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을 승계한 자로부터 프리미엄 가액을 확인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
분양권을 승계한 자로부터 프리미엄 가액을 확인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서 1348(2004. 8. 5)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귄리인 경우 (3)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1) 청구인은 2002.12.2. 쟁점분양권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자진신고를 하면서 양도차익을 1천5백만원으로 신고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시 쟁점분양권을 정○○○이라는 사람으로부터 프리미엄 3천만원을 받고 양도하였으므로 처분청이 프리미엄을 4천5백만원을 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며, 처분청은 조사과정에서 확보된 쟁점분양권의 매매계약서상 양수인 오○○○의 확인서 내용대로 쟁점분양권의 양도차익을 4천5백만원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이 건과 관련하여 청구인과 처분청 양측은 쟁점분양권의 매매계약서(매도인: 청구인, 매수인: 오○○○, 프리미엄: 1천5백만원)를 제시하고 있으며, 처분청은 이에 더하여 오○○○이 프리미엄 4천5백만원을 지급하였다고 확인한 분양권 취득가액 회보서를 제시하고 있다.
(4) 청구인은 프리미엄 3천만원을 받은 근거로 봉○○○(청구인의 어머니)의 저축예금통장(계좌번호: ○○○)을 제시하고 있는 바, 이를 보면 2002.11.28. 2천만원 입금(입금자:○○○) 및 2002. 11.29. 1천만원(입금자: ○○○)이 입금된 사실이 나타날 뿐, 이 입금된 금전이 쟁점분양권의 프리미엄과 연관된 사실은 나타나지 아니한다.
(5) 청구인이 쟁점분양권을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는 정ㅇㅇ(연락전화번호: ○○○ 및 송○○○와 매매계약서상 매수인 오○○○에게 우리 국세심판원이 2004.7.23. 사실여부를 확인한 바, 전화번호 ○○○의 소유자는 정ㅇㅇ인 것은 사실이나, 정ㅇㅇ은 거래사실을 전면 부인(부동산을 전혀 모름)하고 있으며, 전화번호 ○○○은 통화가 불가능(결번)한 상태이다. 또한, 오○○○은 프리미엄 4천5백만원을 지급한 것은 사실이며, 실제 누구와 계약했는지는 기억하지 못한다고 확인하고 있다.
(6)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쟁점분양권을 양도한 청구인이 양도차익 4천5백만원을 얻은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