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가공세금계산서의 필요경비 불산입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4-서-1303 선고일 2004.08.10

거래를 실제 하였다고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가공세금계산서상 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함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서 1303(2004. 8. 10) ALIGN=CENTER>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0.6.1부터 2003.11.27까지 '○○○'라는 상호로 의류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인데 자료상으로 고발된 청구외 ○○의 대표 이○○○(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으로부터 2001년도에 30,2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이하"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동 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그 공급가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03.12.1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13,259,3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2.29 이의신청을 거쳐 2004.4.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금액 30,200,000원 중 24,2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상당의 물품을 실지로 매입한 사실이 쟁점거래처의 사실확인서 및 거래명세표, 입금표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실지 매입한 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이 제시하는 쟁점거래처의 조세범처벌법위반사건에 대한 ○○○법원 제8형사부의 판결문은 쟁점금액에 대한 것과는 관련이 없는 것이며, 그 외에 이○○○의 사실확인서, 거래명세표 및 입금표 등은 실물거래에 대한 대금수수여부의 구체적인 증빙이 되지 못하므로 필요경비 불산입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을 실지 매입한 것으로 보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쟁점금액상당의 물품을 실지로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쟁점거래처의 대표 이○○○의 사실확인서(2003.12.22 인감첨부), 거래명세표 및 입금표를 제시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3매)는 2002.1.28자 9,200,000원, 2002.2.25자 12,000,000원, 2002.3.25자 9,000,000원 등 합계 30,200,000원(공급가액)인 사실이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청구인이 제시하는 위 사실확인서에는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금액 30,200,000원 중 쟁점금액 24,200,000원(공급가액) 상당의 물품을 2002.1월부터 2002.3월까지 청구인과 실지거래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위 확인서는 사인간에 임의로 작성이 가능한 것으로서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채택하기 어렵다. 또한, 청구인은 청구주장에 대한 증빙으로 거래명세표(18매)와 입금표(18매)를 제시하고 있으나, 거래명세표상의 금액(2002.1.7부터 2002.4.8까지 24,200,000원)과 입금표상의 금액(2002.1.7부터 2002.4.8까지 21,830,000원)은 2002.1.7자 800,000원을 제외하고는 전혀 일치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동 자료는 실물거래가 없이도 수수가 가능한 것이므로 이들 자료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쟁점금액을 실지 매입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한편, 처분청 자료에 의하면, 쟁점거래처는 2000.1.28 개업하여 2003.4.11 폐업한 업체로서 처분청에 의하여 2002.11.29 자료상으로 북부지방 검찰청에 고발된 사실이 확인된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자료상인 쟁점거래처로부터 쟁점금액을 실지 매입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금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