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관리책임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법인이 아닌 개인명의 예금통장에 공사대금을 입금한 점으로 볼 때 개인의 책임하에 공사를 한 것으로 보이므로 해당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야 함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관리책임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법인이 아닌 개인명의 예금통장에 공사대금을 입금한 점으로 볼 때 개인의 책임하에 공사를 한 것으로 보이므로 해당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야 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서 1351(2004. 10. 5)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 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 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21조【경 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 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 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1) 처분청이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과세경위를 보면, 청 구인이 2003.8.26. 폐업한 (주)○○○으로부터 2003.12.24.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해당 매입세액의 조기환급을 신청한데 대 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거래대금 지급시 (주)○○○의 예금통장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이○○○ 개인통장에 입금한 것으로 보아 실제 이○○○이 임대용 고정자산의 대수선공사를 시공하고 (주)○○○ 명의의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고, 또한 국세청이 홈페이지를 통해 휴·폐업조회 서비스를 제공하 고 있음에도 쟁점세금계산서 수취시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여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였 으므로 (주)○○○으로부터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교 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매입 세액을 불공제하고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시 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이 임대용고정자산의 대수선공사를 한 경위를 본다. (가) 청구인은 2003.10.8. ○○○구청장에게 건축대수선·신 고하였고, ○○○구청장은 2003.10.10. 건축신고필증을 교부하였으며, 이에 따라 청구인은 2003.10.27. (주)○○○과 공사기간을 2003.10.27. ∼2003.12.30.로, 공사계약금액을 1억6,500만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하여 임대용 고정자산의 대수선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으로부터 임대용 고정자산에 대한 대수선공사의 용역을 공급받고 2003.10.27. 계약금 4,000만원, 2003.11.18. 중도금 6,000만원, 2003.12.24. 잔금 5,000만원을 이○○○ 의 예금통장○○○에 입금·지급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3) 청구인이 2004.2.6. 처분청 조사공무원에게 제출한 확인서에 의하면, 임대용 고정자산의 대수선공사계약을 2003.10.27. 이○○○ 개인과 체결하였고, 쟁점세금계산서는 2003.12.24. 이○○○이 직접 청구인에게 교부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4) 한편 청구인은 이○○○이 (주)○○○의 동 업자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주)○○○의 법인등기부등본를 보면 이○○○은 법인의 이사나 임원으로 등재되지 아니하였고, (주)○○○이 이○○○의 소득에 대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한 사실 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4) 위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은 (주)○○○이 직권폐업된 2003.8.26.로부터 2개월이 지난 2003.10.27. (주)○○○과 임대용공정자산의 대수선공사계 약을 체결하면서 국세청이 2001년 말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휴·폐업 조회 서비스를 개시하고 있었음에도 거래처의 폐업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사실에 비추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관리책임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청구인 본인이 2004.2.6. 임대용고정자산의 대수선 공사계약을 이○○○ 개인과 체결하였다고 처분청 조사공무원에게 확인하였으며, 공사대금을 공사계약을 체결한 (주)○○○ 이 아닌 개인인 이○○○ 예금통장에 입금한 점으로 비추어 이○○○이 본인의 책임하에 이 건 대수선공사를 시공한 것으로 보이므로 (주)○○○으로부터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 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