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국내공연과 관련된 방송광고수입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4-서-1371 선고일 2005.09.14

외국법인의 공연과 관련된 광고수입으로 볼 수 없어 과세기간의 총 공급가액에서 제외한 과세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서 1371(2005.09.14)

1. 처분개요

○○○이 ○○○지방국세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2000.12.17 ○○○과 계약으로 2001.6.22 잠실올림픽 주경기장에서 '세계 3대 테너 초청 콘서트'를, 2002.5.11 ○○○과 계약으로 2002.6.28∼6.29까지(2일간) 예술의 전당에서 '베를린필 12첼리스트 초청연주회'를 개최하면서, 청구법인이 2000.11.18∼2002.6.28 기간동안 위 ○○○ 등(이하 "외국법인들"이라 한다)에게 지급한 공연료등 4,726,892,180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감사결과 처분요구함에 따라 ○○○지방국세청장은 2003.12.16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위 통보내용에 따라 2004.1.14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324,087,410원(2000년 2기분 7,919,180원, 2001년 1기분 309,713,080원, 2002년 2기분 6,455,1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4.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이 외국법인들로부터 국내공연과 관련하여 공급받은 용역이 면세사업과 과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된 경우 면세사업에 사용된 용역의 과세표준을 안분계산함에 있어서 위 공연과 관련된 청구법인의 방송광고수입 1,017,442,587원(세계 3대 테너 초청 콘서트 관련 996,093,837원과 베를린필 12첼리스트 초청연주회 관련 21,348,750원으로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에 포함하여 안분계산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을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에 포함시켜 면세사업에 사용된 용역의 과세표준을 안분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동 금액을 이 건 공연과 관련된 광고수입으로 볼 수 없어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에서 제외하고 안분계산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금액을 외국법인의 국내공연과 관련된 방송광고수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4조 【대리납부】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용역의 공급을 받는 자(공급받은 당해 용역을 과세사업에 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제18조 제2항 및 제19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장 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1. 소득세법 제120조 또는 법인세법 제94조 의 규정에 의한 국내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국내사업장”이라 한다)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2.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과 관련없이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용역의 공급을 받은 자가 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사업장 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업장 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은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에 그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한다. 같은법시행령 제85조 【대리납부】

② 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공급받은 용역이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그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의 면세사업에 사용된 용역의 과세표준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당해 용역의 총공급가액×대가의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면세공급가액/대가의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이 외국법인과 계약을 체결하고 2001.6.22 잠실올림픽 주경기장에서 '세계 3대 테너 초청 콘서트'와 2002.6.28∼6.29까지(2일간) 예술의 전당에서 '베를린필 12첼리스트 초청연주회'를 개최하면서 외국법인에게 공연료와 항공료 및 체제비 등 공연관련 비용으로 4,726,892,180원을 지급하고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법인간에 다툼이 없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내부결재문서인 '세계 3대 테너 공연 결과보고' 및 '베를린필 12첼리스트 초청공연 결과보고'에 의하여 청구법인이 '세계 3대 테너 초청 콘서트'에서 입장료 3,128,764,750원, 협찬금 1,800,000,000원 및 전단광고수익 43,525,000원 등 합계 4,972,289,750원의 수입과 '베를린필 12첼리스트 초청연주회'에서 입장료 160,776,000원, 협찬금 200,000,000원, 전단광고수익 3,000,000원, 음반판매 9,750,000원, 프로그램판매 4,366,000원 등 합계 377,862,000원의 수입을 얻은 것으로 본데 대하여 청구법인은 위 수입금액외에 '세계 3대 테너 초청 콘서트'와 관련하여 방송광고수입 996,093,837원(생방분: 946,052,340원, 재방분: 42,314,640원, 기타 뉴스테스크, 화재집중, 모닝스페셜 등: 7,726,857원)과 '베를린필 12첼리스트 초청연주회'와 관련하여 21,348,750원(생방분: 20,310,000원, 재방분: 1,038,750원) 등 합계 1,017,442,587원(쟁점금액)의 방송광고수입이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이 건 심판 청구시 쟁점금액이 외국법인의 국내공연과 관련한 방송광고수입금액이라고 주장만 할 뿐 이를 입증할만한 구체적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어 우리 심판원이 2004.10.28과 2005.7.18 청구법인에게 쟁점금액이 산출된 근거와 관련 장부 및 증빙자료 등을 제출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는 바, 청구법인은 '세계 3대 테너 초청 콘서트'와 관련하여 2001.6.22 19:55∼21:05까지 방송 판매금액 425,341,140원과 같은 날 21:05∼22:20까지 방송판매금액 520,711,200원 및 2001.11.19 24:30∼26:00까지 방송판매금액 42,314,6430원 등 합계 988,366,980원의 방송광고수입이 있었다고 하면서 위의 프로그램명, 방송시간 및 판매금액 등이 기재된 '광고정보시스템'이라는 제목의 전산자료 3매를 제시할 뿐이고, '베를린필 12첼리스트 초청연주회'와 관련하여 2002.7.23 12:05∼13:45까지 방송판매금액 19,802,250원, 2002.12.31 28:30∼30:00까지 방송판매금액 1,038,750원 등 합계 20,841,000원의 방송광고수입이 있었다고 하면서 위의 프로그램명, 방송시간 및 판매금액 등이 기재된 '광고정보시스템'이라는 제목의 전산자료 1매와 '프로그램별 신탁집계표'(2002.7월 전산자료)를 제시할 뿐이어서 동 자료만으로는 위 방송광고수입금액이 이 건 외국법인의 국내공연과 관련된 것인지 여부를 알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동 금액이 산출된 내역에 대하여도 알 수가 없어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이 이 건 외국법인의 국내공연과 관련된 것이라고 주장만 할 뿐 이를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에서 제외하여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