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소득금액을 표준소득률에 의하여 추계결정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4-서-1293 선고일 2004.08.20

법인세를 신고한 바가 없고 법인세 소득금액을 실지조사결정할 수 있는 신빙성있는 자료의 제시도 없으므로 필요한 장부 등이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한 경우에 해당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한 이 건 처분은 타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서 1293(2004. 8. 20)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에서 1999.12.30.부터 주택건설신축판매업을 하는 사업자로서 2000사업연도분 법인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2001.9월 2000사업연도분 법인세 무신고법인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면서 청구법인에게 장부제시를 요구하였으나 제출하지 아니하자 청구법인이 2000.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한 매출액 ○○○원을 수입금액으로 하여 표준소득률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고 2003.8.9. 청구법인에게 2000사업연도분 법인세 ○○○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1.3. 이의신청을 거쳐 2004.4.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2000.7.14. (주)○○○로부터 아파트 모델하우스 일체를 매입한 바 있고 아파트 신축능력이 없어 다시 (주)○○○에 모델하우스를 양도하고 부가가치세 신고한 사실이 있지만, 청구법인이 보관하고 있던 매입세금계산서 및 대손세액 근거서류 등을 분실하여 다시 재발급받아 제출하였음에도 부가가치세 신고시 수입금액만을 근거로 법인세를 추계결정함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현지확인 조사시 장부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청구법인이 이의신청한데 대하여 2차에 걸쳐 보정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장부와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였으므로 법인세법시행령 제104조 제1항 의 소득금액 추계결정 사유인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하여 청구법인의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함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법인세를 무신고하고 증빙자료의 제시도 없다 하여 소득금액을 표준소득률에 의하여 추계결정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관련법령을 본다. (1)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할 수 있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2) 법인세법 제68조 【추계에 의한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의 특례】 제66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하는 경우에는 제13조 제1호 및 제57조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으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되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법인세법시행령 제104조 【추계결정 및 경정】① 법 제66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 종업원수, 원자재·상품·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② 법 제66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한다.

1. 사업수입금액에

소득세법시행령 제145조 의 규정에 의한 표준소득률(이하 "표준소득률"이라 한다)을 곱한 금액에서 그 법인의 대표자에게 지급한 급료를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대표자에게 지급한 급료의 액이 그 법인의 사업수입금액에 표준소득률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

2. 표준소득률이 결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기장이 가장 정확하다고 인정되는 동일 업종의 다른 법인의 소득금액을 참작하여 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다만, 동일 업종의 다른 법인이 없는 경우로서 과세표준신고 후에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고 과세표준신고 전에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직전사업연도의 소득률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하는 자료에 의하면, 2001.9월 청구법인이 2000사업연도분 법인세를 신고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현지확인조사를 실시하면서 장부의 제시를 요구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제시하지 아니하자 청구법인이 2000.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매출액으로 신고한 ○○○원을 수입금액으로 하여 그 금액에 표준소득률을 적용하는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7.4.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적법한 송달이 아니라고 취소결정한 후 2003.8.9. 청구법인에게 재차 고지하였고, 청구법인은 다시 이에 불복하여 2004.1.8.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처분청의 2차례에 걸친 서면보정요구(1차: 2003.11.7.∼2003.11.17., 2차: 2003.11.25.∼2003.12.20.)와 청구법인의 보정기한 연기신청을 받아들여 2003.12.20.까지 연기하였음에도 자료를 제출한 바 없다하여 각하결정을 하였다.

(2) 청구법인은 이 건 심판청구시에도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이의신청결정문만 첨부서류로 제출하였을 뿐 소득금액을 실지조사결정할 수 있는 자료는 분실하여 거래업체로부터 자료를 보완하고자 하였으나 폐업된 이후 연락이 두절된 상태라고만 주장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이 제시하고자 하는 자료 중에 우리 심판원이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청구법인이 2000.2기 사업연도에 매입액으로 신고한 ○○○원 뿐이라고 할 것이다.

(3) 따라서, 청구법인은 2000사업연도의 법인세를 신고한 바가 없고, 법인세 소득금액을 실지조사결정할 수 있는 신빙성있는 자료의 제시도 없으므로 처분청이 법인세법시행령 제104조 에 규정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한 경우에 해당한다 하여 청구법인의 소득금액을 표준소득률에 의하여 추계결정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