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인의 공연과 관련된 광고수입으로 볼 수 없어 과세기간의 총 공급가액에서 제외한 과세 처분은 정당함
외국법인의 공연과 관련된 광고수입으로 볼 수 없어 과세기간의 총 공급가액에서 제외한 과세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서 1371(2005.09.14)
○○○이 ○○○지방국세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2000.12.17 ○○○과 계약으로 2001.6.22 잠실올림픽 주경기장에서 '세계 3대 테너 초청 콘서트'를, 2002.5.11 ○○○과 계약으로 2002.6.28∼6.29까지(2일간) 예술의 전당에서 '베를린필 12첼리스트 초청연주회'를 개최하면서, 청구법인이 2000.11.18∼2002.6.28 기간동안 위 ○○○ 등(이하 "외국법인들"이라 한다)에게 지급한 공연료등 4,726,892,180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감사결과 처분요구함에 따라 ○○○지방국세청장은 2003.12.16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위 통보내용에 따라 2004.1.14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324,087,410원(2000년 2기분 7,919,180원, 2001년 1기분 309,713,080원, 2002년 2기분 6,455,1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4.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이 외국법인들로부터 국내공연과 관련하여 공급받은 용역이 면세사업과 과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된 경우 면세사업에 사용된 용역의 과세표준을 안분계산함에 있어서 위 공연과 관련된 청구법인의 방송광고수입 1,017,442,587원(세계 3대 테너 초청 콘서트 관련 996,093,837원과 베를린필 12첼리스트 초청연주회 관련 21,348,750원으로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에 포함하여 안분계산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을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에 포함시켜 면세사업에 사용된 용역의 과세표준을 안분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동 금액을 이 건 공연과 관련된 광고수입으로 볼 수 없어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에서 제외하고 안분계산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용역의 공급을 받는 자(공급받은 당해 용역을 과세사업에 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제18조 제2항 및 제19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장 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1. 소득세법 제120조 또는 법인세법 제94조 의 규정에 의한 국내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국내사업장”이라 한다)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2.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과 관련없이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용역의 공급을 받은 자가 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사업장 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업장 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은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에 그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한다. 같은법시행령 제85조 【대리납부】
② 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공급받은 용역이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그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의 면세사업에 사용된 용역의 과세표준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당해 용역의 총공급가액×대가의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면세공급가액/대가의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