한 내역을 보면, ○○○의 신고 매출액(1997사업연도 6,563,899천원, 1998사업연도 9,020,126천원, 1999사업연도 9,929,073천원)을 기초로 산정한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3,942원을 총리령이 정하는 율(10%)로 나누어 산정하였는 바,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위 1997사업연도 신고 매출액에 가공매출인 쟁점매출액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차감한 매출액을 기초로 증자전 1주당 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하여 이를 살펴본다.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특정한 매출이 그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매출인지의 여부는 그 매출이 그 실질에 있어 당해 법인의 소유에 속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그 손익계산서상 이를 매출로 계상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다면 이를 매출에 포함시킬 수 없다 할 것인 바○○○, ○○○국세청장이 쟁점금액의 세금계산서 수보처인 (주)○○○을 조사하여 청구외법인이 실제 거래한 금액보다 쟁점금액을 과다하게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였고, (주)○○○에서는 이를 가공원가로 계상하였다고 확인한 점으로 보아 쟁점금액은 가공거래금액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쟁점금액은 청구외법인의 매출금액이 아니므로 이를 청구외법인이 신고한 매출액에서 차감하여 이 건 순손익액을 산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