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8년 자경농지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4-서-1323 선고일 2004.06.22

등기부상의 보유기간은 8년 미만이나 실제 보유기간은 8년 이상이므로 8년 자경농지에 해당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토지의 취득시기를 등기부상의 접수일로 보아 8년 자경농지의 양도에 대한 감면규정 적용을 배제함이 타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서 1323(2004. 6. 22) 逵냄� 청구인은 ○○○번지 전 2,31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83.5.28. 매매예약에 의한 가등기를 하였다가 1996.2.1. 본등기를 경료하고 2002.12.27. 대한주택공사에 공공용지로 협의양도한 후,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등기부상 소유권이전등기일인 1996.2.1.로 보고 쟁점토지의 보유기간이 8년미만인 것으로 보아 8년이상 자경농지 양도에 대한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2003.11.4.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56,525,6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0.4. 이의신청을 거쳐 2004.4.1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83.5.28. 쟁점토지를 ○○○번지에 거주하는 최○○○으로부터 7백만원에 취득하여 양도일까지 계속 밭작물을 경작하였으며, 단지 1996.2.1.자로 늦게 취득등기한 이유는 농지의 소유권이전이 현지 거주민에게만 제한되어 있고 쟁점토지 취득당시 청구인은 쟁점토지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함에 따라 전소유자인 최○○○과 협의하여 쟁점토지에 1983.5.28. 매매예약에 의한 가등기를 설정한 것인 바, 쟁점토지의 실제 취득일은 최○○○에게 토지매매대금을 지급한 1983.5.28.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쟁점토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규정에 의한 자경농지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위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의 경우 취득당시 잔금지급일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본등기일인 1996.2.1.을 취득시기로 보아야 하며, 청구인은 ○○○번지에서 부동산임대업(지하2층, 지상8층)을 영위하고 있는 자로서 쟁점토지의 자경사실이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그 보유기간이 6년 11개월(1996.2.1.∼2002.12.27)에 불과하므로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8년이상 자경농지 양도에 대한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따라서 처분청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규정에 의한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등기부상 보유기간은 8년미만(6년 11개월)이나, 실제 보유기간은 8년이상인 것으로 보아 8년이상 자경농지 양도에 대한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농지법 제32조 의 규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내의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0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 이하생략 (2)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② 생략

③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동일한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를 제외한다.

  • 가. 사업시행지역안의 토지소유자가 1천명 이상인 지역
  • 나. 사업시행면적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인 지역

2. 환지처분이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

④ 이하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83.5.28. 쟁점토지를 최○○○으로부터 7백만원에 취득하여 양도일까지 계속 밭작물을 경작하였으며, 단지 1996.2.1.자로 늦게 취득등기한 이유는 농지의 소유권이전이 현지 거주민에게만 제한되어 있고 쟁점토지 취득당시 청구인은 쟁점토지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함에 따라 전소유자인 최○○○과 협의하여 쟁점토지에 1983.5.28. 매매예약에 의한 가등기를 설정한 것인 바, 쟁점토지의 실제 취득일은 최○○○에게 토지매매대금을 지급한 1983.5.28.로 보아야 하므로 쟁점토지는 8년이상 자경농지로 보아 위 감면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등기부에 1996.2.1.∼2002.12.27. 기간동안 6년 11개월을 보유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는 반면, 청구인은 실제 취득일이 가등기일인 1983.5.28.이므로 그 보유기간은 1983.5.28.∼2002.12.27. 기간동안 19년 7개월임을 주장하므로 쟁점토지의 실제 취득일을 가등기일인 1983.5.28.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취득당시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부동산소재지가 "○○○번지"로 등재되어 있는 반면, 청구인이 잔금지급일이 1983.5.28. 임을 주장하면서 제출한 잔금영수증에는 취득대금 수령자인 최○○○의 주소지가 "○○○번지"로 기재되어 있는 바, 매매계약서 및 잔금영수증은 같은 시기에 작성되었을 것임에도 부동산 매매계약서 사본에는 "○○○군"으로, 잔금영수증에는 "○○○시"로 각각 상이하게 기재되어 있으며, 이에 대해 ○○시청에 확인한 바, 쟁점토지소재지는 종전 "○○○군"에서 1996.3.1.자로 "○○○시"로 변경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잔금지급일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출한 위 영수증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나) 쟁점토지 양도자인 최○○○은 사실확인서에서 당시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소유권이전등기할 수 없는 상황이고 청구인과 본인은 평소 친한 사이였으므로 매매예약가등기를 설정하였다가 추후 권리이전하기로 약정하고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점유한 후, 대한주택공사에 공공용지로 편입될 때까지 밭작물을 경작하여 왔음을 확인하고 있다. (다) 쟁점토지소재지의 이장 정○○○ 등 12인은 2003.4.24.자 확인서에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1981년∼2002년 기간동안 직접 자경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라)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거주현황을 보면, 아래와 같이 1968.10.20. 이후 1994.1.19.까지 청구인은 ○○○번지에 3개월 거주한 기간을 제외하고는 계속 ○○○시 ○○○구 및 ○○○구에서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며, 1994.1.20.∼2003.4.21. 기간동안은 ○○○번지에서 거주한 사실이 확인된다.

○○○

(3) 한편, 청구인은 1992.11.16.이후 ○○○번지에서 부동산임대업(지하 2층, 지상 8층 건물, 연면적 5,115.36㎡)을 영위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위 건물 외에도 ○○○가 ○○○번지 및 ○○○동 ○○○가 ○○○번지에 각각 1동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사실이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해 볼 때, 첫째,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금액 7백만원을 1983.5.28. 일시에 지급하였음을 주장하면서 양도자 최○○○이 날인한 영수증을 제출하고 있으나, 동 영수증에는 쟁점토지소재지가 ○○○번지로 기재되어 있으며, 쟁점토지소재지는 종전 ○○○군에서 1996.3.1.자로 "○○○시"로 변경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제출한 위 영수증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둘째, 청구인은 1992.11.16.이후 ○○○가 ○○○번지에서 부동산임대업(지하 2층, 지상 8층 건물, 연면적 5,115.36㎡)을 영위하고 있으며, 인근지역에 주택 2동을 소유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점, 셋째, 쟁점토지의 실제취득일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넷째, 청구인은 부동산 임대사업자로서 소규모의 농사를 짓기 위하여 농지소재지로 거주지를 옮겨 실제 농사를 지은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으로 보아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등기접수일인 1996.2.1.로 보아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8년이상 자경농지 양도에 대한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