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를 실제 하였다고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가공세금계산서상 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함은 정당함
거래를 실제 하였다고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가공세금계산서상 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함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서 1303(2004. 8. 10) ALIGN=CENTER>이 유
청구인은 2000.6.1부터 2003.11.27까지 '○○○'라는 상호로 의류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인데 자료상으로 고발된 청구외 ○○의 대표 이○○○(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으로부터 2001년도에 30,2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이하"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동 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그 공급가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03.12.1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13,259,3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2.29 이의신청을 거쳐 2004.4.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