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를 신고한 바가 없고 법인세 소득금액을 실지조사결정할 수 있는 신빙성있는 자료의 제시도 없으므로 필요한 장부 등이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한 경우에 해당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한 이 건 처분은 타당함
법인세를 신고한 바가 없고 법인세 소득금액을 실지조사결정할 수 있는 신빙성있는 자료의 제시도 없으므로 필요한 장부 등이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한 경우에 해당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한 이 건 처분은 타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서 1293(2004. 8. 20)
청구법인은 ○○○에서 1999.12.30.부터 주택건설신축판매업을 하는 사업자로서 2000사업연도분 법인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2001.9월 2000사업연도분 법인세 무신고법인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면서 청구법인에게 장부제시를 요구하였으나 제출하지 아니하자 청구법인이 2000.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한 매출액 ○○○원을 수입금액으로 하여 표준소득률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고 2003.8.9. 청구법인에게 2000사업연도분 법인세 ○○○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1.3. 이의신청을 거쳐 2004.4.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할 수 있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2) 법인세법 제68조 【추계에 의한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의 특례】 제66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하는 경우에는 제13조 제1호 및 제57조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으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되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법인세법시행령 제104조 【추계결정 및 경정】① 법 제66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 종업원수, 원자재·상품·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② 법 제66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45조 의 규정에 의한 표준소득률(이하 "표준소득률"이라 한다)을 곱한 금액에서 그 법인의 대표자에게 지급한 급료를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대표자에게 지급한 급료의 액이 그 법인의 사업수입금액에 표준소득률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
2. 표준소득률이 결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기장이 가장 정확하다고 인정되는 동일 업종의 다른 법인의 소득금액을 참작하여 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다만, 동일 업종의 다른 법인이 없는 경우로서 과세표준신고 후에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고 과세표준신고 전에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직전사업연도의 소득률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처분청이 제시하는 자료에 의하면, 2001.9월 청구법인이 2000사업연도분 법인세를 신고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현지확인조사를 실시하면서 장부의 제시를 요구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제시하지 아니하자 청구법인이 2000.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매출액으로 신고한 ○○○원을 수입금액으로 하여 그 금액에 표준소득률을 적용하는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7.4.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적법한 송달이 아니라고 취소결정한 후 2003.8.9. 청구법인에게 재차 고지하였고, 청구법인은 다시 이에 불복하여 2004.1.8.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처분청의 2차례에 걸친 서면보정요구(1차: 2003.11.7.∼2003.11.17., 2차: 2003.11.25.∼2003.12.20.)와 청구법인의 보정기한 연기신청을 받아들여 2003.12.20.까지 연기하였음에도 자료를 제출한 바 없다하여 각하결정을 하였다.
(2) 청구법인은 이 건 심판청구시에도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이의신청결정문만 첨부서류로 제출하였을 뿐 소득금액을 실지조사결정할 수 있는 자료는 분실하여 거래업체로부터 자료를 보완하고자 하였으나 폐업된 이후 연락이 두절된 상태라고만 주장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이 제시하고자 하는 자료 중에 우리 심판원이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청구법인이 2000.2기 사업연도에 매입액으로 신고한 ○○○원 뿐이라고 할 것이다.
(3) 따라서, 청구법인은 2000사업연도의 법인세를 신고한 바가 없고, 법인세 소득금액을 실지조사결정할 수 있는 신빙성있는 자료의 제시도 없으므로 처분청이 법인세법시행령 제104조 에 규정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한 경우에 해당한다 하여 청구법인의 소득금액을 표준소득률에 의하여 추계결정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