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매출누락 과세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4-서-1330 선고일 2004.08.25

무자료매입에 대응하는 거래라 하여도 거래사실 및 금융증빙에 의하여 이미 매출로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는 분에 대하여 전액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위법하다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서 1330(2004. 8. 25)

주 문

○○○세무서장이 2004.1.10 청구법인에게 한 1998사업연도 법인세 ○○○원 및 1998년 2기 부가가치세 ○○○원의 부과처분은 매출누락으로 본 ○○○원 중 ○○○원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각각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1998.8.1 개업하여 ○○○ 소재에서 석유류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1999.4월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특별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1998년 2기 중 (주)○○○로부터 유류를 무자료매입하고 ○○○원(공급가액) 상당액을 매출누락하였다 하여 과세처분을 한 사실이 있다. 그 후 2003.12월 ○○○세무서장은 ○○○주유소(대표 박○○○)가 (주)○○○로부터 수취한 유류매입세금계산서 ○○○원(공급가액,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대한 가공거래 여부를 조사한 결과, 실지 매입처가 청구법인으로 확인된다 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2004.1.10 청구법인에게 1998사업연도 법인세 ○○○원 및 1998년 2기 부가가치세 ○○○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4.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8년 2기 중 쟁점금액 상당의 유류를 ○○○주유소에 매출하고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았으나, 쟁점금액은 1999. 4월 처분청 세무조사시 ○○○주유소에 대한 매출누락분으로 기 조사적출된 ○○○원에 포함되어 있는 금액으로서 이 건 과세처분은 이중과세에 해당하므로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에 대한 특별조사 관련서류를 검토한 바 (주)○○○ 및 ○○○주유소에 대한 매출누락액이 각각 ○○○원과 ○○○원으로 쟁점금액이 ○○○주유소 매출분에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매출누락으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이중과세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데 대하여 청구법인은 이중과세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이 (주)○○○로부터 ○○○원(공급대가)의 휘발유를 무자료매입하고, (주)○○○에 ○○○원, ○○○주유소에 ○○○원 상당액을 매출하는 등 ○○○원(공급대가) 상당액을 매출누락하여 과세처분을 받은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처분청의 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전 대표이사인 노○○○은 세무조사 당시 처분청 세무공무원에게 청구법인이 ○○○주유소(대표 박○○○)에 ○○○원 상당액의 유류를 무자료매출하고 다음 표와 같이 청구외 김○○○ 명의의 예금통장(○○○은행 계좌번호 ○○○, 이 예금계좌는 위 노○○○의 차명계좌로서 청구법인이 무자료로 매출한 유류대금이 동 계좌에 입금된 것으로 처분청 등의 조사에서 확인되었음)으로 유류 대금을 입금받았다고 서류를 작성해 준 사실이 확인된다.

○○○

○○○세무서장이 ○○○주유소에 대하여 가공매입 여부를 조사한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주유소가 1998.9.3부터 1998.9.29까지 (주)○○○로부터 매입한 것으로 하여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공급대가 ○○○원으로 쟁점금액임)의 실제 매입처는 청구법인으로서 동 유류대금이 청구외 김○○○ 명의의 예금통장(계좌번호 ○○○)으로 입금된 것으로 확인되어 처분청에 이 건 과세자료를 통보한 사실이 확인된다. 한편, 청구법인이 제출한 위 김○○○ 명의의 예금통장에 ○○○주유소 및 그 대표자 박○○○의 명의로 입금된 금액과 당초 노○○○이 세무조사 당시 ○○○주유소로부터 입금받은 금액으로 확인한 내역을 거래일 및 금액 등을 기준으로 비교하여 보면 아래 표와 같다.

○○○ 앞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98.9.3과 1998.9.8 및 1998.9.10거래분의 경우에는 거래일, 입금일 및 입금액이 서로 일치하고 있으나, 1998.9.29 거래분의 경우 위 통장에는 ○○○주유소로부터 ○○○원이 입금된 것으로 나타남에도 노○○○이 처분청 조사시 확인해 준 입금액에는 위 금액이 누락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면, 청구법인의 전 대표이사 노○○○의 차명계좌(○○○은행 계좌번호 ○○○)에 입금된 것으로 확인되는 1998.9.3부터 1998.9.10까지 입금액 ○○○원(공급대가)은 처분청이 1999.4월 세무조사시 노○○○의 확인서에 의하여 ○○○주유소로부터 유류대금으로 입금되었다 하여 기 매출누락으로 과세한 금액과 동일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위 입금액에 대하여는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이중과세된 것으로 판단되나, 1998.9.29자 입금액 ○○○원은 당초 노○○○이 확인해준 입금액에서 누락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동 입금액에 상응하는 매출액 ○○○원(공급가액)에 대하여는 청구법인이 매출로 신고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 전부를 청구법인이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이 건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