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주무관청에 신고하고 신고증을 발급받은 미등기노동조합은 비록 개인으로 사업자등록이 되었더라도 이를 법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요지] 주무관청에 신고하고 신고증을 발급받은 미등기노동조합은 비록 개인으로 사업자등록이 되었더라도 이를 법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04.1.17. 청구인에게 한 1998년 2기분 부가가치세 11,399,99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국세기본법 제13조【법인으로 보는 단체】① 법인격이 없는 사단 재단 기타 단체(이하 법인격이 없는 단체 라 한다)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이를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 재단 기타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2.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사단 재단 기타 단체외의 법인격이 없는 단체 중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것에 대하여도 이를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당해 사단 재단 기타 단체의 계속성 및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
1. 사단 재단 기타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2. 사단 재단 기타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 관리할 것
3. 사단 재단 기타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2)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1) 청구인은 1996.6.28.부터 2003.5.13.까지 쟁점노조 위원장이었으며, 구내식당의 운영권자는 쟁점노조이고, 유OO은 1998.7.1.부터 1998.12.31.까지 114백만원을 쟁점노조에 지급하고 구내식당을 운영하였으며, 이 114백만원이 쟁점노조에 귀속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은 쟁점노조가 국세기본법 제13조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법인으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노조 위원장인 청구인을 구내식당의 개인사업자로 보아야 하는 것이며, 유OO이 노조에 지급한 114백만원을 청구인의 부동산 전대소득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3) 쟁점노조는 1963.2.9. 설립하였으며, 1996.6.28. 주무관청인 OOOOOOOOOOO에 청구인을 대표자로 하여 대표자 변경신고를 하고, OOOOOOOOOOO로부터 “노동조합설립신고사항변경신고증”을 발급 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4) 세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 재단 기타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은 이를 법인으로 보는 것(OOOOO OOOO OOO OOO)이다. 그런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시행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한 미등기노동조합은 실질적인 의미에서는 이를 주무관청에 등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OOOOOOOOOOO에 설립 및 변경사항을 신고하고 그 신고증을 발급 받은 쟁점노조는 비록 개인으로 사업자등록이 되었더라도 이를 법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따라서, 쟁점노조의 사업상 거래인 이 건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결정·고지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