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비상장주식의 평가시 가공매출분의 처리

사건번호 국심-2004-서-1384 선고일 2004.06.09

순손익가치로 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주식발행법인이 가공 매출을 신고하여 그 이익이 과다하다면 이를 차감하여 계산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서 1384(2004. 6.9) 1997년중 매출액에서 ○○○국세청장이 확인한 주식회사 ○○○에 대한 가공매출액 415,343,520원을 차감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0.7.24. ○○○번지에 소재하는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의 유상증자시 ○○○의 주주가 아님에도 신주 30,000주(이하“쟁점주식”이라 한다)를 배정받아 1주당 5,000원에 인수하였다. 처분청은 ○○○의 증자후 1주당 가액을 26,904원으로 평가하고, 청구인이 신주 배정에 따라 얻은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신주인수권 행사를 포기한 주주 김○○○, 김○○○, 유○○○, 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04.1.10. 청구인에게 2000년도분 증여세 4건 157,297,2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4.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쟁점주식을 ○○○의 순손익가치로 평가함에 있어 최근 3년간인 1997.1.1.∼1999.12.31.사업연도의 매출액을 ○○○이 신고한 금액으로 하였다. 그러나 ○○○은 1995년 이후 계속하여 원재료비 및 인건비 상승과 해외시장의 위축으로 인하여 결손이 발생하였고 이에 금융기관이 대출상환을 압박하자 1997년중 (주)○○○에 415,343,520원(이하“쟁점매출액”이라 한다)의 가공(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당기순이익을 흑자로 한 법인세신고를 하였다. 따라서 쟁점주식 평가시 매출액을 ○○○의 신고매출액에서 가공매출인 쟁점매출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매출액이 가공매출이라고 하나, 이와 관련하여 ○○○의 법인세과세표준을 경정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신고한 매출액을 기초로 한 순손익가치로 쟁점주식을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비상장주식의 증여가액을 순손익가치로 평가함에 있어 주식발행법인의 신고분 매출액에 가공 매출분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이를 차감하여야 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된 것) 제39조 【증자·감자시의 증여의제】

① 법인의 자본 또는 출자액의 증자 또는 감자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이익을 받은 자는 당해 이익을 받은 경우에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1. 법인의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항에서 “신주”라 한다)을 배정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다음 각목에 규정하는 이익(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소액주주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소액주주 1인이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보아 계산한 이익을 말한다)

  • 가. 그 포기한 신주(이하 이 항에서 “실권주”라 한다)를 다시 배정하는 경우(증권거래법 제2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배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그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실권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
  • 나. 실권주를 다시 배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주의 인수를 포기한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인 대주주가 신주를 인수함에 따라 얻은 이익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 상속세및증여세법 (1999.12.28. 법률 제6048호로 개정된 것)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가.∼나. (생략)

  • 다. 나목외의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당해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1999.12.31. 대통령령 제16660호로 개정된 것) 제54조 【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을 참작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비상장주식의 가액이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999. 12. 31 개정) 1주당 가액 =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 라 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1999.12.31. 대통령령 제16660호로 개정된 것) 제56조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가액이 “0” 이하인 경우에는 “0”으로 한다.

1.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상속개시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3)+(상속개시전 2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2)+(상속개시전 3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1)]×1/6

③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순손익액은 법인세법 제14조 의 규정에 의한 각 사업연도소득에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의한다. 이 경우 각 사업연도소득 계산시 손금에 산입된 충당금 또는 준비금이 세법의 규정에 따라 일시 환입되는 경우에는 당해 금액이 환입될 연도를 기준으로 안분한 금액을 환입될 각 사업연도소득에 가산한다. 1.∼ 2.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0.7.24. ○○○이 자본금 200,000,000원을 증자함에 있어 ○○○의 주주가 아님에도 신주 30,000주를 1주당 5,000원에 인수하였는 바,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처분청은 쟁점주식을 순이익가치에 의하여 증자전 1주당 가액을 39,421원으로 평가하고, 증자후 1주당 가액을 [(증자전 1주당 가액×증자전 발행주식총수)+(신주 1주당 인수가액×증자주식수)]÷(증자전 주식총수+증자주식수)의 산식에 의하여 26,904원으로 산정하였음이 결정결의서 및 조사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이 증자전 1주당 가액을 39,421원으로 평가한 내역을 보면, ○○○의 신고 매출액(1997사업연도 6,563,899천원, 1998사업연도 9,020,126천원, 1999사업연도 9,929,073천원)을 기초로 산정한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3,942원을 총리령이 정하는 율(10%)로 나누어 산정하였는 바,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위 1997사업연도 신고 매출액에 가공매출인 쟁점매출액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차감한 매출액을 기초로 증자전 1주당 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하여 이를 살펴본다.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특정한 매출이 그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매출인지의 여부는 그 매출이 그 실질에 있어 당해 법인의 소유에 속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그 손익계산서상 이를 매출로 계상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다면 이를 매출에 포함시킬 수 없다 할 것인 바○○○, ○○○국세청장이 쟁점금액의 세금계산서 수보처인 (주)○○○을 조사하여 청구외법인이 실제 거래한 금액보다 쟁점금액을 과다하게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였고, (주)○○○에서는 이를 가공원가로 계상하였다고 확인한 점으로 보아 쟁점금액은 가공거래금액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쟁점금액은 청구외법인의 매출금액이 아니므로 이를 청구외법인이 신고한 매출액에서 차감하여 이 건 순손익액을 산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