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증인의 자녀가 수증인에게 지분을 증여한 데 대하여 각각의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액 30,000,000원을 증여자 3인으로 안분공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사례임
수증인의 자녀가 수증인에게 지분을 증여한 데 대하여 각각의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액 30,000,000원을 증여자 3인으로 안분공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사례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서 1345(2004. 7. 16)
청구인은 1996.11.17 청구인의 자 윤○○○ 등 3인(이하 "청구인의 자녀"라 한다)과 함께 ○○○호(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공동으로 상속(청구인 3/9, 윤○○○ 2/9, 윤○○○ 2/9, 윤○○○ 2/9)받은 후, 2003.5.12 쟁점아파트중 청구인의 자녀지분 6/9(이하 "쟁점지분"이라 한다)을 증여받고 이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지분을 증여받은 데 대하여 각각의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액 30,000,000원을 윤○○○, 윤○○○, 윤○○○순으로 순차공제(23,033,340원, 6,966,660원, 0원) 하여, 2004.1.8 청구인에게 2003년도분 증여세 5,082,9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2004.5.13 이의신청 심리결과 증여재산공제액 30,000,000원을 안분하여 각각 10,000,000원씩 공제하는 것으로 경정하였음, 고지세액은 변동없음)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26 이의신청을 거쳐 2004.4.1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① 거주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과세가액 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당해 증여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당해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의 합계액이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다.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3억원
2. 직계존비속(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3천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1천 5백만원으로 한다.
3.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아닌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5백만원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6조 【증여재산공제의 방법 등】
① 법 제53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증여세과세가액 에서 공제할 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한다.
1. 2이상의 증여가 그 증여시기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2이상의 증여중 최초의 증여세과세가액에서부터 순차로 공제하는 방법
2. 2이상의 증여가 동시에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증여세과세 가액에 대하여 안분하여 공제하는 방법
(1) 청구인은 1996.11.17 청구인의 자녀와 함께 쟁점아파트를 공동상속받은 후, 2003.5.12 청구인의 자녀지분 6/9(쟁점지분)을 증여받은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인의 자녀로부터 쟁점지분을 증여받은 데 대하여 아래와 같이 각각의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액 30,000,000원을 증여자 3인으로 안분공제하는 것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결정고지한 사실이 결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살피건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 제1항 제2호 에서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30,000,000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되,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6조 에서 증여재산공제의 방법으로 2 이상의 증여가 동시에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증여세과세가액에 대하여 안분하여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자녀 3명의 소유지분을 동시에 증여받은 이 건의 경우 위 규정에 의하여 각 자녀별 증여세과세가액에 따라 30,000,000원을 안분하여 각 자녀별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